BKL Legal Update

2026.09.01

조세 뉴스레터 (2026년 8월호)

 
판례

결국 ‘제3자적립마일리지 등’(타사 포인트 결제액)은 2018. 1. 1.을 기준으로 그 이전과 그 이후에 에누리액 해당 여부가 달라진다. 즉, 대상 판결과 같은 날 선고된 대법원 2026. 7. 22. 선고 2025두33035 전원합의체 판결에 의하면, 2017. 12. 31.까지 공제된 ‘제3자적립마일리지 등’(타사 포인트 결제액)은 그 근거 규정인 시행령이 무효이므로 에누리액으로서 공급가액에서 제외되지만, 2018. 1. 1. 이후 ‘제3자적립마일리지 등’의 경우 그 근거 규정인 시행령이 유효하므로 마일리지 등으로 결제받은 부분에 대하여 재화 또는 용역을 공급받는 자 외의 자로부터 보전받았거나 보전받을 금액은 에누리액에 해당되지 아니하고 부가가치세 과세표준에 해당하는 공급가액에 포함된다.

2개 이상의 국외사업장을 가진 내국법인의 외국납부세액 공제한도를 정할 때, 어느 국가의 소득금액이 결손인 경우 국외원천소득은 그 결손금액을 총 소득금액에 대한 국가별 소득금액 비율에 따라 안분하여 국가별 소득금액에서 차감하는 방식으로 계산함.

예규
거주자가 미국 소재 부동산 취득을 위하여 미국 법무법인 명의의 에스크로계좌(Escrow Account)에 매매대금을 송금한 경우, 해당 거주자가 그 계좌를 사실상 관리하는 자에 해당하면 「국제조세조정에 관한 법률」 제53조에 따라 해외금융계좌로 신고하여야 하며, 거주자 명의의 개별 이자부 하위 에스크로 저축계좌도 신고대상에 포함됨.
배달 플랫폼 운영사가 판매회원과의 이용약관에 따라 판매회원에게 청구할 수수료에서 구독회원 주문 건의 배달비 상당액을 공제하여 정산하는 경우, 그 공제액은 부가가치세법 제29조 제5항 제1호의 매출에누리에 해당하여 플랫폼 운영사의 부가가치세 과세표준에 포함하지 아니함.
조세심판원 결정
경제자유구역 내 종합의료시설 부지로 지정된 공공시설용지(의료시설용지)는 외국인 및 내국인의 정주여건 조성을 위하여 주택건설에 필수불가결하게 수반되는 시설용 토지로서 재산세 분리과세대상에 해당
청구법인이 전환사채 발행법인의 최대주주 겸 청구법인 대표이사인 자로부터 전환사채 매도청구권(콜옵션)의 권리행사자로 변경된 후 사모사채를 발행하여 조달한 자금으로 이를 행사한 경우, 그 취득은 최대주주의 수익권 확보와 청구법인의 채무 부담이라는 대가관계가 수반된 유상거래에 해당하므로, 자산수증이익에 따른 법인세를 부과할 수 없음.

 

 

저자: 김승호 변호사, 서승원 변호사, 박창수 변호사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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