법무법인(유한) 태평양의 『통상 Legal Update』는 국제통상질서가 급변하고 있는 상황에서 미-중 패권경쟁, EU 신통상규범, 공급망 재편, 디지털 전환, 탄소중립 등 다양한 통상이슈의 전개 동향을 발 빠르게 파악하고 미국, EU, 중국 등 주요국의 통상관련 법률과 정책을 면밀히 분석하여 이에 관한 최신 정보를 정부, 기업, 관계기관에 제공합니다.
이하에서는 미국 상·하원에서 추진하고 있는 미국의 중국견제 패키지법안인 미국혁신경쟁법(United States Innovation and Competition Act, “USICA”)과 미국경쟁법(America Competes Act, “COMPETES Act”)의 발의안에 관하여 통상(trade)의 관점에서 그 상세 내용을 분석하고 대응방안을 제언 드리고자 합니다.
I. 미국혁신경쟁법(United States Innovation and Competition Act, USICA) 발의안
1. 발의 배경
미국혁신경쟁법(안)은 중국의 ‘5개년 계획’에 대응하기 위한 미국의 ‘5개년 대(對)중 견제 패키지’ 법안으로 총 일곱 가지의 세부 법안으로 구성되어 있습니다. 동 법안의 목적은 미국의 과학기술 및 핵심 제조업 수준을 높이기 위하여 향후 5년간 최소 2,000억 달러의 예산을 투입함으로써 중국보다 기술적 우위를 유지하고, 부상하는 중국의 약탈적 경제관행 등 미국의 국가안보에 대한 위협에 대응하기 위하여 각종 제재, 더 나아가 동맹국과의 공동 제재를 활용하기 위함입니다. 동 법안은 향후 하원의 검토를 거치게 되며, 하원에서도 유사한 내용의 미국경쟁법(안)을 발의하고 있어 동 하원 법안은 상원의 검토를 거치게 될 예정입니다. 이후, 양 원의 논의 및 조정을 마친 통합본으로 상하원 각각 표결 후, 대통령의 서명을 거쳐 최종 법률로 성립됩니다.
2. 통상(trade) 관련 주요 내용
미국혁신경쟁법(안) 내에서 통상 관련 내용은 각각 Division C 및 G에 구체적으로 나열되어 있습니다.
1) (Division C) 전략적 경쟁법(Strategic Competition Act of 2021)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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전략적 경쟁법(안)의 주요 골자는 중국으로부터의 국가안보 위협에 대응하기 위하여 미국의 외교 리더십 강화, 동맹국과의 협력 확대 및 디지털 등의 영역에서의 국제적 협력 등을 통하여 ‘미국의 가치’를 지켜야 한다는 것입니다. 구체적으로 (i) 인도태평양 지역 동맹국들과 협력하여 중국의 군사력에 대한 대비 및 중국의 영향력 억제, (ii) 국제통상 분야에서 중국의 지식재산권 침해나 보조금 등의 약탈적 관행 대응, (iii) 미국의 가치 수호를 위한 각 정부 부처 의무를 나열하는 등의 내용으로 구성되어 있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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특히, 위 (ii)와 관련하여 지식재산권 침해 대응 관련 규정에 따르면, 법안의 제정일로부터 1년 이내 그리고 이후 5년간 매년 최소 1회 이상 미 국무장관은 상무장관, 법무장관 및 무역대표부(United States Trade Representative, 이하 “USTR”) 등과 협의하여 지식재산권 위반자 목록을 작성하여 보고해야 합니다.[1] 동 보고서 작성 시, 국무부 등 담당 부처는 필요 시 타 연방정부 기관, 관련 민간주체 및 우호국(호주, 캐나다, EU, 일본, 뉴질랜드, 한국, 영국) 정부와도 상의할 수 있습니다. 또한, 법안의 제정일로부터 1년 이내 그리고 이후 5년간 매년 최소 1회 이상 미 국무부, USTR 및 상무부는 (i) 중국 정부의 자국 내 보조금 지급 내역 및 (ii) 중국 내에서 외국 기업에 비해 자국 기업에 특혜를 부여하는 관행에 대한 보고서를 제출해야 합니다.[2] 그 외에도 중국이 홍콩을 통해 규제우회(예: 미국의 제재, 수출 통제, 또는 301조에 따른 관세 회피 행위 등)를 하는 경우에도 법안의 제정일로부터 180일 이내에 국무부는 이에 대한 보고서를 작성하여 의회에 제출해야 합니다.[3]
