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국가첨단전략산업 경쟁력 강화 및 보호에 관한 특별조치법」(이하 “국가첨단전략산업법”)은 2022. 2. 3. 공포되었고, 올해 8월 시행될 예정입니다. 국가첨단전략산업법은 ‘국가첨단전략산업’(이하 “전략산업”) 및 ‘국가첨단전략기술’(이하 “전략기술”)을 새로이 정의하고, 관련 산업을 강력히 육성·보호하기 위한 방안을 담고 있어 산업계 전반의 관심이 매우 높습니다. 이번에 공포된 국가첨단전략산업법의 도입 배경 및 주요 내용은 아래와 같습니다.
I. 도입 경과 및 제정 취지
1. 도입 경과
정부와 여·야는 첨단산업 기술 선점을 위한 경쟁국간의 기술 확보 노력이 치열해지고, 반도체 등 첨단산업 주도권 경쟁이 심화되는 최근 상황을 고려하여, 전략산업에 대한 투자나 R&D·인력 등의 전방위적인 지원을 강화할 필요가 있다는 공감대를 형성하고, 특별법 제정을 추진하였습니다. 이에 소병철, 유의동, 송영길 의원이 각각 관련 법안을 발의[1]하였고, 2021. 12. 1. 산업통상자원특허소위원회의 심사를 거쳐 송영길의원안을 중심으로 위 3건의 법률안을 통합하기로 결정하였습니다. 이후 산업통상자원특허소위원회가 마련한 대안이 2022. 1. 11. 국회를 통과하여 같은 달 25일 국가첨단전략산업법 제정공포안이 국무회의에서 의결되었습니다.
한편, 산업통상자원부(이하 “산업부”)는 전략산업의 지원 내용 및 절차를 하위법령을 통해 구체화하고, 올해 3~4월 중 입법예고를 통해 업계 의견을 수렴·반영할 방침이며[2], 상반기 중으로 업계를 대상으로 전략기술 지정, 지원내용, 보호조치 등을 설명하는 간담회를 진행할 예정입니다.[3][4]
2. 제정 취지
국가첨단전략산업법은 동법의 목적을 “국가첨단전략산업의 혁신생태계 조성과 기술역량 강화를 통하여 산업의 지속가능한 성장기반을 구축함으로써 국가ㆍ경제 안보와 국민경제 발전에 이바지함을 목적으로 한다.”라고 정하고 있습니다.
산업기술의 유출방지 및 보호에 관한 법률(이하 “산업기술보호법”)이 ‘산업기술’(제품 또는 용역의 개발ㆍ생산ㆍ보급 및 사용에 필요한 제반 방법 내지 기술상의 정보 중에서 행정기관의 장이 산업경쟁력 제고나 유출방지 등을 위하여 지정한 기술)이나 ‘국가핵심기술’(국내외 시장에서 차지하는 기술적ㆍ경제적 가치가 높거나 관련 산업의 성장잠재력이 높아 해외로 유출될 경우에 국가의 안전보장 및 국민경제의 발전에 중대한 악영향을 줄 우려가 있는 기술)을 대상으로 하고 있고, 대외무역법이 ‘전략물자’(국제수출통제체제의 원칙에 따라 국제평화 및 안전유지와 국가안보를 위하여 수출허가 등 제한이 필요한 물품등)를 대상으로 하고 있다면, 국가첨단전략산업법은 전략기술 즉, ‘공급망 안정화 등 국가ㆍ경제 안보에 미치는 영향 및 수출ㆍ고용 등 국민경제적 효과가 크고 연관산업에 미치는 파급효과가 현저한 기술’을 그 대상으로 하고 있어 적용대상 기술 범위나 지정목적 및 효과에 있어서 차이가 있습니다.
II. 주요 내용
1. 주요 내용 요약
국가첨단전략산업법의 주요 내용을 요약하면 아래와 같습니다.
① 국무총리 소속으로 국가첨단전략산업위원회를 구성하고, 5년 단위로 전략산업등의 육성·보호 기본계획 수립(제5조, 제9조).
② 해당 기술이 국가·경제 안보에 미치는 영향 등을 고려하여 전략기술을 지정·변경·해제하도록 함(제11조).
③ 첨단산업 기술인력 보호를 위해 기업 신청에 따라 전문인력을 지정하고, 기업-전문인력간 비밀유지, 이직제한 등에 대한 계약을 체결할 수 있도록 근거를 마련하는 한편, 기술수출, 기업의 인수·합병 등의 경우 정부지원과 무관하게 산업부의 승인[5]을 받도록 하는 등 일부 강화된 보호조치를 적용(제12조~제15조).
