문병선

  • 변호사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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소개

문병선 변호사의 주된 업무분야는 헌법소송과 행정소송이고 법제컨설팅 및 에너지 분야에도 관여하고 있으며 다수의 난민불인정처분취소를 이끌어내는 등 공익활동도 활발하게 수행하고 있습니다.

문 변호사는 서울대학교 법과대학을 졸업하고 제38기 사법연수원을 수료하였으며 서울대학교 대학원에서 신재생에너지에 관한 논문으로 석사학위를 받은 후 박사과정을 수료하였습니다.

문 변호사는 육군법무관으로 복무한 후 2012년부터 법무법인(유한) 태평양에 근무하고 있습니다.

경력

2016 서울대학교 환경·에너지 법정책 센터 방문연구원
2012-현재 법무법인(유한) 태평양
2009-2012 육군법무관
기타 경력
2018-2019 한국공법학회 연구간사

주요 업무사례

치과의사전문의의 수련 및 자격인정 등에 관한 규정 제18조 제1항 위헌확인
건강기능식품에 관한 법률 제18조 제1항 제6호 등 위헌소원
자율형 사립고등학교 헌법소원 및 행정처분 취소 소송

학력

2012 서울대학교 대학원 법학 석사
2009 제38기 사법연수원
2006 제48회 사법시험 합격
2005 서울대학교 법학과

주요활동

저서
국내 녹색성장체제 발전방안 연구(공저, 서울대학교 산학협력단, 2012)
신·재생에너지의 도입, 개념, 제도, 시행의 효율성, 형평성, 친환경성 담보에 관한 연구(석사학위 논문, 서울대학교, 2012)

자격취득

2009 변호사(대한민국)