2023년 12월말에 개정된 중국 「회사법」 (이하 “신 회사법”)은 2024. 7. 1.부터 시행되었습니다. 신 회사법은 제88조 제1항에서 출자 기한 미도래 지분을 인수한 양수인이 기한 내에 출자를 완료하지 못하는 경우, 양도인은 양수인이 기한 내에 납입하지 못한 출자 금액에 대해 보충 책임을 부담한다는 규정을 새로 도입하였습니다.
중국 최고인민법원은 2024. 6. 29. 신 회사법이 2024. 7. 1. 이전에 발생한 법률적 사실에 소급력이 있는지 여부를 명확히 하기 위하여 「중화인민공화국 회사법」 시간 효력 적용에 관한 약간의 규정1 (이하 “시간 효력 규정”)을 공표했습니다(동 규정은 2024. 7. 1.부터 시행). 이때 최고인민법원은 시간 효력 규정에서 신 회사법 제88조 제1항 등 일부 조항에 관하여 소급효를 인정한다는 취지로 규정하였습니다(당시의 법률 및 사법해석에 명확한 규정이 없고 신 회사법에만 규정이 있는 경우 신 회사법을 적용).
그런데, 중국 입법기관인 전국인민대표대회 상무위원회의 정례 회의에서 2024. 12. 22. 시간 효력 규정 중 신 회사법 제88조 제1항 소급 적용에 관한 규정은 중국 「입법법2」에 부합하지 않는다고 판단하면서 소급효를 부정하는 취지의 결정을 하였습니다. 이에 따라 최고인민법원은 2024. 12. 24. 서면 답변(批复)을 통해 신 회사법 제88조 제1항은 과거 행위에 소급력이 없다고 하면서 시간 효력 규정의 입장을 번복하였습니다.
본 뉴스레터에서는 위와 같은 입장 변경이 발생한 경위와 그 시사점을 살펴보도록 하겠습니다
I. 신 회사법 제88조 및 시간 효력 규정의 관련 내용
신 회사법은 회사의 자본충실을 도모하기 위하여, 출자 기한이 도래하지 않아 자본금을 미납한 지분을 양수한 새로운 주주가 출자 기한 내에 해당 지분에 대한 자본금을 완납하지 못한 경우, 그 지분을 양도한 기존 주주가 보충적인 납입 의무를 부담하게 하는 조항을 신설하였습니다. 그런데 실무에서는 이러한 보충 책임이 인정되는 시기에 관하여 논란이 있었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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이에 관하여 전술한 바와 같이, 최고인민법원은 시간 효력 규정을 공표하면서, 신 회사법 시행 전에 발생한 거래에 대해서도 회사법 제88조 제1항이 규정된다고 하였습니다. 이는 사실상 소급효를 인정하는 취지로 이해되었습니다. 그런데 이에 관하여, 학계 및 실무계에서는 법률의 기본 원칙 중 하나인 소급효의 원칙을 부정하는 것이라는 비판적인 견해가 있었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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II. 중국 입법기관의 판단
전국인민대표대회 상무위원회는 2024. 12. 22. 제13차 회의에서 법제작업위원회(法制工作委员会)가 제출한 2024년 기록 및 심사 업무 상황에 관한 보고서를 심의하였습니다. 보고서에는 여러 건의 대표적인 사례가 포함되어 있었는데, 그중 사례 3은 시간 효력 규정 중 신 회사법 제88조 제1항과 관련된 내용을 다루고 있습니다. 구체적인 내용은 다음과 같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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상기 사례에 대해 법제작업위원회는 심사 결과 회사법 제88조 제1항의 내용이 신 회사법 시행전에까지 소급해서 적용되는 것을 인정하지 않으면서 다음과 같이 판단했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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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입법법」 제104조는 “법률, 행정법규, 지방성 법규, 자치조례 및 단행조례, 규칙은 소급하여 적용하지 아니한다. 단, 공민, 법인 및 기타 조직의 권리와 이익을 더 잘 보호하기 위한 특별 규정은 예외로 한다”고 규정하고 있으며, 이는 중요한 법치 원칙임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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신 회사법 제88조는 2023년 회사법 개정 시 새로 추가된 조항이며, 신 회사법은 2024. 7. 1.부터 시행됨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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신 회사법 제88조는 소급 적용되지 않으며, 신 회사법 시행 이후 발생한 행위나 법률적 사실에만 법적 효력을 가지며, 그 이전에는 적용되지 않음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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신 회사법 제88조는 「입법법」 제104조에 규정된 예외 조항에 해당하지 않음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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이에 법제작업위원회는 관련 사법해석 제정 기관에 적절한 조치를 통해 문제를 해결하도록 촉구할 예정임
III. 최고인민법원의 대응
최고인민법원은 2024. 12. 24. 제1939차 회의에서 「중화인민공화국 회사법」 제88조 제1항의 소급 적용 금지에 관한 답변3을 확인하였습니다. 답변 내용은 다음과 같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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신 회사법 제88조 제1항은 2024. 7. 1. 이후 발생한 출자 기한 미도래 지분을 양도하는 행위에만 적용됨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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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024. 7. 1. 이전에 주주가 출자 기한이 도래하지 않은 지분을 양도한 경우로 인해 발생한 출자 책임 분쟁은 기존 「회사법」 등 관련 법령의 정신에 따라 공정하고 합리적으로 처리해야 함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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본 답변이 공표되어 시행된 이후, 최고인민법원이 이전에 공표한 사법해석 중 본 답변과 상충하는 내용은 더 이상 효력이 없음
IV. 시사점
위와 같이 중국 최고인민법원의 신 회사법 조항 소급 적용에 관한 입장 변경이 있었기 때문에, 시간 효력 규정 중 신 회사법 제88조 제1항 소급 적용에 관한 규정은 더 이상 유효하지 않게 되었습니다. 이에 따라, 2024. 7. 1. 이전에 발생한 출자 기한 미도래 지분의 양수도의 경우 양수인이 기한 내에 출자를 완료하지 못한 경우, 양도인은 보충적 책임을 지지 않게 됩니다. 이번 사건은 학계나 실무계의 비판적인 견해를, 입법기관인 전국인민대표대회 및 사법기관인 최고인민법원이 적극적으로 수용하고 신속하게 시정하는 태도를 보여준 것으로 평가받고 있습니다.
한편, 신 회사법 및 국무원의 「중화인민공화국 회사법」 등록자본금 등기관리제도 실시에 관한 규정4(2024. 7. 1. 시행)에 의하면, 2024. 6. 30. 전 설립된 유한책임회사의 잔여 출자 기간이 2027. 7. 1.부터 5년을 초과한 경우, 2027. 6. 30.까지 잔여 출자기간을 5년 내로 조정하고 회사 정관에 반영해야 합니다.
따라서, 2024. 7. 1. 이전에 진행된 지분양수도 거래에서 등록자본금이 완납되지 않은 회사의 지분을 인수한 기업들은 늦어도 2032. 6. 30.까지는 출자 의무를 이행 완료해야 하고, 이행하지 않을 경우 신 회사법에 따라 주주권 실권 등 리스크가 있다는 점을 유의해야 합니다.
- 最高人民法院关于适用《中华人民共和国公司法》时间效力的若干规定
- 立法法
- 最高人民法院关于《中华人民共和国公司法》第八十八条第一款不溯及适用的批复
- 国务院关于实施《中华人民共和国公司法》注册资本登记管理制度的规定