I. 취지
배달 플랫폼 운영사가 판매회원과의 이용약관에 따라 판매회원에게 청구할 수수료에서 구독회원 주문 건의 배달비 상당액을 공제하여 정산하는 경우, 그 공제액은 부가가치세법 제29조 제5항 제1호의 매출에누리에 해당하여 플랫폼 운영사의 부가가치세 과세표준에 포함하지 아니함.
II. 사실관계 및 질의의 요지
(사실관계)
- 신청법인은 웹사이트 및 모바일 애플리케이션을 통해 구매회원과 판매회원(음식점) 간의 음식 주문·판매를 중개하고, 판매회원으로부터 음식가격 대비 일정 요율의 서비스 이용료(수수료)를 수취하는 사업을 영위하고 있음.
- 신청법인은 구매회원이 월 구독료를 지불하면 당월 주문 중 최소주문금액 이상의 주문에 대해 배달료를 전액 할인받을 수 있는 멤버십 제도를 운영함. 멤버십에 가입한 구매회원의 배달료 할인액은 신청법인이 전액 부담하였는데, 구매회원은 배달료를 제외한 음식 대금만 지급하고, 신청법인은 그 배달료 상당액을 판매회원으로부터 수취하는 서비스 수수료에서 차감하는 방식으로 정산하였음.
(질의의 요지)
- 신청법인이 서비스 수수료에서 차감·정산하는 방식으로 멤버십 가입 회원에게 제공한 배달료 할인액을 부가가치세법상 매출에누리로 보아 해당 수수료의 공급가액에서 차감할 수 있는지 여부.
III. 회신 요지
배달 플랫폼 운영사가 판매회원과 구매회원 간의 주문·판매 거래를 중개·지원하고 판매회원으로부터 수수료를 지급받는 거래에서, 판매회원과의 이용약관에 따라 판매회원에게 청구할 수수료에서 구독회원 주문 건에 대한 배달비 상당액을 공제하여 정산하는 경우, 해당 공제액은 용역 공급 조건에 따라 통상의 대가에서 직접 깎아주는 금액으로서 부가가치세법 제29조 제5항 제1호의 매출에누리에 해당하여 신청법인의 부가가치세 과세표준에 포함하지 않음.
IV. NOTE
부가가치세법 제29조 제5항 제1호는 재화나 용역을 공급할 때 그 품질·수량, 인도조건 또는 공급대가의 결제방법이나 그 밖의 공급조건에 따라 통상의 대가에서 일정액을 직접 깎아주는 금액, 이른바 매출에누리를 공급가액에 포함하지 않도록 규정하고 있습니다. 반면에 같은 조 제6항은 공급자가 공급받는 자에게 지급하는 장려금은 과세표준에서 공제하지 않는다고 규정하고 있습니다.
본 사안에서는 배달비 상당액의 공제액이 판매회원에게 제공하는 중개용역의 대가(수수료)에서 직접 차감되는 매출에누리인지, 아니면 신청법인이 판매회원에게 지급하는 장려금 성격의 지출인지가 문제되었습니다.
매출에누리는 그 발생시기가 재화나 용역의 공급시기 전으로 한정되지 아니하고, 그 공제·차감의 방법에도 특별한 제한이 없는바(대법원 2015. 12. 23. 선고 2013두19615 판결 참조), 그 공제가 외형상 공급대가를 직접 깎는 형태를 취하였는지가 아니라, 경제적 실질에 비추어 공급받는 자가 실제로 부담한 대가가 줄어들었는지를 기준으로 판단하여야 합니다.
이번 유권해석은 배달비 상당액 공제액이 판매회원과의 이용약관이라는 공급조건에 근거하여 수수료에서 직접 차감·정산되는 구조라는 점에 주목하여, 이를 중개용역의 대가(수수료)에서 직접 깎아주는 매출에누리로 판단하였습니다.
실무적으로는 플랫폼 운영사가 프로모션이나 멤버십 혜택 명목으로 부담하는 각종 할인·지원금 등의 매출에누리 해당 여부를 검토할 때에는, 해당 금액이 어떠한 거래관계에서 발생한 것인지, 공급자와 공급받는 자 사이의 약정상 공급대가가 어떻게 정해지는지, 실제 정산 과정에서 해당 금액이 공급대가에서 직접 차감·정산되는 구조인지, 제3자로부터 그 금액을 별도로 보전받지는 않는지 등을 종합적으로 살펴볼 필요가 있습니다.
[관련 법령]
○ 부가가치세법 제29조(과세표준)
① 재화 또는 용역의 공급에 대한 부가가치세의 과세표준은 해당 과세기간에 공급한 재화 또는 용역의 공급가액을 합한 금액으로 한다.
⑤ 다음 각 호의 금액은 공급가액에 포함하지 아니한다.
1. 재화나 용역을 공급할 때 그 품질이나 수량, 인도조건 또는 공급대가의 결제방법이나 그 밖의 공급조건에 따라 통상의 대가에서 일정액을 직접 깎아 주는 금액
⑥ 사업자가 재화 또는 용역을 공급받는 자에게 지급하는 장려금이나 이와 유사한 금액 및 제45조 제1항에 따른 대손금액(貸損金額)은 과세표준에서 공제하지 아니한다.
저자: 안현국 변호사