2) (Division G) 2021년 무역법(Trade Act of 2021)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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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021년 무역법(안)은 미국혁신경쟁법(안)의 가장 큰 개정 중 하나로, 트럼프 정권의 대중국 견제로 인한 미국 내 부작용(추가 관세로 인한 수입업계 및 소비자 피해 등)을 최소화하기 위한 무역 통상 분야의 개혁 내용을 담았습니다. 구체적으로 (i) 강제노동·아동착취·인신매매 생산품 수입금지[4], (ii) 디지털 무역의 활성화 및 관련 무역협정 검토[5], (iii) 중국의 규제 회피용 홍콩 활용에 대한 대응[6], (iv) 지식재산권 약탈 상품 공동 수입 금지[7], (v) 무역법 제301조에 따른 대(對)중 추가관세면제 절차 재개,[8] (vi) 일반특혜관세제도(Generalized System of Preference, 이하 “GSP”) 재실시,[9] (vii) 기타 수입관세 임시철폐제도(Miscellaneous Tariff Bill, 이하 “MTB”) 재실시,[10] (viii) 의료용품을 포함한 필수물자(essential supplies)의 원활한 무역 촉진[11]과 같이 무역통상 분야에서 광범위한 내용을 입법화하여 장기적인 대중국 견제로부터 미국의 피해를 최소화하려는 노력을 담고 있습니다.
II. 미국경쟁법(America Competes Act, COMPETES Act) 발의안
1. 발의 배경
2022. 1. 25. 하원에서 발의한 미국경쟁법(안) 역시 미국의 국제경쟁력 강화 및 중국 견제를 골자로 하고 있으며, 특히 반도체 산업 육성, 미국 제조업 및 공급망 강화, 과학연구·기술발전·혁신 촉진 및 미국의 국제경쟁력 강화 등을 중점으로 다루고 있습니다.
2. 통상(trade) 관련 주요 내용
1) 무역조정지원제도(TAA)[12]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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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021. 7. 이후 무역조정지원제도(Trade Adjustment Assistance, 이하 “TAA”)에 따른 많은 지원 프로그램이 2011년 시행 당시 보다 제한된 수준으로 진행되고 있으며, 2022. 6. 30.에는 당초 예정된 기한이 만료되어 전체 지원 프로그램이 중단된 바 있습니다.[13] 이에 하원은 COMPETES Act를 통해 TAA를 재연장하고 전면적으로 개정하는 내용을 제안하였습니다. TAA는 무역피해를 입은 당사자에 무역조정을 위한 융자 및 컨설팅 등을 지원하는 제도로, 이번 개정안에는 일자리를 잃거나 수입 증가로 인해 노동시간과 임금이 감축된 근로자(TAA for Workers),[14] 수입으로 인해 사업 규모를 감축하거나 중단한 기업(TAA for Firms),[15] 값싼 수입으로 피해를 입은 농업인(TAA for Farmers)[16] 등을 대상으로 지원책을 확대하였습니다.
