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결국 ‘제3자적립마일리지 등’(타사 포인트 결제액)은 2018. 1. 1.을 기준으로 그 이전과 그 이후에 에누리액 해당 여부가 달라진다. 즉, 대상 판결과 같은 날 선고된 대법원 2026. 7. 22. 선고 2025두33035 전원합의체 판결에 의하면, 2017. 12. 31.까지 공제된 ‘제3자적립마일리지 등’(타사 포인트 결제액)은 그 근거 규정인 시행령이 무효이므로 에누리액으로서 공급가액에서 제외되지만, 2018. 1. 1. 이후 ‘제3자적립마일리지 등’의 경우 그 근거 규정인 시행령이 유효하므로 마일리지 등으로 결제받은 부분에 대하여 재화 또는 용역을 공급받는 자 외의 자로부터 보전받았거나 보전받을 금액은 에누리액에 해당되지 아니하고 부가가치세 과세표준에 해당하는 공급가액에 포함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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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개 이상의 국외사업장을 가진 내국법인의 외국납부세액 공제한도를 정할 때, 어느 국가의 소득금액이 결손인 경우 국외원천소득은 그 결손금액을 총 소득금액에 대한 국가별 소득금액 비율에 따라 안분하여 국가별 소득금액에서 차감하는 방식으로 계산함.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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거주자가 미국 소재 부동산 취득을 위하여 미국 법무법인 명의의 에스크로계좌(Escrow Account)에 매매대금을 송금한 경우, 해당 거주자가 그 계좌를 사실상 관리하는 자에 해당하면 「국제조세조정에 관한 법률」 제53조에 따라 해외금융계좌로 신고하여야 하며, 거주자 명의의 개별 이자부 하위 에스크로 저축계좌도 신고대상에 포함됨.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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배달 플랫폼 운영사가 판매회원과의 이용약관에 따라 판매회원에게 청구할 수수료에서 구독회원 주문 건의 배달비 상당액을 공제하여 정산하는 경우, 그 공제액은 부가가치세법 제29조 제5항 제1호의 매출에누리에 해당하여 플랫폼 운영사의 부가가치세 과세표준에 포함하지 아니함.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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경제자유구역 내 종합의료시설 부지로 지정된 공공시설용지(의료시설용지)는 외국인 및 내국인의 정주여건 조성을 위하여 주택건설에 필수불가결하게 수반되는 시설용 토지로서 재산세 분리과세대상에 해당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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청구법인이 전환사채 발행법인의 최대주주 겸 청구법인 대표이사인 자로부터 전환사채 매도청구권(콜옵션)의 권리행사자로 변경된 후 사모사채를 발행하여 조달한 자금으로 이를 행사한 경우, 그 취득은 최대주주의 수익권 확보와 청구법인의 채무 부담이라는 대가관계가 수반된 유상거래에 해당하므로, 자산수증이익에 따른 법인세를 부과할 수 없음.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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