2022. 10. 14. “국외투과단체 과세특례” 제도 도입을 주 내용으로 하는 국제조세조정에 관한 법률 일부 개정 법률안(의안번호 17815, 류성걸 의원 대표발의)이 발의되었습니다.
본 발의안은 국내 투자자가 투자한 외국법인, 국외투자기구 등이 역혼성단체(Reverse Hybrid Entity)로 간주되어 그 소재지국에서 추가로 과세되는 것을 방지하기 위한 것입니다.
본 뉴스레터에서는 주로 해외 사모펀드투자를 하는 국내 투자자들의 관점에서 법률안의 주요 내용 및 시사점에 대해 살펴보겠습니다.
I. 국외투과단체 과세특례 주요 내용
-
적용대상: 외국법인 또는 국외투자기구, 법인이 아닌 단체와 유사한 국외 설립 단체(“외국법인 등”)으로 외국법인 등이 설립된 국가에서 외국법인 등이 아닌 주주, 출자자, 수익자 등(“주주 등”)이 납세의무를 부담하는 국외투과단체
-
적용요건: 국외투과단체의 주주 등(내국법인, 거주자, 투자신탁)이 국외투과단체 과세특례를 신청
-
적용혜택: 주주 등에 귀속된 소득의 구분, 소득의 귀속시기는 국외투과단체에 귀속되는 소득의 구분 및 귀속시기에 따름
II. 시사점
-
역혼성단체(Reverse Hybrid Entity)란 설립지국에서는 투과단체로서 투과과세(Pass-Through Tax Treatment)를 받지만 우리나라에서는 투과단체로 인정되지 않고 과세대상 실체로 간주함으로써 혼성불일치(Hybrid Mismatch)가 발생하는 단체를 말합니다.
-
다국적기업의 소득이전을 통한 세원잠식(BEPS; Base Erosion and Profit Shifting) 문제에 대한 보고서를 통해 유럽연합(EU) 각 회원국들이 2022년부터 해당 단체에 귀속된 소득에 대하여 추가적인 과세를 하는 방안을 마련했습니다.
-
2022. 8. 22. 우리 기획재정부는 보도설명자료를 통하여 역혼성실체로 인해 해외에서의 과세상 불이익을 받지 않도록 관련 규정 개정을 검토하겠다는 입장을 밝힌 바 있으며, 금번 발의된 법률 개정안은 이러한 기획재정부의 입장을 반영한 것으로 보입니다.
-
법률안에 의하면, 국내 투자자가 국외투과단체 과세특례를 신청하는 경우 외국세법상 도관체로 취급되는 외국법인 등을 국내 세법상으로도 동일하게 도관체로 취급하게 됩니다. 결국, 우리나라 세법과 현지 세법이 해당 단체를 동일하게 도관체로 취급하게 되므로 역혼성단체 방지 규정으로 인해서 과세상 불이익이 발생하지 않게 됩니다.
III. 추가 고려사항
국외투과단체 과세특례의 도입과 관련하여 유의할 사항은 아래와 같습니다.
-
국내 세법상 도관체로 취급되는 것이 다소 불분명하였던 국외투자기구(예컨대 Delaware주 설립 Limited Partnership) 또는 국내 세법상 법인으로 간주되었던 외국법인(Delaware주 Limited Liability Company로서 Partnership으로 과세를 받거나 Disregarded Entity로 취급되는 경우)을 통해서 투자를 실시한 경우, 해당 국외투자기구가 우리나라 세법상 도관체로 취급되는 것을 명확하게 하기 위하여 국외투과단체 과세특례 신청을 하는 것을 적극적으로 고려해야 할 것입니다.
-
법인격없는 단체에 해당하는 국외투자기구(예컨대 케이만 제도의 Exempt Limited Partnership 또는 룩셈부르크의 Special Limited Partnership)가 현행 국내 세법으로 도관체에 해당하는지 여부에 대하여는 추가적으로 과세당국의 공식적인 의견 표명이 내려져야 할 것으로 판단됩니다. 우리 과세당국이 현행 세법상으로도 이러한 국외투자기구가 도관체로 인정한다는 취지의 의견 표명을 하는 경우 위 법률개정안이 실행되어 납세자가 국외투과단체 과세특례를 신청하기 전까지 국외투자기구에 귀속된 소득에 대하여도 미국 세법 Internal Revenue Code Section 894(c) 규정에 따라 조세조약의 혜택이 부인되지 않는다는 것이 보다 명확해 질 것입니다.
-
국외투과단체 과세특례를 신청한 경우 국내 투자자 입장에서는 해외법인 등에 귀속된 소득은 해당 해외법인 등에 소득이 귀속된 시점 및 그 소득 구분에 따라 과세가 이루어지게 됩니다. 그런데, 해외 소재 운용사가 운용하는 해외 펀드에 투자한 국내 투자자 입장에서는 해당 해외 펀드에 귀속된 소득에 관한 정보를 즉시 파악하기 어렵습니다.따라서 이러한 실무상의 어려움을 고려하여 원칙적으로는 국외투과단체에 귀속된 소득을 즉시 인식하도록 하되 예외적으로 일정기간 동안 소득의 귀속시기를 이연시킬 수 있도록 하는 예외 규정을 도입하는 것을 고려할 필요가 있을 것입니다.
국내 투자자가 국외투과단체 과세특례를 신청함으로써 외국법인 등이 역혼성단체로 간주되는 문제를 방지할 수 있다는 점에서 금번 발의된 법률 개정안이 중요한 의미를 갖습니다. 다만, 법률 개정안이 도입되기 전까지 현행 세법상 법인격 없는 국외투자기구를 어떻게 취급하고 있는지가 불확실하다는 점과 국내 투자자가 실제 국외투자기구 등에 귀속된 소득의 시점과 종류에 관한 정보를 즉시 파악해야 하는 실무적 부담이 발생한다는 점은 추후 과세당국의 공식적인 입장표명이나 입법 과정에서 보완되어야 할 사항으로 보입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