2) 무역구제법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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COMPETES Act는 미 무역구제법(U.S. trade remedy laws)의 집행력을 보다 강화하는 내용을 포함하고 있습니다. 미국 산업 내 실질적 피해(material injury) 관련 미 국제무역위원회(United States International Trade Commission, 이하 “ITC”) 판정에 관한 특별규정을 마련하여, ITC가 반복적인 반덤핑 또는 상계관세 의무 위반을 하고 있는 기업을 용이하게 추적할 수 있도록 하고, 자국 기업들이 ITC에 보다 쉽게 구제를 신청할 수 있도록 규정하고 있습니다.[17] 또한, 상무부가 보조금을 지급한 국가와 다른 국가에서 수입된 제품에 대한 조사 신청서를 검토할 수 있도록 함으로써 초국경보조금(cross-border subsidization) 문제를 효율적으로 처리할 수 있도록 규정하는 대응방안을 제시하고 있습니다.[18] 상무부는 반덤핑 또는 상계관세 의무를 적용 받지 않는 수입품을 들여올 경우 수입업자에게 관련 인증서(certification)를 제출하도록 요구할 수 있으며,[19] 통화평가절하 혐의가 조사 기준을 충족하는 경우 해당 통화평가절하가 상계 가능한 보조금(countervailiable subsidy)인지 여부를 조사할 수 있도록 명시하고 있습니다.[20] 아울러, 해외보조금 혜택,[21] 우회덤핑(circumvention),[22] 환율조작(currency undervaluation),[23] 관세포탈(duty evasion)[24] 등에 대해서도 대응 강화 방안을 제시하고 있어 각종 시장왜곡 행위에 대해 강력한 대응을 도입할 것을 시사하고 있습니다.
3) 수입제한
4) 해외투자심사(Outbound Investment Review) [26]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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COMPETES Act는 중국, 러시아와 같은 국가들로부터 공급망을 보호하기 위해 국가핵심역량보호법(National Critical Capabilities Defense Act)을 통해 해외투자에 대해 심사할 것을 제안하고 있습니다. 이는 서방국가 최초로 국가안보를 근거로 하여 해외투자를 규제하는 것으로, 국가핵심역량검토(National Critical Capabilities Reviews)를 위한 기관간 절차(inter-agency process)를 마련하고 이를 바탕으로 한 해외투자 심사 및 규제를 제안하고 있습니다. 요컨대, 미국 공급망을 저하한다고 판단되는 경우 미국 정부가 “관심 국가(nations of concern)”에 대한 특정 해외투자를 검토하고 잠재적으로 차단할 수 있습니다. 특히, 핵심품목 공급망에 관한 미국의 중국 의존도 증가 억제를 목표로 하고 있어 미국 국력에 있어 중요하다고 고려되는 요소를 해외로 이전하거나 또는 이전을 고려하고 있는 미국 기업은 관련 위원회에 사전통지 해야 하며, 동 위원회는 제안서를 검토한 후 리스크를 점검하게 됩니다.
5) 일반특혜관세제도(GSP) [27]
6) 기타수입관세임시철폐제도(MTB) [28]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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미국은 1983년부터 미국에서 생산되지 않거나 생산량이 부족한 특정 품목에 대해 임시적으로 관세를 인하하거나 철폐하는 MTB를 활용해 왔지만, 가장 최근의 MTB 또한 2020. 12. 31.에 만료되어 수많은 수입 제품에 대한 관세 인상으로 이어졌습니다. 이에 따라, COMPETES Act는 미국 산업 경쟁력을 제고하고자 2023. 12. 31. 까지 특정 수입품에 대한 관세를 일시 유예 또는 인하하고, 법안 제정 전 120일간 소급 관세 면제 혜택을 제공할 것을 명시하였습니다. 한편, COMPETES Act 하에서는 최종재(finished goods)에 대한 관세를 유예하거나 인하하는 것은 금지하고 있습니다.
III. USICA 및 COMPETES Act 비교
COMPETES Act는 USICA와 비교하여 무역 및 외국인 투자 등에 관해 보다 공격적인 조항들을 포함하고 있습니다. 요컨대, USICA는 TAA, 무역구제법 개정, 최소수입기준, 해외투자심사 등과 관련한 규정은 포함하고 있지 않습니다. 특히, COMPETES Act는 USICA에 비해 자국 산업의 피해에 대한 효율적인 방안 마련 및 상무부의 반덤핑·상계관세 판정 가속화 등 무역구제법의 집행력을 강화하는 내용을 명시하고 있어 시장을 왜곡하는 중국의 무역관행에 적극 대응하고자 함을 시사하고 있습니다.
한편, USICA는 COMPETES Acts에서는 포함하지 않은 디지털 무역 활성화 및 관련 무역협정 검토, 무역법 제301조에 따른 관세 면제 절차 재정립, Buy American·Made in America 등에 대한 내용을 포함하고 있습니다.
