공정거래위원회(이하 “공정위”)는 2024. 12. 30. 가맹 분야 불공정거래 관행을 개선하고, 최근 이루어진 제도 개선 사항들을 반영하기 위해 가맹분야 13개 업종1의 표준계약서를 개정하였다고 발표하였습니다. 그리고 공정위는 ‘2025. 2. 3.부터 75개 주요 가맹본부들을 대상으로 가맹계약서에 구입강제품목 관련 기재 의무 사항이 반영되었는지 그 이행 실태를 점검하겠다’고 최근 밝혔습니다.
공정위는 표준가맹계약서의 사용을 적극 권장하고 있습니다. 공정위는 가맹점주와 공정거래 및 상생협력 협약을 체결하는 가맹본부에 대한 협약이행 평가 시 가맹본부가 표준계약서를 전면 도입 및 사용한 경우 높은 배점을 부여하고 있고, 협약이행 평가결과가 우수한 가맹본부에 대해서는 1~2년간 직권조사를 면제하는 등의 인센티브를 제공하고 있습니다. 한편, 표준계약서 조항에 되도록 따르는 방향으로 가맹계약서를 갖추고 이를 이행하는 것이 가맹사업거래의 공정화에 관한 법률(이하 “가맹사업법”) 위반으로 문제될 가능성을 낮추는 실무상의 방안이 될 수 있습니다. 그리고 표준계약서는 공정위의 가맹사업법 이행 실태 점검 시 실무상의 기준이 됩니다. 이번의 주요 개정 사항은 다음과 같습니다.
I. 구입강제품목의 지정 조항 신설
최근 개정된 가맹사업법(2024. 7. 시행)은 구입강제품목의 종류 및 공급가격 산정방식을 계약서에 기재하도록 하였는데, 공정위는 그 구체적 내용을 13개 업종의 표준가맹계약서들에 반영하였습니다(아래 예시한 기타 서비스업 프랜차이즈 표준계약서 제29조 참고).2

II. 거래조건 변경 협의에 관한 절차 조항 신설
최근 개정된 가맹사업법 시행령(2024. 12. 시행)은 (i) 구입강제품목 거래조건을 가맹점주에게 불리하게 변경 시 가맹점주와 협의를 거치도록 하고, (ii) 거래조건 변경협의 절차(구입강제품목 관련 거래조건 변경협의 절차 포함)를 계약서 필수기재사항으로 포함시키도록 하였는데, 공정위는 그 구체적 내용을 13개 업종의 표준가맹계약서들에 반영하였습니다(아래 예시한 기타 서비스업 프랜차이즈 표준계약서 제48조 참고). 구입강제품목 거래조건이 아닌 일반적인 거래조건에 대한 변경협의 절차의 경우 구입강제품목 거래조건 변경협의 절차를 일부 준용하도록 하였습니다.

III. 대금결제 시 카드결제 제한과 관련된 규정 강화(11개 업종)
공정위는 업종특성상 카드결제 필요성이 없다고 본 2개 업종(세탁, 편의점)을 제외한 11개 업종 표준가맹계약서들에 ‘본사 등 특정 장소에서만 신용카드로 결제할 수 있도록 하는 방식으로 현금결제를 강요 또는 유도하여서는 안 된다’는 점을 명확히 하였습니다.
- 외식업종 4개(치킨, 피자, 커피, 기타 외식), 서비스업종 5개(교육, 이·미용, 자동차정비, 세탁, 기타 서비스), 도소매업종 4개(편의점, 화장품, 건강기능식품, 기타 도소매)
- 주요 부분에 밑줄 표시
- “제30조”는 오기인 것으로 보여서, “제29조”로 수정