BKL Legal Update

2026.09.01

[판례평석] 구 부가가치세법 시행령(2018. 2. 13. 대통령령 제28641호로 개정된 것) 제61조 제1항 제9호 (나)목이 무효인지 여부(대법원 2026. 7. 22. 선고 2025두34707 전원합의체 판결)

[대상 판결의 의의]

대상 판결은 위 마.항의 판결과 마찬가지로 포인트와 관련된 판결로서, 사업자가 고객에게 재화를 공급하는 1차 거래를 하면서 매출액의 일정비율에 해당하는 포인트를 적립해 주고, 향후 그 고객에게 다시 재화를 공급하는 2차 거래를 하면서 그 적립된 포인트 상당의 가액을 공제하고 나머지 금액만 현금 등으로 결제할 수 있도록 한 경우, 2차 거래에서 그 적립된 포인트 상당만큼 감액된 가액은 결국 사업자와 고객 사이에서 미리 정해진 공급대가의 결제 조건에 따라 공급가액을 직접 공제ㆍ차감한 것으로서 에누리액에 해당한다는 법리(대법원 2016. 8. 26. 선고 2015두58959 전원합의체 판결)를 다시 한번 확인해 주었다.

또한 대상 판결은, 구 부가가치세법(2013. 6. 7. 법률 제11873호로 전부 개정되고 2017. 12. 19. 법률 제15223호로 개정되기 전의 것) 제29조 제3항 제6호를 위임의 근거로 하는 구 부가가치세법 시행령(2017. 2. 7. 대통령령 제27838호로 개정되고 2018. 2. 13. 대통령령 제28641호로 개정되기 전의 것) 제61조 제1항 제9호 (나)목(이 사건 시행령 조항)이 ‘제3자적립마일리지 등’의 경우 마일리지 등으로 결제받은 부분에 대하여 재화 또는 용역을 공급받는 자 외의 자로부터 보전받았거나 보전받을 금액을 부가가치세의 과세표준에 해당하는 공급가액에 포함하도록 한 것은 상위법인 2017년 개정 전 부가가치세법 제29조 제5항 제1호의 에누리액에 해당하는 ‘제3자적립마일리지 등’을 법률의 근거 없이 그 범위에서 제외하는 것으로서, 위 법 제29조 제5항 제1호에 저촉될뿐만 아니라 법률의 위임범위를 넘어 공급가액의 범위(과세범위)를 확대하는 것이므로 조세법률주의와 위임입법의 원칙에 위반되는 무효의 규정이라고 판단하였다.

같은 날 선고된 대법원 2026. 7. 22. 선고 2025두33035 전원합의체 판결도 대상 판결과 같은 입장이다.

나아가 대상 판결은 이 사건 시행령 조항의 무효 여부와 관련하여, 2017. 12. 31.까지 시행된 이 사건 시행령 조항은 무효이지만, 2017. 12. 19. 법률 제15223호로 개정되어 2018. 1. 1. 시행된 부가가치세법 제29조 제3항 제6호를 위임의 근거로 하는 이 사건 시행령 조항(즉, 2018. 1. 1. 이후 2018. 2. 13. 대통령령 제28641호로 개정되기 전의 것) 및 그와 동일한 내용을 규정하고 있는 부가가치세법 시행령(2018. 2. 13. 대통령령 제28641호로 개정된 것) 제61조 제2항 제9호 (나)목은 유효한 규정이라고 판단하였다. 즉, 대법원은 2017년 개정 부가가치세법 제29조 제3항 제6호가 사업자가 마일리지 등으로 결제받은 부분 중 일정 부분이 부가가치세 과세표준인 공급가액에 포함될 수 있음을 기본 전제로 삼으면서, ‘마일리지 등’의 정의나 그 공급가액의 범위에 관한 사항을 직접 정하지 아니한 채 이를 시행령에 위임하였다고 하여 의회유보의 원칙이나 조세법률주의에 반한다고 볼 수 없고, 따라서 2017년 개정 부가가치세법 제29조 제3항 제6호를 위임의 근거로 하는 이 사건 시행령 조항 및 그와 사실상 동일한 내용을 규정하고 있는 개정된 시행령 조항은 모법의 규정 취지에 부합하고 그 위임 범위 내에서 해당 과세요건을 구체적으로 정한 것으로서 위임입법의 한계를 일탈하였다거나 조세법률주의에 위배된다고 볼 수 없다고 판단하였다.

즉, 대상 판결은 이 사건 시행령 조항인 2017. 2. 7. 대통령령 제27838호로 개정되고 2018. 2. 13. 대통령령 제28641호로 개정되기 전의 구 부가가치세법 시행령 제61조 제1항 제9호 (나)목이 2017. 12. 31.까지는 모법인 구 부가가치세법에 위임 근거가 없어서 무효이지만, 2017. 12. 19. 법률 제15223호로 개정되어 2018. 1. 1. 시행된 부가가치세법 제29조 제3항 제6호에 위임 근거(“대통령령으로 정하는 마일리지 등으로 대금의 전부 또는 일부를 결제하는 거래”)가 마련되었으므로 법률 시행일인 2018. 1. 1.부터는 유효하다는 것이다. 동일한 시행령이 모법인 법률에 위임 근거가 있는지 여부에 따라 무효와 유효로 판단된 것이다.

결국 ‘제3자적립마일리지 등’(타사 포인트 결제액)은 2018. 1. 1.을 기준으로 그 이전과 그 이후에 에누리액 해당 여부가 달라진다. 즉, 대상 판결과 같은 날 선고된 대법원 2026. 7. 22. 선고 2025두33035 전원합의체 판결에 의하면, 2017. 12. 31.까지 공제된 ‘제3자적립마일리지 등’(타사 포인트 결제액)은 그 근거 규정인 시행령이 무효이므로 에누리액으로서 공급가액에서 제외되지만, 2018. 1. 1. 이후 ‘제3자적립마일리지 등’의 경우 그 근거 규정인 시행령이 유효하므로 마일리지 등으로 결제받은 부분에 대하여 재화 또는 용역을 공급받는 자 외의 자로부터 보전받았거나 보전받을 금액은 에누리액에 해당되지 아니하고 부가가치세 과세표준에 해당하는 공급가액에 포함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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저자: 유철형 변호사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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