앱 마켓사업자에 대한 전기통신사업법상 금지행위 신설 등을 내용으로 하는 「전기통신사업법」 개정 법률안(이하 “개정 전기통신사업법”)이 국회 본회의를 통과했습니다.
개정 전기통신사업법은 앱 마켓사업자와 관련하여 제출된 6건의 법률안에 대하여 제389회 국회(임시회) 안건조정위원회에서 심사 후 과학기술정보방송통신위원회에서 마련한 대안으로, 개정 법률의 주요 내용을 아래와 같이 보내 드리니 업무에 참고하시기 바랍니다.
1. 개정 전기통신사업법의 주요 내용
(1) 개관 및 적용 대상 사업자
개정 전기통신사업법은 모바일콘텐츠 등의 거래를 중개하는 공간을 ‘앱 마켓’으로 정의하고(제22조의9 제2항), 해당 앱 마켓을 운영하는 앱 마켓사업자에 대하여 이용자 및 모바일콘텐츠 등 제공사업자 보호 의무를 부여하고, 전기통신사업자 중 앱 마켓사업자에 한하여 적용되는 금지행위 유형을 신설하였습니다.
(2) 이용자 및 모바일콘텐츠 등 제공사업자 보호 (제22조의9)
앱 마켓사업자는 모바일콘텐츠 등의 결제 및 환불에 관한 사항을 이용약관에 명시하는 등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바에 따라 이용자의 피해를 예방하고 이용자의 권익을 보호하여야 합니다(제22조의9 제1항). 이를 위반한 경우, 과학기술정보통신부(이하 “과기부”)장관 또는 방송통신위원회(이하 “방통위”)는 앱 마켓사업자에게 시정명령을 부과할 수 있고, 시정명령을 미이행할 경우 1천만원 이하의 과태료를 부과할 수 있습니다.
나아가, 개정 전기통신사업법은 앱 마켓상에서 모바일콘텐츠 등을 등록·판매하기 위하여 제공하는 자로서 ‘모바일콘텐츠 등 제공사업자’를 보호하기 위하여 필요한 경우 과기부 또는 방통위가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바에 따라 앱 마켓사업자의 앱 마켓 운영에 관한 실태조사를 할 수 있도록 근거규정을 마련하고 있습니다(제22조의9 제2항).
한편, 모바일콘텐츠 등의 결제 및 환불에 관한 사항을 이용약관에 명시하는 것 이외에 앱 마켓사업자가 준수하여야 할 구체적인 이용자 보호의무의 내용이나, 모바일콘텐츠 등 제공사업자와의 거래와 관련하여 실시될 수 있는 과기부 또는 방통위의 실태조사에 관한 구체적인 사항은 대통령령으로 정하도록 위임하고 있으므로, 향후 개정될 전기통신사업법 시행령 규정을 살펴보고 대응할 필요가 있습니다.
(3) 앱 마켓사업자에 대한 금지행위 유형 신설(제50조 제1항 제9호부터 제11호)
개정 전기통신사업법은 앱 마켓사업자가 관련 시장의 공정한 경쟁 또는 이용자의 이익을 해치거나 해칠 우려가 있는 행위로서 다음의 금지행위 유형을 신설하였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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앱 마켓사업자가 거래상의 지위를 부당하게 이용하여 모바일콘텐츠 등 제공사업자에게 특정한 결제방식을 강제하는 행위(제50조 제1항 제9호)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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앱 마켓사업자가 모바일콘텐츠 등의 심사를 부당하게 지연하는 행위(제50조 제1항 제10호)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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앱 마켓사업자가 앱 마켓에서 모바일콘텐츠 등을 부당하게 삭제하는 행위(제50조 제1항 제11호)
이에 따라 앱 마켓사업자의 상기 금지행위가 의심되는 경우, 방통위는 직권으로 또는 신고에 의하여 사실조사를 실시할 수 있고, 해당 금지행위에 대하여 앱 마켓사업자에게 금지행위의 중지, 업무처리절차 개선 등을 명하거나 금지행위와 관련된 직전 3개연도 연평균 매출액의 3% 이하에 해당하는 과징금을 부과할 수 있습니다. 또한 위 금지행위를 한 앱 마켓사업자는 3억원 이하의 벌금에 처하여질 수 있는바, 향후 개정 전기통신사업법에 따른 앱 마켓사업자의 부담이 증가할 것으로 전망됩니다.
(4) 통신분쟁조정위원회 조정 근거 마련(제45조의2)
전기통신사업자와 이용자 사이에 발생한 분쟁을 조정하는 통신분쟁조정위원회의 조정대상 중 하나로 ‘앱 마켓에서의 이용요금 결제, 결제 취소 또는 환급에 관한 분쟁’을 신설하여 앱 마켓사업자와 이용자 간 분쟁을 통신분쟁조정위원회에서 조정할 수 있도록 하는 근거를 마련하였습니다.
2. 「독점규제 및 공정거래에 관한 법률」(이하 “공정거래법”)과의 관계
개정 전기통신사업법에 신설된 앱 마켓사업자의 금지행위 유형은 공정거래법상 불공정거래행위의 요건과 중첩되는 측면이 있어 중복규제 논란이 있을 수 있습니다. 그러나 공정거래법상 불공정거래행위와 전기통신사업법상 금지행위에 대한 규제는 일반법과 특별법 관계에 있다고 이해되고, 이에 따라 전기통신사업자의 불공정거래행위에 관하여는 전기통신사업의 특수성을 고려하여 전기통신사업법이 우선적으로 적용되어 왔습니다.
특히, 전기통신사업법 제54조는 방통위가 전기통신사업법상 금지행위로 시정조치 또는 과징금을 부과한 경우 공정거래위원회(이하 “공정위”)가 제재처분을 할 수 없다고 명시하여 전기통신사업법의 우선적용을 전제하면서, 전기통신사업법과 공정거래법의 중복규제를 제한하고 있습니다.
제54조(다른 법률과의 관계) 제50조제1항을 위반한 전기통신사업자의 행위에 대하여 제52조제1항에 따른 조치를 명하거나 제53조에 따른 과징금을 부과한 경우에는 그 사업자의 동일한 행위에 대하여 동일한 사유로 「독점규제 및 공정거래에 관한 법률」에 따른 시정조치 또는 과징금의 부과를 할 수 없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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따라서 본 개정 전기통신사업법이 시행되는 경우 금지행위에 해당하는 앱 마켓사업자의 불공정거래행위에 대하여는 개정 전기통신사업법상 신설된 금지행위 규정이 공정거래법에 우선 적용되며, 공정위는 방통위가 이미 제재한 행위에 대해서는 동일한 사유로 다시 제재할 수 없을 것으로 보입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