소개
문병선 변호사의 주된 업무분야는 헌법소송과 행정소송이고 법제컨설팅 및 에너지 분야에도 관여하고 있으며 다수의 난민불인정처분취소를 이끌어내는 등 공익활동도 활발하게 수행하고 있습니다.
문 변호사는 서울대학교 법과대학을 졸업하고 제38기 사법연수원을 수료하였으며 서울대학교 대학원에서 신재생에너지에 관한 논문으로 석사학위를 받은 후 박사과정을 수료하였습니다.
문 변호사는 육군법무관으로 복무한 후 2012년부터 법무법인(유한) 태평양에 근무하고 있습니다.
경력
2016
서울대학교 환경·에너지 법정책 센터 방문연구원
2012-현재
법무법인(유한) 태평양
2009-2012
육군법무관
기타 경력
2018-2019
한국공법학회 연구간사
주요 업무사례
치과의사전문의의 수련 및 자격인정 등에 관한 규정 제18조 제1항 위헌확인
건강기능식품에 관한 법률 제18조 제1항 제6호 등 위헌소원
기획재정부 주택시장 안정화 방안 중 일부 위헌확인
국민건강보험법 제109조 제10항 등 위헌확인
자율형 사립고등학교 행정처분 직권취소처분 취소청구
치과의사전문의의 수련 및 자격인정 등에 관한 규정 제18조 제1항 위헌확인
건강기능식품에 관한 법률 제18조 제1항 제6호 등 위헌소원
기획재정부 주택시장 안정화 방안 중 일부 위헌확인
국민건강보험법 제109조 제10항 등 위헌확인
자율형 사립고등학교 행정처분 직권취소처분 취소청구
특성화중학교(국제중) 지정취소처분취소
교과서 가격조정명령처분취소
교원임용계약해지요구처분취소 및 부당이득금
조례시행규칙무효확인
제약사에 대한 요양급여 적용정지처분, 약가인하처분취소
신고리 5, 6호기 건설공사 중지 관련 이사회결의효력정지가처분
폐기물관리법 위반에 따른 조치 처분 취소
평창동계올림픽조직위원회 올림픽경기장 시설사용료 청구 조정
구내약국에 대한 약국개설등록처분취소
중국 단체관광객 유치 전담여행사 지정취소처분취소
교원 재임용 및 징계 관련 소송
회원제골프장 입회금반환청구
백수오 관련 건강기능식품에관한법률위반
오메가3 관련 건강기능식품에관한법률위반
학력
2012
서울대학교 대학원 법학 석사
2009
제38기 사법연수원
2006
제48회 사법시험 합격
2005
서울대학교 법학과
주요활동
저서
국내 녹색성장체제 발전방안 연구(공저, 서울대학교 산학협력단, 2012)
신·재생에너지의 도입, 개념, 제도, 시행의 효율성, 형평성, 친환경성 담보에 관한 연구(석사학위 논문, 서울대학교, 2012)
자격취득
2009
변호사(대한민국)