USICA에서 명시한 공급망 복원 프로그램은 COMPETES Act 보다 제한적이며, 보조금, 대출 또는 대출 보증을 위한 자금은 포함되어 있지 않으나, 주요 산업 공급망 지속 모니터링, 공급망 격차 또는 취약성을 줄일 수 있는 방안 마련, 동맹국과 협력하여 중요상품의 공급망을 확보할 수 있는 다변적이고 탄력적인 공급망 확산을 위한 규정을 포함하고 있습니다. COMPETES Act는 미국의 반도체칩 생산량을 늘리고 미국 내 생산량을 증대시키기 위해 공급망을 강화하여 과학 연구와 신기술에 투자하는 동시에 강력한 노동 및 인권 기준을 마련하였습니다.
양원 법안 모두 GSP 연장 규정을 포함하고 있으나 USICA는 2026년, COMPETES Act는 2024년까지로 연장하였고, COMPETES Act는 노동, 기후, 인권 등 새로운 적격성 기준을 추가하여 보다 강화된 기준을 도입하였습니다.
아울러, USICA 및 COMPETES Act 모두 미국 내 생산이 어려운 특정 수입품에 대한 관세 인하 및 철폐를 통해 미국의 산업 경쟁력을 제고하고자 MTB 재개를 제시하였으나, COMPETES Act는 최종재에 대해서는 관세 유예 또는 인하를 배제하였습니다.
USICA 및 COMPETES Act 양 법안 비교
IV. 향후 법안 처리 일정 및 우리 기업의 대응 방안
1. 향후 법안 처리 일정 및 최종 통과 시 예상 법안 내용
1) 현재 법안 동향
COMPETES Act는 2022. 2. 4. 찬성 222표, 반대 210표로 하원을 통과하였으나 공화당의 지지를 거의 받지 못한 반면, USICA는 강력한 초당적 지지로 2021. 6. 8. 상원을 통과하였습니다. 주목할 만한 점은 USICA의 무역 관련 규정이 별도의 단독 투표에서 91대 4로 통과되었다는 것인데, USICA의 무역 조항이 강력한 지지를 기반으로 하고 있다는 것을 알 수 있습니다.
2) 향후 절차
2022. 5. 의회는 공식적인 회의 절차를 시작하였는데, 이는 두 법안의 타협을 위해 세부 사항들을 적극적으로 협상하기 위한 것입니다. 최종 법안과 관련하여 어떠한 내용이 포함될지 여부에 많은 추측이 오가고 있지만, 이해관계자들은 최종 법안이 USICA의 수준과 비슷할 것이라고 보고 있습니다. 이는 상기에서 전술한 바와 같이 COMPETES Act가 상원을 통과하기 위해서는 적어도 10인의 공화당원 투표가 필요함에도 불구하고, 하원에서 발의된 COMPETES Act는 공화당의 지지를 거의 받지 못하고 있기 때문입니다.
상원 공화당원들은 일반적으로 상원이 중점으로 주장하고 있는 바를 포함하고 있지 않은 하원의 COMPETES Act에 대해 강한 반대를 표명해 왔습니다. 연구개발세액공제, 301조 관세배제절차 재개, 반덤핑/상계관세법 개정안 등에 관한 조항들도 비교적 반대 의견이 많이 제기되어 온 내용이므로, 추후 최종 도입 여부에 대해서 모니터링이 필요합니다.
3) 법안 최종 통과 가능성
두 법안이 궁극적으로 법으로 제정될 것인지, 그리고 언제 제정될 것인지에 대해서도 단언하기 어려운 상황인 것으로 보입니다. 2022. 7. 바이든 행정부 고위관료들은 하원 지도부에 국가안보 및 경제적 피해를 경고하며 경쟁법안의 신속한 추진을 촉구한 바 있으나[29] 양원간 조정이 지연되고 있는 상황으로, 2022. 8. 의회 휴회 전에야 최종안이 표결에 부쳐질 수 있을 것으로 전망됩니다. 만약 의회가 오는 8월까지 최종안을 마련하지 않으면, 11월 중간선거 이전에는 법안에 대한 논의가 중단될 수밖에 없으므로 2022년 내 법안에 대한 논의가 완결되기 어려울 가능성도 배제할 수 없어 보입니다. 하지만, 실제 최종안이 마련되는 경우에는, 양원 통과 후 바이든 대통령의 서명을 거쳐 법제화될 가능성이 매우 높을 것으로 판단됩니다.