④ 국가첨단전략산업 특화단지(이하 “특화단지”) 육성을 위한 인·허가 신속처리 특례, 특화단지 운영 등에 대한 지원, 특화단지 입주기관에 대한 비용·금융 지원, 세제지원, 부담금 감면 및 민원업무의 신속한 처리 특례 마련(제19조~제23조).
⑤ 전략산업등의 신속한 경쟁력 강화를 위하여 특화단지 지원 사업 또는 기술개발사업 등을 예비타당성조사 대상사업으로 선정할 수 있도록 하는 한편, 국가·경제 안보, 안정적인 산업 공급망 확보 등을 위하여 필요시 예비타당성조사를 면제할 수 있도록 예비타당성조사에 관한 특례를 규정(제27조).
⑥ 연대협력모델[6]을 발굴·선정하여 공동기술개발 등 사업을 적극 지원하며, 선정된 연대협력모델에 대하여 산업부장관이 공정거래위원회 위원장과 협의한 사항에 대하여는 공정거래법 제40조 제2항에 따른 공정거래위원회의 인가를 받은 것으로 간주하도록 하는 등 전략산업등의 생태계 활성화를 위해 연대협력을 지원함(제42조~제44조).
2. 산업기술보호법과의 비교
산업기술보호법은 산업기술 전반을 보호하기 위한 법률로서, ‘전략기술’을 중심으로 규율하는 국가첨단전략산업법에 비하여 적용범위가 보다 포괄적입니다. 또한 국가첨단전략산업법은 전략산업등의 육성에 관하여 원칙적으로 다른 법률에 우선하여 적용되며, 전략기술의 보호조치에 관하여 동법에 특별한 규정이 있는 경우를 제외하고는 산업기술보호법에서 정하는 바에 따른다고 규정하고 있어, 국가첨단전략산업법은 산업기술보호법에 관하여 특별법의 지위에 있습니다.
또한 국가첨단전략산업법은 전략기술로 지정되거나 전략기술의 수출 승인을 받는 경우 국가핵심기술로 지정되거나 국가핵심기술의 수출 승인을 받은 것으로 간주하는 등 규정을 두는 한편, 산업기술보호법에 비하여 보다 강화된 보호조치 및 벌칙규정을 두고 있습니다.
이러한 점에 비추어 보면, 국가첨단전략산업법상 ‘전략기술’은 산업기술보호법상 ‘국가핵심기술’에 비하여 조금 더 좁은 범위의 중요 기술 분야를 포섭하게 될 것으로 생각되고[7] 전략기술의 지정 및 관리 등에 관하여는 원칙적으로 국가첨단전략산업법이 우선적으로 적용될 것으로 보입니다.
양 법률간의 주요 사항을 비교하면 다음과 같습니다.
규정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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국가첨단전략산업법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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산업기술보호법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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목적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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국가첨단전략산업의 혁신생태계 조성과 기술역량 강화를 통하여 국가·경제 안보 및 국민경제 발전에 이바지함(제1조)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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산업기술을 보호하여 국가 안정보장과 국민경제 발전에 이바지함(제1조)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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적용대상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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국가첨단전략기술 및 국가첨단전략산업 등(제2조)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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국가핵심기술 등 산업기술(제2조)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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긴급수급
안정화를
위한 조정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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정부는 천재지변 등으로 전략기술 관련 품목의 수급 및 산업 공급망의 기능에 지장이 초래되는 등의 경우 긴급수급안정화를 위한 조정을 할 수 있음(제10조)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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없음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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지정 및
관리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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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산업부장관은 기술조정위 심의 및 국가첨단전략산업위원회의 심의·의결을 거쳐 전략기술을 지정·변경 및 해제함(제11조 제1항, 제2항)
- 전략기술로 지정된 경우 국가핵심기술로 지정된 것으로 간주(제11조 제7항)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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산업부장관은 산업기술보호위원회의 심의를 거쳐 국가핵심기술 지정·변경 및 해제함(제9조 제1항, 제3항)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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사전판정
절차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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전략기술의 사전판정을 받고자 하는 자는 산업부장관에 대하여 신청(제11조 제5항)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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대상기관은 산업부장관에 대하여 국가핵심기술의 사전판정 신청(제9조 제6항)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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위원회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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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전략기술의 지정 등: 국가첨단전략산업위원회 / 첨단전략기술조정위원회(제9조)
