BKL Legal Update

2026.09.01

[조세심판원 결정] 전환사채 매도청구권(콜옵션)의 권리행사자로 변경된 법인이 해당 콜옵션을 무상으로 취득한 것으로 볼 수 있는지 여부(조심 2024서5210, 2026. 7. 13.)

I.    취지

청구법인이 전환사채 발행법인의 최대주주 겸 청구법인 대표이사인 자로부터 전환사채 매도청구권(콜옵션)의 권리행사자로 변경된 후 사모사채를 발행하여 조달한 자금으로 이를 행사한 경우, 그 취득은 최대주주의 수익권 확보와 청구법인의 채무 부담이라는 대가관계가 수반된 유상거래에 해당하므로, 자산수증이익에 따른 법인세를 부과할 수 없음.


II.    사안의 개요

청구법인은 2022. 6. 16. 설립되어 금융업(증권 취득·관리 등)을 영위하는 법인으로, 청구법인의 대표이사이자 100% 지분을 가진 A는 2차전지용 전해액 제조 및 판매를 영위하는 전환사채 발행법인 B의 발행주식 지분 6.0%를 보유하고 있습니다.

B는 2019. 6. 18.부터 2021. 5. 14.까지 해외공장 증설을 위한 자금을 조달하기 위하여 제5회부터 제9회까지 전환사채를 발행하였고, A는 사채권자들로부터 그 전환사채 일부에 대한 전환사채 매도청구권(콜옵션)(이하 “쟁점콜옵션”)을 본인 또는 본인이 지정하는 제3자에게 부여받았습니다. A는 2022. 5. 사모사채 인수자와 양해각서(이하 “본건 양해각서”)를 체결하여 청구법인을 설립한 후 해당 사모사채 인수자가 청구법인이 발행하는 사모사채를 인수하는 방식으로 쟁점콜옵션 행사자금을 조달하기로 하였고, 청구법인은 사채권자들의 동의 및 수정합의를 거쳐 쟁점콜옵션의 권리자·행사자로 변경되었습니다.

청구법인은 2022. 6. 17.부터 2022. 11. 2.까지 쟁점콜옵션의 행사자로 지정되어 이를 행사하고, 전환사채 발행법인의 주식 및 전환사채를 취득하였습니다. 

조사청은 청구법인이 쟁점콜옵션을 무상으로 취득한 자산으로 보아 그 가액을 익금산입하도록 처분청에 통보하였고, 처분청은 2024. 6. 12. 청구법인에게 2022 사업연도 법인세를 경정·고지하였습니다(이하 “본건 처분”). 청구법인은 이에 불복하여 2024. 9. 9. 심판청구를 제기하였습니다.


III.    결정의 요지

조세심판원은, (i) 쟁점콜옵션은 사채권자들의 동의 없이는 처분이 불가능했고, 그 권리행사자 변경은 최대주주의 경영권 안정을 통한 전환사채 발행법인의 코스닥시장 상장 및 상장 유지라는 경영상·사업상 목적 달성을 위한 권리행사자의 재지정으로 봐야 하는 점, (ii) 청구법인은 설립 직후 거액의 교환사채를 발행하여 원리금 상환 및 이자 지급 의무를 부담하였는데, 이는 사실상 최대주주가 쟁점콜옵션을 직접 행사하였다면 부담하였어야 할 채무를 대신 부담한 것으로 볼 수 있는 점, (iii) 최대주주는 쟁점콜옵션 행사자 지위를 포기하는 대신 교환사채 인수자로부터 향후 투자수익의 일부를 반환받을 수 있는 투자이익반환청구권을 확보한 점 등을 종합하면, 청구법인의 쟁점콜옵션 취득은 최대주주의 수익권 확보와 청구법인의 채무 부담이라는 대가관계가 수반되어 있는 유상거래로 보아야 하므로, 처분청이 쟁점콜옵션을 무상으로 취득한 자산으로 보아 그 가액을 자산수증이익으로 익금산입하여 청구법인에 대하여 한 본건 처분은 위법하다고 판단하였습니다.


IV.    NOTE

법인세법 제15조 및 같은 법 시행령 제11조에 따르면 법인이 무상으로 받은 자산의 가액은 해당 법인의 순자산을 증가시키는 수익으로서 원칙적으로 익금에 해당합니다. 다만 국세기본법 제14조 제2항은 과세표준의 계산에 관한 규정을 소득·수익·재산·행위 또는 거래의 명칭이나 형식과 관계없이 그 실질 내용에 따라 적용하도록 정하고 있으므로, 자산수증이익이 성립하려면 거래의 실질이 법인의 순자산을 무상으로 증가시키는 것이어야 합니다.

무상으로 받은 자산인지 여부는 특정 자산의 이전만을 분리하여 볼 것이 아니라, 계약의 성립부터 채무의 이행까지의 전 과정을 종합하여 당사자들이 상호성 있는 재산출연을 하였는지에 따라 판단하여야 합니다. 제3자가 금전 또는 금전적 가치가 있는 것을 지급한 경우에도 그 지급의 명목과 근거, 당사자들이 추구한 목적과 동기, 별도 계약관계의 존부 및 그 이행 여부 등을 종합하여 해당 자산 취득과 직접 관련된 대가인지 판단할 필요가 있습니다.

본건에서 쟁점콜옵션은 사채권자들의 동의 없이는 권리 처분이 어려웠고, 권리행사자 변경은 위 최대주주의 전환사채 발행법인에 대한 경영권 확보·유지 및 전환사채 발행법인의 코스닥시장 상장·유지라는 경제적 목적을 달성하기 위한 재지정 성격의 거래였습니다. 또한 청구법인은 본건 양해각서에 따라 사모사채를 발행하여 원리금 및 이자 지급 의무를 부담하였고, 위 최대주주는 투자이익반환청구권을 확보하였으므로, 쟁점콜옵션의 취득과 관련하여 상호성 있는 재산적 출연 및 대가관계가 인정되었습니다.

대상결정은 쟁점콜옵션 취득을 그 권리행사자 변경이라는 외관만으로 무상 취득으로 보지 않고, 관련 계약과 거래의 목적·경제적 실질을 종합하여 대가성 있는 유상거래로 판단하였다는 점에서 의미가 있습니다.

 

저자: 이동훈 변호사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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