I. 「산업기술보호법」 개정안 국회 본회의 통과
2024년 12월 27일 「산업기술의 유출방지 및 보호에 관한 법률」 일부개정법률안(이하, 「산업기술보호법」 개정안)이 국회 본회의를 통과하였습니다.
「산업기술보호법」 개정안은 산업통상자원중소벤처기업위원회(이하, 산자위)가 마련한 대안으로 법제사법위원회(이하, 법사위)에서 일부 규정을 수정1 및 가결하여 본회의에 상정되었으며, ① 국가핵심기술 직권 판정신청 통지 및 보유기관 등록 제도의 도입, ② 국가핵심기술 지정∙변경∙해제, 수출 및 해외인수·합병 등의 업무 효율성 증진을 위한 기술안보센터 지정 근거 마련, ③ 승인 또는 신고 없이 수출 혹은 해외인수·합병 등 진행 시 즉시 수출 중지 등의 조치명령 부과 및 조치명령 불이행 시 이행강제금 부과, ④ 기술 유출 우려가 적은 수출에 대한 수출승인/신고 절차 면제 또는 간소화 절차 도입, ⑤ 산업기술 침해행위 유형 확대, ⑥ 산업기술 침해행위 처벌요건 완화 및 처벌수준 강화 등을 주요 내용으로 하고 있습니다.
국회 본회의를 통과한 「산업기술보호법」 개정안은 정부로 이송되어 대통령이 거부권을행사하지 않는 한 15일 이내에 공포될 예정이며(헌법 제53조 제1항), 부칙에 따라 공포후 6개월이 경과한 날부터 시행될 예정입니다(안 부칙 제1조).
II. 「산업기술보호법」 개정안 주요 내용
2024년 12월 27일 국회 본회의를 통과한 「산업기술보호법」 개정안의 주요 내용은 다음과 같습니다.
「산업기술보호법」 개정안은 국회법 제58조 제4항에 따라 소관위원회에 직접 상정하는 방식을 선택하면서, 2024월 11월 8일 발의 후 위원회 상정, 제안설명, 심사 및 찬반 토론 과정을 거치지 않고, 20일만인 2024년 11월 28일 소관위원회인 산자위의 심의를 통과하였습니다. 그리고 2024년 12월 24일 법사위에서 일부 내용을 수정하여 가결되었고, 2024년 12월 27일 본회의를 통과함에 따라 약 2개월 만에 개정이 이루어졌습니다. 이번 「산업기술보호법」 개정안은 전반적으로는 산업기술 유출 및 침해행위에 대한 처벌 범위 및 수준을 강화하였고, 산업통상자원부의 국가핵심기술 및 그 보유기관에 대한 더욱 철저한 관리가 가능하도록 하는 근거 규정들을 신설하였으며, 국가핵심기술 수출절차와 관련하여 승인 심사기준을 강화하거나 일부 수출절차를 면제 또는 간소화하는 제도를 신설하였는바, 이러한 개정 사항들에 대한 신속하고 면밀한 검토 및 대응이 필요한 상황입니다.
III. 시사점 및 기업의 대응방안
1. 국가핵심기술 보유기관 파악 및 관리 방안 강화
종래에도 국가핵심기술 판정절차가 있었지만, 기술 보유기관의 판정 신청절차만 규정하고 있어서 보유기관이 신청하지 않는 한 산업통상자원부는 보유기관의 기술이 국가핵심기술에 해당하는지의 여부를 확인하기 어려웠습니다. 그런데 이번 개정안에서는 산업통상자원부가 대상 회사에 대하여 국가핵심기술 직권 판정신청을 할 수 있도록 함으로써(안 제9조의2) 직권으로 국가핵심기술 보유 여부를 확인할 수 있는 절차를 마련하였습니다. 또한 기술 보유기관에 대하여 보유기술, 형태 등 세부내용을 정부에 등록하도록 하여 기술들을 체계적으로 관리할 수 있는 수단 또한 명문화하였습니다. 그리고 판정신청 통지에 따르지 않거나 보유기관 등록을 신청하지 않는 경우 1천만원 이하의 과태료를 부과할 수 있도록 하였습니다(안 제39조 제1항 제1호, 제2호).
따라서 잠재적으로 국가핵심기술 보유 여부가 문제될 수 있는 기업들의 경우 산업기술보호법상의 국가핵심기술 관련 각종 제도들을 숙지하고 미리 필요한 조치들을 준비할 필요가 있습니다.
