1. 사실관계
가. 원고 주식회사 ○○○는 2018. 4. 9. 식품 및 건강기능식품 수입과 판매업 등을 목적으로 설립된 회사이고, 주식회사 △△△는 2002. 4. 24. 건강보조식품 수입 및 도ㆍ소매업 등을 목적으로 설립된 회사로서 2020. 12. 31. 원고 주식회사 ○○○에 흡수합병되어 해산하였다(이하 원고 주식회사 ○○○와 주식회사 △△△를 특별히 구별하여 지칭하는 때를 제외하고는 모두 ‘원고 1 회사’라 한다). 원고 2는 2011. 9. 23.부터 주식회사 △△△가 원고 주식회사 ○○○에 흡수합병될 때까지 주식회사 △△△의 사내이사였고, 2020. 12. 31.부터는 원고 주식회사 ○○○의 공동대표이사로 근무하였다.
나. 부산지방국세청장은 2014. 10. 8.부터 같은 해 11. 21.까지 원고 1 회사에 대하여 2011년부터 2013년까지의 사업연도에 대한 법인세 통합조사를 실시하였고, 이후 그에 따른 과세처분이 이루어졌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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