I. 취지
외국법인의 국내 영업소가 국외 본점 또는 거래처에 한국 고객과의 의사소통 지원, 회의 주선, 마케팅·홍보·영업지원 등 용역을 제공하고 그 대가를 외국환으로 지급받은 경우, 상대국 법령상 유사 용역이 부가가치세 과세대상이 아닌 것으로 해석된다면 영세율 상호주의 적용을 배제하여 부가가치세를 부과할 수 없음.
II. 사안의 개요

청구법인은 룩셈부르크 법령에 따라 설립된 외국법인의 국내 영업소로서, 2018년 제1기부터 2022년 제2기까지 국외 쟁점거래처에게 한국 고객과의 의사소통 지원, 회의 주선, 제품 마케팅·홍보 및 영업지원 용역(“쟁점 용역”)을 제공하고 이를 부가가치세법 시행령 제32조 제2항 제1호에 따른 기타 외화획득 용역으로 보아 영세율을 적용하여 부가가치세를 신고하였습니다.
이후 감사원은 용인세무서장에 대하여 실시한 영세율 상호주의 점검 과정에서 룩셈부르크와의 조세조약상 상호면세에 대한 조건 명시가 없어 우리나라에 대하여 동일하게 면세하는 경우로 볼 수 없으므로, 룩셈부르크 부가가치세법에 영세율이나 면세 규정이 있는지 등을 확인할 필요가 있다는 취지로 과세 권고하였고, 과세관청은 룩셈부르크가 영세율 상호주의 적용대상 국가에 해당하지 않는다고 보아 쟁점 용역을 영세율 대상에서 제외하여 부가가치세를 경정·고지하였습니다(“본건 처분”).
청구법인이 본건 처분에 불복하자 조세심판원은 룩셈부르크 부가가치세 관련 법령상 유사 용역이 과세대상이 아니거나, 면세 또는 영세율 적용대상인지 여부 등을 재조사하도록 결정하였으나, 처분청은 재조사 후에도 당초 처분을 유지한다는 재조사 결과 통지를 하였습니다.
III. 결정의 요지
조세심판원은 (i) 부가가치세법 제25조 제1항 및 제3항은 사업자가 외국법인이면 그 해당 국가에서 대한민국의 내국법인에 대하여 동일하게 면세하는 경우 영세율을 적용하도록 규정하고 있는 점, (ii) 대한무역투자진흥공사의 룩셈부르크 담당 무역관 회신문, 룩셈부르크 부가가치세법 및 6차 EU 부가가치세 지침에 따르면 룩셈부르크에 소재한 내국법인의 지점이 쟁점 용역과 유사한 성격의 컨설팅 용역을 국내 소재 본점 법인에게 제공할 경우 룩셈부르크에서 이와 관련된 부가가치세가 부과되지 않는 것으로 보이는 점, (iii) 부가가치세 기본통칙 25-0…1에서 정하고 있는 상호면세국에 룩셈부르크가 규정되어 있지 않다고 하더라도 위 규정은 예시규정으로 볼 수 있는 점 등에 비추어, 처분청이 쟁점 용역을 영세율 상호주의 대상에 해당하지 않는 것으로 보아 청구법인에 대하여 한 본건 처분은 위법하다고 판단하였습니다.
IV. NOTE
부가가치세제에서 영세율의 적용은 이중과세를 방지하기 위하여 원칙적으로 수출의 경우에만 인정되고, 국내의 공급소비에 대하여는 수출에 준하는 경우로서 외국환의 관리 및 부가가치세의 징수질서를 해하지 않는 범위 내에서 외화획득의 장려라는 국가정책상의 목적에 부합되는 경우에만 법령이 정하는 바에 따라 예외적 · 제한적으로 인정되는 것이므로 영세율 적용 요건은 엄격히 해석하여야 하고(대법원 2011. 5. 26. 선고 2011두2774 판결 등), 어떠한 거래에 대하여 영세율 적용 여부의 다툼이 있는 경우 영세율 적용요건에 관한 증명책임은 영세율 적용을 주장하는 자에게 있습니다(대법원 2024. 4. 12. 선고 2023두58701 판결).
부가가치세법 제25조 제1항은 영세율에 관한 제21조부터 제24조의 규정을 적용할 때 사업자가 비거주자 또는 외국법인이면 그 해당 국가에서 대한민국의 거주자 또는 내국법인에 대하여 동일하게 면세하는 경우에만 영세율을 적용한다고 정하고 있고, 제3항은 “동일하게 면세하는 경우”의 의미를 “해당 외국의 조세로서 우리나라의 부가가치세 또는 이와 유사한 성질의 조세를 면세하는 경우와 그 외국에 우리나라의 부가가치세 또는 이와 유사한 성질의 조세가 없는 경우”로 정하고 있습니다.
그러므로 과세관청 내부에 있어서 세법의 해석기준 및 집행기준을 시달한 행정규칙인 부가가치세법 기본통칙에서 예시적으로 열거하고 있는 상호면제국에 해당 국가가 규정되어 있지 않다고 하더라도, 납세의무자인 비거주자 또는 외국법인이 해당 국가의 부가가치세법령에서 쟁점이 되는 용역에 대하여 부가가치세를 과세하지 않고 있다는 점을 입증한다면, 부가가치세 영세율에 관한 제21조부터 제24조의 규정이 적용되어야 합니다.
대상결정은 부가가치세법상 영세율 상호주의를 적용하기 위한 요건을 명확하게 판단하여, 부가가치세법 기본통칙에서 열거하고 있는 상호면제국은 예시에 불과하고, 납세의무자가 납세의무자인 비거주자 또는 외국법인이 해당 국가에서 쟁점이 되는 용역과 관련하여 대한민국 거주자 또는 내국법인에 대하여 부가가치세를 과세하지 않고 있다는 점을 입증하는 경우 영세율 상호주의가 적용된다는 점을 분명히 확인하였다는 점에서 의미가 있습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