법무법인(유한) 태평양의 『통상 Legal Update』는 국제통상질서가 급변하고 있는 상황에서 미-중 패권경쟁, EU 신통상규범, 공급망 재편, 디지털 전환, 탄소중립 등 다양한 통상이슈의 전개 동향을 발 빠르게 파악하고 미국, EU, 중국 등 주요국의 통상관련 법률과 정책을 면밀히 분석하여 이에 관한 최신 정보를 정부, 기업, 관계기관에 제공합니다.
I. 입법 배경
미국 상무부(U.S. Department of Commerce, 이하 “상무부”)는 2024. 12. 16. 반덤핑 및 상계관세 법 시행을 강화하기 위한 규정(Regulations Enhancing the Administration of the Antidumping and Countervailing Duty Trade Remedy Laws, 이하 “개정 규정”)의 최종 규정을 연방관보에 게재하였습니다.1 동 개정 규정은 지난 2024. 7. 12. 초안이 공개되고, 이에 대해 의견수렴절차를 거친 후 최종 확정된 것으로, 오는 2025. 1. 15. 부터 적용될 예정입니다.
II. 개정의 주요내용
1. 비시장경제 국가 수출 상품의 별도 관세 부과 관련(§ 351.108)
상무부는 비시장경제 국가에서 수출되는 상품에 대해 별도 관세율(separate rate)을 부과하는 오랜 관행을 가지고 있었습니다. 개정 규정은 이를 명문의 규정으로 신설하고, 별도 관세율을 부과하기 위한 판단기준을 상세히 규정하였습니다.
관련하여, △비시장경제 국가의 정부가 일부 소유하고 있으나 기업의 지리적 위치는 시장경제 국가에 있는 경우, △시장경제 국가의 기업이 완전 소유하고 본사 역시 시장경제 국가에 있는 경우 등 다국적 기업이 관련된 경우에 어떻게 판단할 수 있는지에 관한 우려가 담긴 의견이 다수 제출되었습니다. 상무부는 위와 같은 경우에도 비시장국가 정부의 기업에 대한 통제가 다양한 방식으로 이루어질 수 있다는 점을 언급하면서도, 상기와 같은 요소들을 고려하기 위하여 개정 초안과 비교하여 규정을 세부적으로 정비하였습니다. 예를 들어, 시장경제 국가의 기업이 완전 소유하고 본사가 시장경제 국가에 있는 기업의 경우 일반적으로 비시장경제 국가 정부의 통제가 없다고 간주될 것이나, 이를 위하여 관련 기업은 별도의 관세율을 신청하고(Separate rate applications) 이를 증명하기 위한 서류를 제출할 의무가 있습니다.
2. 조사대상 답변자 선정 관련(§ 351.109)
상무부는 조사대상 답변자(examined respondent) 선정, 기타 관세율(all-other rate)의 계산방법, 자발적 답변자(voluntary respondent) 및 추가 답변자(additional respondent)의 선정 등에 관한 상세한 규정을 신설하였습니다.
특히 기존에 뚜렷한 관행이 부재하였던 추가 답변자 선정에 관하여 명시적인 규정이 마련되었고, 최초에 선정된 조사대상자가 응답을 하지 않거나 실제로 수출이 없는 경우 등 예외적인 상황에서 조사에 방해가 되지 않는다면 다음으로 큰 수출 규모를 기준으로 추가 답변자를 선정할 수 있다는 점을 명시하였습니다. 이와 관련하여, 조사대상 국가 기업에 대한 예측가능성 확보를 위해 관련 규정에 추가 답변자 선정에 대한 기한(deadline)이 마련되어야 한다는 의견이 있었으나 상무부는 이를 받아들이지 않았습니다.
이 외에도 상무부는 조사대상 답변자 선정에서 표본 추출을 사용할 때 통계적으로 유효한 표본이어야 한다는 조건을 유지하겠다고 밝혔으며, 미국 관세국경보호청(U.S. Customs and Border Protection)의 데이터를 주요 출처로 계속 활용하겠다고 밝혔습니다.
3. 상계관세 조사 - 농업 보조금 관련(§ 351.502)
기존 규정에 따르면 농업 보조금은 예외적으로 특정성 평가의 적용을 받지 않아 상계관세의 부과 대상이 아니었습니다. 그러나 상무부는 이러한 예외 조항이 제정된 과거와 달리 현재 농업 부문이 전 세계 경제 및 고용에 기여하는 비중이 낮아졌고, 많은 국가가 농업 보조금을 특정 작물에서 농업 부문 전체로 확대하고 있는 상황이라고 지적하면서, 이러한 변화를 반영하여 농업 부문에 걸친 보조금도 상계관세 부과 대상이 될 수 있도록 예외조항을 삭제하였습니다.
4. 상계관세 조사 - 재난 구호 및 고용 지원 관련(§ 351.502)
상무부는 팬더믹과 같은 재난 구호로 영향을 받은 지역에 지급되는 보조금과 일반적으로 지급되는 고용 지원은 특정적이지 않다는 규정을 신설하였습니다.
다만 △특정 기업이나 산업에 인센티브를 제공하는 일자리 창출 또는 유지 프로그램, △하이테크 또는 엔지니어링 기술과 같은 특정 직업 기술을 가진 직원을 고용하는 것과 관련된 고용 지원 등은 상기 예외에 해당하지 않는다는 입장을 명시적으로 밝혔습니다.