2. 국가핵심기술 미승인∙미신고 수출행위에 대한 규제 수단 강화
기존에는 국가핵심기술을 보유한 대상기관이 미승인∙미신고 수출행위를 한 경우 정보수사기관의 장에게 조사를 의뢰하고, 조사결과를 위원회에 보고한 후 위원회의 심의를 거쳐 수출중지∙수출금지∙원상회복 등의 조치를 취할 수 있었으나, 이번 개정안에서는 미승인∙미신고 수출행위에 대하여 정보수사기관의 장의 수사나 위원회 심의 없이도 바로 수출중지∙수출금지∙원상회복 등의 조치를 취할 수 있도록 함으로써 미승인∙미신고 수출행위에 대한 규제 수단을 강화했습니다(안 제11조 제8항). 미승인∙미신고 해외인수ㆍ합병 행위에 대해서도 동일하게 정보수사기관의 장의 수사나 위원회 심의 없이도 바로 조치 명령이 가능하도록 개정되었는데(안 제11조의2 제10항), 이 경우에는 특히, 조치명령을 받은 후 그 정한 기간 내에 명령을 이행하지 않는 경우 이행강제금을 부과할 수 있는 근거 규정(안 제11조의3) 등을 마련하여 더욱 효과적인 산업통상자원부의 행정조치가 가능하도록 하였습니다.
또한 이번 개정안은 수출신고 대상 국가핵심기술 관련 수출 신고를 하지 아니하거나 거짓이나 그 밖의 부정한 방법으로 신고를 하고 국가핵심기술을 수출하는 행위를 산업기술 유출행위로 규정하고 이에 대한 형사처벌 조항을 신설하였습니다(안 제14조 제8호 및 제36조 제3항).
따라서 국가핵심기술을 보유한 대상기관들 입장에서는 국가핵심기술 수출절차에 더욱 신중을 기할 필요가 있습니다.
3. 산업기술 유출 및 침해행위 처벌 강화
이번 개정안은 안 제14조 제4호, 제6호(소개, 알선, 유인행위), 제8호(미신고 수출행위)를 신설함으로써 산업기술의 유출 및 침해행위의 대상을 확대하였고, 해외 유출 범죄의 구성요건을 목적범에서 고의범으로 완화하여 수사기관의 입증책임 부담을 경감시켰습니다. 그리고 국가핵심기술 및 산업기술 해외 유출행위에 대한 벌금을 대폭 상향하였습니다(국가핵심기술: 15억원 이하 → 60억원 이하; 산업기술: 15억원 이하 → 30억원 이하). 또한 민사상 손해배상책임 관련해서도 징벌적 손해배상의 한도를 3배에서 5배로 확대하였습니다.
따라서 산업기술을 보유하고 있는 회사 입장에서는 기술 유출행위 발생 시 부정경쟁방지 및 영업비밀 보호에 관한 법률을 통한 영업비밀 침해행위 처벌 규정 이외에 산업기술보호법상의 처벌 규정을 적극 활용하여 보다 강력한 법적 구제조치를 취할 수 있게 되었습니다.
4. 산업기술 침해신고 제도 보완
산업기술보호법은 국가핵심기술 및 국가연구개발사업으로 개발한 산업기술을 보유한 대상기관의 장은 제14조 각호에 규정된 산업기술의 유출 및 침해행위에 해당하는 행위가 발생할 우려가 있거나 발생한 때에는 즉시 산업통상자원부장관 및 정보수사기관의 장에게 그 사실을 신고하여야 하고, 그러한 신고를 받은 자는 필요한 조사 및 조치를 하여야 한다고 규정하고 있습니다(법 제15조 제1항, 제2항). 개정안에서는 위 절차를 보완하여 산업통상자원부 및/또는 정보수사기관이 그러한 조사 및 조치를 진행한 경우 그 결과를 각각 통보하여야 한다는 규정을 신설함으로써 두 기관의 조사 및 조치 결과가공유될 수 있는 법적 근거를 마련하였습니다. 다만, 정보수사기관의 장이 국가안전보장을 위하여 필요하다고 인정하는 경우에는 통보하지 않을 수 있다는 예외를 두고 있습니다(안 제15조 제3항).3
5. 국가핵심기술 관련 제반 제도 보완
기존에는 국가핵심기술 지정∙변경∙해제, 수출 및 해외인수·합병 등의 심의와 관련하여 산업기술보호위원회 운영을 지원하고 사전에 전문적인 검토를 위해 분야별 전문위원회를 두고 있었습니다. 그런데 최근 급격한 기술변화에 따른 체계적인 기술평가 요구 증대와 소송 등의 증가로 인해 현행의 전문위원회 체제로는 기술을 신속히 평가하고 기술보호조치를 수행하는데 다소 한계가 있다는 평가가 있었습니다. 이에 산업통상자원부는 개정안을 통해 업무 효율성 증진 및 기술전문성 강화를 위한 기술안보센터를 지정 및 운영할 수 있는 근거를 마련하였습니다. 기업의 일반적인 경영활동으로 기술유출 가능성이 낮은 수출행위에 대하여 전문위원회 및 산업기술보호위원회를 심의절차를 완료하기까지 최소 3-4개월의 기간에 걸린다는 점에 대해 기업들의 제도 개선 요구가 꾸준히 있었습니다. 이번 개정안에서는 이러한 업계 의견을 적극 반영하여 기술유출 우려가 적다고 인정되는 수출의 경우에는 수출 승인/신고 절차를 일부 면제 또는 간소화할 수 있도록 하였습니다(안 제11조 제11항). 어떤 수출유형에 대하여 어떤 방식으로 절차를 면제 또는 간소화할 것인지와 관련하여서는 구체적으로 정해진 바가 없고 하위 법령을 통하여 구체화될 예정이나, 다수의 수출절차를 진행하는 기업의 입장에서는 하위 법령 입안을 모니터링하고 위 제도를 적극적으로 활용함으로써 기술유출 가능성이 낮은 수출행위에 대한 절차의 부담을 낮출 수 있을 것으로 예상됩니다.
