I. 고시 제정의 배경 및 주요 내용
2024. 6. 4. 가맹사업법 시행령이 개정되어 2024. 12. 5.부터 시행됨에 따라, 가맹본부는 가맹점주가 의무적으로 구입해야 하는 구입강제품목(필수품목)의 확대, 공급가격 인상, 가맹점주 입장에서 공급가격 산정방식의 불리한 변경, 품질 저하, 거래상대방 축소, 기타 거래조건의 불리한 변경 등 구입강제품목과 관련된 거래조건을 가맹점주에게 불리하게 변경하는 경우 가맹점주와 협의하여야 합니다. 이와 함께 2024. 12. 5.부터 가맹계약서에 (i) 위와 같은 구입강제품목 관련 거래조건을 포함하여, 가맹본부가 가맹점주와 거래조건 변경을 협의할 때 거쳐야 하는 절차 및 (ii) 구입강제품목의 세부내역 및 그 거래상대방에 대한 정보를 기재하여야 하는 의무(이미 존속 중인 가맹계약의 경우 2025. 6. 4.까지 반영 필요)가 신설되는 것도 유의할 필요가 있습니다.
이와 관련하여 공정거래위원회는 구입강제품목 거래조건 변경 협의에 대한 고시를 제정하였으며, 이는 2024. 12. 5.부터 시행됩니다. 다만, 2025. 1. 31.까지는 계도기간입니다.
위 고시는 구입강제품목 관련 거래조건 변경 협의의 구체적인 절차를 규정하고 있는데, 주요 내용은 다음과 같습니다.
- 가맹본부는 협의 시작 전 구입강제품목 거래조건 변경의 구체적 내역, 그 사유 및 근거, 협의 방식 등을 충분한 기간을 두고 통지해야 함
- 협의 방식은 대면, 비대면 방식이 모두 가능하지만, 가맹점주가 손쉽고 자유롭게 의견을 표출할 수 있어야 함
- 협의 과정에서 가맹점주가 자료제공이나 사실 확인을 요청할 경우 가맹본부는 이에 응해야 하고, 가맹점주가 제시한 의견에 대하여 가맹본부의 입장 및 판단 근거를 설명해야 함
- 가맹본부는 협의 종료 후 협의 결과를 구체적으로 정리하여 전체 가맹점주에게 통지해야 함
- 협의는 사전협의를 원칙으로 하되 사전협의가 어려운 정당한 사유가 있으면 사후 협의도 가능함
- 원칙적으로 전체 가맹점주와 협의를 해야 하지만 70% 이상의 가맹점주 동의가 있으면 가맹점주단체와의 협의로 이를 대체할 수도 있음
- 실질적으로 협의를 거친 것으로 보기 어려운 경우의 예시로, 설명회를 개최하였으나 일시·장소에 대해 촉박하게 안내하여 설명회 참여를 사실상 제한하는 경우, 협의 과정에서 계약해지, 갱신거절 등 불이익이 있을 수 있다는 점을 암시하면서 특정한 선택을 강요 또는 유도한 경우 등을 규정
II. 시사점
가맹본부로서는 구입강제품목 관련 거래조건 변경 시 공정위가 이번에 제정한 고시 내용을 면밀히 참고하여 이를 바탕으로 성실한 협의를 거칠 필요가 있습니다. 또한, 구입강제품목 관련 거래조건 변경 협의 절차를 포함한 ‘거래조건 변경협의 절차’를 가맹계약서에 기재하는 등 적정한 조치를 취하여 개정된 가맹사업법 시행령을 준수할 필요가 있습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