5. 상계관세 조사 - 상품의 공급 내지 구매 관련(§ 351.511 및 § 351.512)
정부 등 공여당국이 수출 기업에 상품을 적정 가격보다 저가로 공급하거나, 수출 기업으로부터 상품을 적정 가격보다 고가로 구매하는 경우 상계관세 부과대상이 될 수 있습니다. 관련하여, 상무부는 개정 규정을 통해 “적정 가격(adequate remuneration)”에 관한 규정을 정비하였습니다.
우선, 공여당국이 수출 기업에 상품을 적정 가격보다 저가로 공급하는지가 문제되는 경우 경쟁적으로 운영되는 정부 경매의 실제판매(actual sales from competitively run government auctions)도 적정 가격 판단의 기준으로 사용할 수 있다고 규정하였습니다.
나아가, 공여당국이 수출 기업으로부터 상품을 적정 가격보다 고가로 구매하는 경우의 혜택산정에 관한 구체적인 규정을 마련하였습니다. 가령, 일반적인 경우의 혜택 산정 방법 원칙을 정하는 한편, 정부가 상품의 공급자이자 구매자인 경우에 적용되는 별도의 혜택 산정 방식을 규정하고, 적정 가격을 산출함에 있어 공장도 가격(ex-factory or ex-works price)을 사용할 수 있는 등 세밀한 규정을 마련하였습니다.
6. 상계관세 조사 - 교차소유기업 관련(§ 351.525)
미국 상계관세 조사에서는 간접적으로 보조금이 지급되는 경우를 방지하기 위하여, 조사대상 답변자의 교차소유기업(cross-owned entities)에 대해서도 조사를 진행합니다. 상무부는 현재 규정이 만들어진 25년 전에는 관련 조사 경험이 부족하였는데, 이후 관행의 발전에 따라 해당 규정을 수정할 필요가 있다고 밝혔습니다.
구체적으로 지주회사 내지 모회사(Holding or parent company), 원재료 공급자(Input producer), 전력 등 유틸리티 공급자(Providers of utility products), 무역회사(trading company)가 받은 보조금의 귀속에 대한 판단 기준과 혜택 산정 방식을 상세하게 규정하였습니다.
7. 기타 개정사항
이 밖에도 상무부는 △조사절차에서 문서를 제출하는 방법(§ 351.10), △예치금(cash deposit)의 산정과 징수(§ 351.107, § 351.212), △사실정보 및 반박 정보 등 제출 기한(§ 351.301), △불리한 가용정보의 적용(§ 351.308), △덤핑 조사에서 다국적 기업의 정상 가격 산정(§ 351.404), △덤핑 조사에서 구성 가격 산정(§ 351.405), △덤핑 조사에서 비시장경제 국가의 정상가격 산정 시 대체국가 선정(§ 351.408), △상계관세 조사에서 혜택의 산정(§ 351.503), △상계관세 조사에서 대출 상품의 검토 기준(§ 351.505), △상계관세 조사에서 직접세 및 간접세의 검토 기준(§ 351.509 및 § 351.521), △상계관세 조사에서 소유권 변경으로 인한 보조금 소멸(§ 351.526)에 관하여 규정을 개정하거나 신설하였습니다.
III. 시사점
지난 2024. 7. 미국의 쉐브론 독트린(Chevron Doctrine) 파기에 따라 미국 사법부의 법령해석 권한이 강화되었는바, 상무부는 금번 개정을 통해 반덤핑/상계관세의 조사 관행을 법제화하고, 조사 절차를 세밀히 규정하여 이에 대비하고자 하는 것으로 보입니다.
우리 기업은 미국의 반덤핑/상계관세 조사의 주요 대상으로, 최근 그 조사대상 품목이 다양하게 확대되고 있습니다. 또한, 우리 기업의 경우 복잡한 계열관계를 가지고 있거나, 베트남 등 비시장국가에서 수출을 하는 경우 등도 있어, 금번 개정 규정에 따라 영향을 받을 수 있으므로 해당 내용을 꼼꼼하게 살펴보고 영향을 검토할 필요가 있습니다. 나아가 우리나라의 경우 정부의 전기요금, 탄소배출권 제도 등이 상계관세 조사를 받고 있으므로, 이와 관련된 규정 개정의 내용을 세밀하게 살펴보고 조사 대응에 반영할 필요가 있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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법무법인(유한) 태평양은 통상TF를 운영하며 다양한 업무 경험과 노하우를 축적하였으며, 탁월한 전문성과 풍부한 실무경험을 가지고 있습니다. 빠르게 변화하고 있는 국제통상이슈를 최전선에서 대응하고 있으며, 통상, 투자, 중재, 무역구제, 관세 등 분야별 전문가들이 고객이 필요로 하는 현실적이고 실무적인 해결책을 제공해 드리고자 노력하겠습니다.
본 Legal Update 작성에는 본 법무법인의 통상전문 연구원인 이정민 연구원이 함께 참여하였습니다.
- https://www.federalregister.gov/documents/2024/12/16/2024-29245/regulations-enhancing-the-administration-of-the-antidumping-and-countervailing-duty-trade-remedy#citation-2-p101695 참고.