나아가, 국가핵심기술 보유기관이 되었을 때 부여되는 의무 및 책임이 많은 것에 비해 혜택이 미비하다는 의견이 있었는데, 이번 개정안에서는 실태조사4 결과가 우수한 대상기관에 대하여 법 제11조의 수출 승인/신고 절차를 일부 면제 또는 간소화할 수 있다는 규정이 신설되었습니다(안 제17조 제3호). 따라서 국가핵심기술을 보유한 대상기관들은 실태조사에 성실히 대응하고 우수기업으로 선정될 경우 수출절차에서 실질적인 혜택을 받을 수 있게 되었는바, 이는 실태조사에 성실히 대응하는데 적절한 유인으로 작용할 수 있을 것으로 기대됩니다.
법무법인(유한) 태평양은 국가핵심기술 수출, 해외인수∙합병 등 전반에 관한 다수의 자문 및 국내∙외의 분쟁 업무를 오랜 기간 수행함으로써 다양한 실무 경험과 축적된 노하우를 가지고 있습니다. 국가핵심기술 수출, 해외인수∙합병 등에 대한 규제와 관련 정책은 앞으로 더욱더 엄격해질 것으로 예상됩니다. 이에 기업들은 보유한 기술을 보호 및 활용함에 있어 관련 규제를 준수하기 위해 풍부한 경험과 지식을 갖춘 전문가들을 통해 선제적으로 대응할 필요성이 있습니다. 법무법인(유한) 태평양은 국가핵심기술 수출, 해외인수∙합병 등 관련 규제 및 분쟁 대응 등에 대하여 폭넓고 깊이 있는 자문을 제공하고 있으므로, 이와 관련한 문의사항이 있으시면 언제든지 연락 주시기 바랍니다.
- 「산업기술보호법」 개정안 제11조의2 제4항은 해외인수ㆍ합병 승인 심사 시 ‘국가안보 및 국민경제적 파급효과 등’을 검토하여야 한다고 규정하였는데, 이에 대해 법사위는 해당 문구의 포괄성, 추상성, 모호성을 지적하여 이를 해외인수ㆍ합병 승인 심사 시 '국가안보 및 산업기술 유출로 인한 국민경제적 파급효과'를 검토하여야 한다고 수정하였습니다.
- 산업기술보호법상의 정보수사기관이란 국가정보원법상의 국가정보원을 의미합니다.
- 안 제15조 제3항 단서에서는, 정보수가기관의 장이 취한 조사 및 조치 결과에 대하여 통보하지 않을 수 있는 예외를 규정하였습니다. 다만, 실무상 국가핵심기술 유출행위가 발생한 경우 피해기업 입장에서는 정보수사기관 등을 통해 조사 및 조치를 진행할 수도 있는데, 이 경우 산업기술보호법 제15조 제1항상의 신고의무는 여전히 산업통상자원부 및 정보수사기관 모두에 대해 인정되고 있기에 피해기업 입장에서는 위 신고의무에 유의할 필요가 있습니다.
- 산업통상자원부장관은 필요한 경우 대상기관의 산업기술의 보호 및 관리 현황에 대한 실태조사를 실시할 수 있고(법 제17조 제1항). 이 때 필요한 경우 정보수사기관(국가정보원)의 협조를 받아 실시할 수 있습니다(시행령 제22조 제1항).