- 수출승인: 산업기술보호법 제7조의산업기술보호위원회(제12조)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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국가핵심기술 지정 및 수출승인:산업부 소속 산업기술보호위원회(제7조)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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수출승인 등 절차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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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전략기술 수출의 경우 산업부장관의 승인 필요(제12조 제1항)
- 위 승인을 받은 경우 국가핵심기술의 수출 승인을 받거나 신고를 한 것으로 간주(제12조 제5항)
- 이 법에서 정하지 않은 전략기술의 수출 승인, 수출중지·수출금지·원상회복 등 절차에 관하여는 산업기술보호법 준용(제12조 제6항)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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정부 지원을 받아 개발한 국가핵심기술을 수출시 산업부장관의 승인 필요. 그 외의 국가핵심기술의 수출은 신고대상(제11조 제1항 및 제4항)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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해외인수 등
합병 절차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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전략기술보유자가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해외 인수ㆍ합병, 합작투자 등 외국인투자를 진행하려는 경우에는 산업부장관의 사전 승인 필요(제13조)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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국가로부터 연구개발비를 지원받아 개발한 국가핵심기술을 보유한 대상기관이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해외 인수ㆍ합병, 합작투자 등 외국인투자를 진행하려는 경우 산업부장관의 사전 승인 필요(제11조의2)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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보호조치 등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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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전략기술보유자는 전략기술 유출 방지를 위하여 특정한 보호조치[8]를 취하여야 함(제14조 제1항)
- 전문인력등의 지정을 받은 전략기술보유자는 전문인력의 동의, 전략기술의 해외 유출의 심각한 우려 또는 그 밖에 전략기술의 해외 유출을 방지하기 위하여 대통령령으로 정한 경우 산업부장관에게 해당 전문인력의 출입국 정보 제공 신청 가능(제14조 제5항)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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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국가핵심기술을 보유·관리하는 대상기관의 장은 국가핵심기술 유출 방지를 위하여 특정한 보호조치를 취하여야 함(제10조 제1항)
- 출입국 정보 제공 신청 관련 규정 없음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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유출 및
침해행위 금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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전략기술을 외국에서 사용하거나 사용되게 할 목적으로 절취·기망·협박 그 밖의 부정한 방법 등으로 유출 및 침해하는 경우 5년 이상의 징역 및 20억 이하의 벌금 병과(제50조 제1항)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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국가핵심기술을 외국에서 사용하거나 사용되게 할 목적으로 절취·기망·협박 그 밖의 부정한 방법 등으로 유출 및 침해하는 경우 3년 이상의 징역 및 15억원 이하의 벌금 병과(제36조 제1항)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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III. 시사점
1) 전략산업과 전략기술의 육성 및 보호에 관한 범국가적 정책 추진을 위해 국무총리 주재 위원회가 신설되고, 투자·기술혁신·인력 등 전방위적으로 기업 성장을 지원할 것으로 예상됨에 따라, 관련 산업계에서는 향후 이 법의 활용에 관한 추이를 면밀히 주목할 필요가 있어 보입니다.
2) 국가첨단전략산업법에 따라 정부는 전략기술 관련 품목들에 관하여 정부는 천재지변, 국제통상여건의 급변 등으로 전략기술 관련 품목의 안정적 수급과 산업 공급망의 원활한 기능에 지장이 초래되고 국민경제 활동이 현저하게 저해될 우려가 있는 경우 긴급수급안정화를 위한 조정(수급안정화조정)을 할 수 있게 되었습니다. 다만, 법에는 수급안정화조정의 발동 요건 및 수급안정화조정 조치에 관한 규정이 포괄적이고 추상적으로 규정되어 있어, 추후 구체적인 요건과 조치를 정하기 위한 하위 법령 입법 과정을 모니터링할 필요가 있을 것으로 생각됩니다.
3) 전략기술 보유자의 전략기술 유출 방지 조치 수단으로 “전문인력등 지정제도”를 도입하였는바(아래 참조), 일부 출입국 정보 제공 등 개인정보 보호조치에 대한 특례 규정이 이행되는 과정에서 정부, 기업 및 대상 인력 간 갈등이 발생할 소지가 있으므로 그 구체적인 집행 과정을 주목할 필요가 있을 것으로 판단됩니다.