2. 우리 기업의 대응 방향
현재로써는 양 법안의 협의와 조정을 통해 보완된 광범위한 패키지법안이 발의될 확률이 높습니다. USICA에서 명시하고 있는 ‘동맹국’에는 구체적으로 한국이 명시되어 있어, 지식재산권이나 인권을 침해하는 제품에 대해서는 미국이 한국에 수입 금지 등의 조치와 같은 방안으로 대중국 견제에 동참할 것을 요구할 가능성이 높습니다. 따라서, 우리 기업들은 상품 생산과 관련하여 지식재산권이나 인권침해 등 통상적 규범에 어긋나는 원자재(또는 제품)를 공급망에 포함하고 있는지 여부를 반드시 세부적으로 확인하여 선제적으로 대응할 필요가 있어 보이고, 한편으로는 중국의 보복 가능성에 대비하기 위해 미-중간 우리 기업의 전략적 방안을 모색해야 할 것입니다.
그 외에도 USICA에서 한층 강화된 Buy American 및 Made in America 규정을 제시한 만큼, 미국으로 수출하는 우리 기업들은 관련 요건을 사전에 검토할 필요가 있고, COMPETES Act에서는 기존의 무역구제제도를 한층 더 강화하고 있으므로, 해당 규정의 도입을 예의주시할 필요가 있어 보입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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법무법인(유한) 태평양은 통상TF를 운영하며 다양한 업무 경험과 노하우를 축적하였으며, 탁월한 전문성과 풍부한 실무경험을 가지고 있습니다. 빠르게 변화하고 있는 국제통상이슈를 최전선에서 대응하면서, 통상, 투자, 중재, 무역구제, 관세 등 분야별 전문가들이 고객이 필요로 하는 현실적이고 실무적인 해결책을 제공해 드리고자 노력하겠습니다.
* Legal Update 작성 참여자: 강혜인 연구원, 이정민 연구원
- USICA Division C – Strategic Competition Act of 2021, Section 3402.
- Ibid., §3403.
- Ibid., §3406.
- USICA Division G – Trade Act of 2021, Section 71002.
- Ibid., §71011, 71013.
- Ibid., §71031.
- Ibid., §71024.
- Ibid., §73001, 71034.
- Ibid., §74002, 74003.
- Ibid., §75471.
- Ibid., §72001.
- Division K. Matters Relating to Trade. Title I – Trade Adjustment Assistance §101001 – 101002.
- “STATEMENT BY SECRETARY WALSH ON TERMINATION OF TRADE ADJUSTMENT ASSISTANCE FOR WORKERS PROGRAM” (2022), U.S. Department of Labor (https://www.dol.gov/newsroom/releases/osec/osec20220701 참조)
- Ibid., §101101 – 101115.
- Ibid., §101201 – 101205.
- Ibid., §101401 – 101404.
- Division K. Matters Relating to Trade. Title II – Improvements to Trade Remedies Laws §102002 – 102003.
- Ibid., §102101.
- Ibid., §102202.
- Ibid., §102301.
- Ibid., §102101 - 102105.
- Ibid., §102201 - 102204.
- Ibid., §102301 - 102302.
- Ibid., §102401 - 102403.
- Division K. Matters Relating to Trade. Title III – Import Security and Fairness Act §103002.
- Division K. Matters Relating to Trade. Title IV – National Critical Capabilities Reviews §104001.
- Division K. Matters Relating to Trade. Title V – Modification and Extension of Generalized System of Preferences §105001-105002.
- Division K. Matters Relating to Trade. Title VI – Reauthorization of the American Manufacturing Competitiveness Act of 2016 and Other Matters §106002.
- “Biden needs an easy win: House Dems should pass the America Competes Act now”, The Hill, 2022 (https://thehill.com/opinion/international/3548678-biden-needs-an-easy-win-house-dems-should-pass-the-america-competes-act-now/ 참조.)