행정처분의 상대방이 아닌 제3자들이 처분의 취소를 구하는 행정소송에서, 법무법인(유한) 태평양은 원고들을 대리하여 행정소송의 원고적격은 물론 처분의 위법성까지 인정하는 서울고등법원 판결(서울고등법원 2024. 6. 27. 선고 2023누49815 판결)을 이끌어 내었습니다.
I. 사건의 개요
한국보건의료인국가시험원은 2022. 7. 11. 제11회 2급 언어재활사 시험을 공고하면서 근거법률[1] 에 규정되지 않은 ‘원격대학’의 언어재활 관련 교과목을 이수한 사람에 대하여도 응시자격을 부여하였습니다(이하 ‘이 사건 공고 중 쟁점 부분’).
(i) 1, 2급 언어재활사 자격 보유자, (ii) 제11회 2급 언어재활사 시험 응시자로 구성된 원고들은 근거법률에 반하는 이 사건 공고 중 쟁점 부분의 취소를 구하는 소를 제기하였는데, 제1심은 원고들의 불이익은 간접적이거나 사실적·경제적 이해관계에 불과하다는 이유로 각하판결을 선고하였습니다.
이에 대해 법무법인(유한) 태평양은 제2심부터 원고들을 대리하여 원고적격 인정 여부 등 주요 쟁점에 대하여 적극 다투었습니다.
II. 제2심판결의 내용
1. 원고적격 인정
서울고등법원은 원고적격과 관련하여, (i) 장애인복지법상 언어재활사 자격 요건 규정은 장애인의 복지를 증진하는 것을 목적으로 할 뿐만 아니라, 언어재활사 상호간의 과다한 경쟁으로 인하여 야기되는 서비스 공급의 불합리 방지 역시 공공의 복리를 위하여 필요하다는 판단 하에 그 자격 요건을 제한하여 기존 언어재활사의 영업적 이익을 보호하는 것을 목적으로 한다는 점을 전제로, (ii) 이 사건 공고 중 쟁점 부분은 언어재활사가 되고자 하는 사람들과 이미 언어재활사 자격을 취득한 사람들에게 어떠한 권리·의무를 부여하거나 법률상 지위에 직접적인 변동을 가져오게 된다고 판단하였습니다.
2. 이 사건 공고 중 쟁점 부분의 위법성 인정
서울고등법원은 근거법률의 (i) 문언상 「고등교육법」에 따른 대학원·대학·전문대학에 ‘원격대학’이 포함되지 않는 점, (ii) 개정연혁상 ‘원격대학’의 실습과목에 상당한 보완장치가 필요함이 논의되는 등 ‘원격대학’을 응시자격에서 배제하려는 입법자의 분명한 의사가 반영된 점 등을 근거로 이 사건 공고 중 쟁점 부분이 근거법률에 반하여 위법하므로 취소되어야 한다고 판단하였습니다.
III. 본 판결의 의미
본 판결은 행정처분의 상대방이 아닌 제3자들의 원고적격을 인정한 판결입니다.
이 사건 공고 중 쟁점 부분의 상대방은 ‘원격대학’의 언어재활 관련 교과목을 이수한 사람입니다. 통상 행정소송의 원고적격은 원칙적으로 행정처분의 상대방에게 인정되고 제1심 역시 같은 입장을 취하였습니다.
그런데 행정청이 법률 규정에 비하여 자의적으로 응시자격을 폭넓게 인정할 경우, 응시자격을 인정받은 행정처분의 상대방은 이를 다투지 않을 것이므로 위법한 처분이 시정될 방법은 없게 되고, 언어재활사의 헌법상 영업의 자유는 침해되므로, 이미 언어재활사 자격을 취득한 사람들 및 언어재활사가 되고자 하는 응시자들의 이익을 간접적이거나 사실적·경제적 이해관계에 불과하다고 하여 위법한 처분을 다툴 원고적격을 부정할 수 없습니다.
최근 의과대학 증원 결정처분의 집행정지신청과 관련하여 서울고등법원은 처분의 상대방이 아닌 의대생들의 신청인적격을 인정하였고(서울고등법원 2024. 5. 16.자 2024루1184 결정), 본 판결은 집행정지가 아닌 본안사건에서 행정소송의 원고적격에 관한 주요한 판단기준을 제시하였다는 데에 큰 의미가 있으며, 향후 원고적격과 관련한 본안전항변 판단에 있어서 참고가 될 중요한 선례가 될 것입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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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장애인복지법」 제72조의2(언어재활사 자격증 교부 등) ② 언어재활사의 종류 및 국가시험 응시자격 요건은 다음 각 호의 구분과 같다.
2. 2급 언어재활사: 「고등교육법」에 따른 대학원·대학·전문대학의 언어재활 관련 교과목을 이수하고 관련 학과의 석사학위·학사학위·전문학사학위를 취득한 사람