- 전략기술보유자는 산업통상자원부장관에게 전문인력등의 지정을 요청할 수 있고, 전문인력등의 지정을 받은 전략기술보유자는 전문인력등에 대하여 ‘해외 동종 업종으로의 이직 제한 및 그 기간’, ‘전략기술 관련 비밀유출 방지’, ‘퇴직 후 재취업 정보제공 등 그 밖에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사항’을 포함한 계약을 체결할 수 있음
- 전문인력등의 지정을 받은 전략기술보유자는 일정한 경우 산업통상자원부장관에게 해당 전문인력의 출입국 정보 제공을 신청할 수 있음
4) 전략기술은 그 정의 내용에 비추어 볼 때 대부분 국가핵심기술 대비 보다 좁은 범위에서 지정될 것으로 예상되고, 전략기술로 지정된 기술에 대하여는 기술 수출이나 해외 M&A와 관련된 수출 규제 절차가 이전에 비해 강화되었으므로 전략기술로 지정될 기술을 보유한 회사나 전략기술로 지정될 기술을 보유할 가능성이 높은 회사는 기술 수출이나 해외 M&A를 진행하고자 할 경우 국가첨단전략산업법상의 절차를 준수할 수 있도록 대비하여야 합니다.
5) 국가첨단전략산업법상의 수출 승인 등의 절차는 산업기술보호법상의 국가핵심기술 수출 승인 등의 절차나 대외무역법상의 전략물자에 관한 기술 수출허가 등의 절차를 대체하도록 규정하고 있으므로 전략기술 보유회사는 국가첨단전략산업법상의 수출 승인 등의 절차를 우선적으로 진행하여야 함에 유의할 필요가 있습니다.
- 소병철의원안, 「국가핵심전략산업 경쟁력 강화를 위한 특별법」(2021. 8. 25. 발의), 유의동의원안, 「국가첨단산업 지원에 관한 특별법」(2021. 10. 8. 발의), 송영길의원안, 「국가핵심전략산업 경쟁력 강화 및 보호에 관한 특별조치법」(2021. 10. 22. 발의).
- 2022. 1. 25.자 연합뉴스 기사, “반도체특별법 하반기 시행…국가첨단전략기술 지정해 파격 지원”.
- 산업부 2022. 1. 25.자 보도자료 3면.
- 별도의 법을 제정하여 특정 산업 및 기술을 직접 지원할 경우 WTO 보조금 협정 위반 소지가 있다는 우려가 있다는 의견도 있어(국회 산업통상자원중소벤처기업위원회 검토보고서 24면 참조) 전략산업이 무엇인지에 대해서는 추후 주관 부서의 입장을 확인하면서 대응해 가야 할 것으로 생각됩니다.
- 산업기술의 유출방지 및 보호에 관한 법률(이하 “산업기술보호법”)상 ‘국가핵심기술’의 경우, 정부 R&D 지원을 받는 경우만 승인 대상이며 그 외에는 수리를 요하는 신고에 해당합니다(동법 제11조).
- “연대협력모델”이란 전략산업등과 관련된 둘 이상의 기업, 기관 또는 단체가 시장 활성화와 산업경쟁력 강화를 위하여 구축한 협력체계를 말한다(국가첨단전략산업법 제2조 제4호).
- 예컨대, 국가첨단전략산업법 관련 법안이 국회에 발의 되었을 당시 국회 산업통상자원중소벤처기업위원회가 이에 대해 작성한 검토보고서에 따르면, 산업통상자원부는 송영길의원안의 ‘국가핵심전략기술’과 ‘국가핵심기술’은 주된 범위와 지정목적, 지정효과 측면에서 상이하다는 의견을 제시하며, 아래와 같이 구분한 바 있으므로(검토보고서 27면 참조, 이러한 구분을 향후 참고할 수 있을 것으로 생각되고 향후 전략기술 분야의 지정 방향 및 추이를 모니터링할 필요가 있을 것으로 생각됩니다.
① (국가핵심기술) 「산업기술보호법」에 따라 ①상용화된 기술을 대상으로 ②국가안전보장을 위해 해외로 유출되지 않도록 보호하는 기술
* (예) 30nm 이하의 파운드리 기술 → 상용화된 반도체 미세공정
② (국가핵심전략기술) 「국가핵심전략산업 특별법」에 따라 ①상용화 기술 중 핵심기술 또는 공급망 핵심기술을 대상으로 ②보호와 육성을 동시에 지원하는 기술
* (예) 14∼28nm 이하의 파운드리 기술 → 상용화된 기술 중 가장 많이 사용되는 미세공정 기술
- 1. 보호구역의 설정ㆍ출입허가 또는 출입 시 휴대품 검사 2. 전략기술을 취급하는 인력의 이직 관리 및 비밀유지 등에 관한 계약 체결 3. 그 밖에 전략기술 유출 방지를 위하여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사항. 산업기술보호법 역시 국가핵심기술에 대한 보호조치로서 유사한 규정을 두고 있습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