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EU 관할권 내에서 CASP로 인가를 받기 위해서는 EU 회원국에 등록사무소를 둔 법인 또는 법인에 준하는 사업체4가 유효한 영업 장소를 EU 내에 두어야 하며 최소한 이사 1인은 EU 내에 거주하여야 합니다. 따라서, 국내 사업자 또는 법인이 CASP 인가를 취득하려면 먼저 EU 회원국 내에 법인을 설립할 필요가 있는데, 일단 1개 회원국에 법인을 설립하면 나머지 회원국에서는 물리적 영업 장소를 둘 필요없이 자유롭게 영업을 영위할 수 있습니다(소위, “EU Passport”).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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이후, 인가신청서를 통하여 웹사이트 주소 및 SNS 계정을 비롯한 상세 정보와 향후 3년간의 운영계획5을 제출하여야 하는데, 암호자산 서비스를 마케팅할 장소와 방법을 포함하여 계획중인 마케팅 수단에 대한 상세한 정보를 모두 기재해야 한다는 점을 유념해야 합니다.6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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인가심사 요건은 다양하나, 건전성 안전장치(prudential safeguards) 충족 여부, 경영진의 평판 및 지식∙경험, 대주주 및 그 구성원의 평판 부분이 가장 중요한 심사항목이 될 것으로 보이고, 그 밖의 심사요건인 AML 정책 및 절차, 업무 연속성 계획, IT 시스템 및 보안 체계, 고객자금 분리 보관, 민원처리 절차, 서비스 유형별 시스템 및 정책에 대한 정보도 제출하여야 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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건전성 안전장치 관련하여, 인가 신청인은 첫 3개 사업연도에 대해 스트레스 시나리오를 포함한 건전성 안전장치 관련 예측치를 기재하여야 하는데, 예상 고객 수, 주문 및 거래량, 보관 중인 암호자산의 예상 최대금액 등을 포함하여야 합니다. 그리고 이러한 예측치 및 계획에 기반하여 해당 인가 신청인이 유지할 필요가 있다고 판단한 필요 자기자본 규모를 기재하고 이를 자기자본 또는 보험의 형태로 충족하였음을 설명하여야 합니다.7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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아울러, 인가 신청인의 경영진 및 대주주에 대해서는 대단히 엄격한 심사가 이루어지는데, 예컨대 경영진의 과거 10년간 거주지, 과거 10년간 근무한 모든 조직 및 담당 직책을 포함한 이력서, 추천서 뿐 아니라 범죄 또는 소송기록, 회사 이사로서의 자격박탈, 파산, 회생 등의 사유를 포괄적으로 제출하여야 하고8, 대주주의 과거 유죄판결 및 계속 중인 형사사건, 민사 및 행정사건 관련 정보와 신청인의 설립 및 사업자금 조달에 이용된 자금 출처에 대한 상세한 정보를 AML 관점에서 제출하여야 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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그 밖에 서비스 유형별 시스템 및 정책 관련하여, 거래소를 운영하는 경우에는 상장(admitting crypto-assets to trading) 관련 구체적인 사항을 기재하여야 하는데, 상장 승인 절차, 상장 결격에 해당하는 암호자산 유형 목록, 상장 정책, 절차 및 수수료는 물론이고, 멤버쉽, 리베이트 및 상장 관련 추가 조건들에 대한 설명도 함께 기재하여야 합니다. 이와 같이, MiCA의 경우 일본처럼 구체적 가상자산에 대한 상장심사 자체를 통제하는 방식을 취하지 않고 미국 뉴욕주와 같이 상장 정책 등에 대한 심사를 함으로써 거래소 별로 상장할 가상자산을 선택할 수 있는 자율성을 부여하고 있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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MiCA는 인가 신청인의 변경통지 의무도 규정하는데, 인가 신청인은 신청서에 기재한 정보가 신청서 제출 이후에 변경된 경우 감독당국에 통지하여야 합니다. 다만, ESMA는 “신청서 평가에 영향을 미칠 수 있는 변경 사항”만 통지의 대상임을 실무지침 제정 보고서를 통해 명확하게 밝히고 있어, 사무실 주소 변경 등의 단순∙경미한 변경은 변경 통지 대상에 해당하지 않을 가능성이 높습니다.9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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한편, 일단 인가를 취득하더라도 인가일로부터 12개월 간 인가를 사용하지 않은 경우, 인가를 반납한 경우, 9개월 연속하여 서비스를 제공하지 않은 경우, 부정한 수단으로 인가를 취득한 경우, 인가요건을 불충족하고 시정조치를 미이행한 경우, AML 시스템이 미비된 경우, 고객 보호나 시장 무결성 관련 규제의 중대한 위반이 있는 경우 등의 사유가 있을 경우 인가가 취소될 수 있음을 유의하여야 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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CASP 지분 인수와 관련하여 MiCA는 인수예정자의 유형에 따라 CASP 인가에 상응하는 인적 검증을 요구하고 있을 뿐 아니라 인수 자금조달에 대해서는 대단히 엄격한 출처 증빙을 요구하고 있습니다.11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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ESMA가 발표한 지분 인수 관련 가이드라인(이하 “지분인수 가이드라인”)의 적용대상이 되는 적격지분은 자산준거토큰 발행인 또는 암호자산사업자(CASP)의 자본금 또는 의결권의 10% 이상 지분을 직∙간접적으로 보유한 경우를 의미하며, 보유지분이 이에 미치지 못하지만 위 발행인 또는 CASP의 경영에 상당한 영향력을 행사할 수 있는 지분도 포함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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위 지분인수 가이드라인은 인수예정자가 자연인인 경우, 법인인 경우12, 신탁인 경우, 대체투자펀드 또는 집합투자기구인 경우, 국부펀드인 경우로 나누어 인수예정자 유형별로 별개 심사요건을 상세하게 마련하고 있는데, 이는 달리 말하면 자연인, 법인, 신탁, 펀드 등이 모두 CASP의 인수자가 될 수 있다고 해석됩니다. 아울러, (ⅰ) 최대 20% 지분 취득, (ⅱ) 20% 초과 50% 이하 지분 취득, (ⅲ) 50% 초과 지분 취득의 경우로 구분하여, 각각 인수예정자의 투자 의도와 전략 등을 포함한 매우 상세한 추가 정보를 요구하고 있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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CASP 지분인수 요건이 엄격하기는 하나, 감독당국의 심사기간은 법으로 제한됩니다(MiCA §83). 감독당국은 60일 이내에 인수 승인 여부를 평가하여야 하며, 추가자료 요청 기간은 위 60일 산정시 제외되나 최대 20일(인수예정자가 제3국에 소재할 경우 최대 30일)로 제한됩니다. 감독당국이 인수를 반대하는 경우에는 60일이 만료되기 2영업일 전에 인수예정자에게 결정 내용과 그 사유를 함께 통지하여야 하며, 60일 내 별도 통지가 없는 경우 해당 인수는 승인된 것으로 간주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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현재 국내에서는 가상자산사업자가 제공할 수 있는 서비스 유형이 거래소, 보관∙관리업 등으로 제한되어 있고, 법인이 원화로 가상자산을 취득할 수 있는 방안이 마련되어 있지 않아 가상자산업을 영위할 수 있는 기회가 다소 한정되어 있습니다. 이에 따라, 가상자산업을 영위하고자 하는 국내 수요의 상당수는 해외 시장에서의 기회를 탐색하고 있는 것으로 보이고, 본 뉴스레터는 세계 최초로 포괄적이고 전면적인 가상자산 규제를 시행하게 된 유럽연합을 중심으로 국내 사업자의 해외 진출 방안을 정리해보았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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MiCA는 CASP가 제공할 수 있는 서비스의 유형으로 주문 대행업, 자문업, 포트폴리오 운용업 등을 폭넓게 규정하고 있고 각 서비스 유형에 대한 인가 요건과 영업 규제를 별도로 마련하여 사업자에게 보다 폭넓고 예측 가능한 규제환경을 제공하고 있을 뿐 아니라, EU Passport 제도에 따라 EU 내 한 회원국에서 인가를 받으면 나머지 회원국에서도 자유롭게 영업할 수 있는 장점을 갖추고 있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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다만, 국내 사업자의 해외 진출이 실제로 활발히 이루어지기 위해서는 국내 외국환거래법 및 외국환거래 신고 실무가 가상자산 관련 해외 송금을 허용하는 방향으로 조속히 정비되는 것이 선결과제라 할 것입니다. 현재 가상자산업에 대한 해외 투자나 가상자산업 영위를 위한 해외 송금은 외국환거래 신고가 사실상 불가하나, 제도 정비를 통해 이를 허용할 필요가 있습니다. 이러한 측면에서, 기획재정부가 올해 중 시행할 예정임을 표명한 외국환거래법 개정안의 발의 및 국회 통과 여부에 대해 지속적인 관심을 기울일 필요가 있습니다.17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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본 뉴스레터의 다음 편에서는 가상자산의 해외 발행에 대한 MiCA 및 실무지침의 주요 내용과 시사점을 정리하여 공유드릴 예정이니, 참고하시기 바랍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