I. 취지
제2차 납세의무자에게 과세예고통지를 하지 아니한 납부고지는 중대한 절차적 하자가 있으므로 위법함.
II. 사안의 개요
이 사건 회사는 2016. 9. 2. 배관, 준설, 포장 등을 목적으로 설립된 법인이고, 원고는 이 사건 회사의 주식을 100% 보유한 주주로서 2016. 9. 2.부터 2019. 5. 17.까지 이 사건 회사의 사내이사, 대표이사로 등재되어 있었다.
이 사건 회사는 2018. 12. 31. 납부기한으로 고지된 2018년 제2기 부가가치세 예정신고 무납고지 등 총 20건, 약 11억 원을 체납하고 있었다.
피고는 이 사건 회사가 위 체납세액을 납부할 능력이 없고, 원고를 이 사건 회사의 과점주주에 해당된다고 보아 2021. 9. 9. 원고를 제2차 납세의무자로 지정함과 아울러 원고에 대하여 체납세액 합계 약 7억 원을 납부할 것을 통지하였다(이하 ‘이 사건 처분’).
III. 판결의 요지
과세관청은 제2차 납세의무자 지정에 따른 납부통지의 경우에도 필수적으로 과세예고통지를 하여야 하고, 이를 하지 아니함으로써 과세전적부심사의 기회를 부여하지 아니한 채 이루어진 이 사건 처분에는 원고의 절차적 권리를 침해한 중대한 절차적 하자가 존재한다. 그 이유는 다음과 같다.
- 원고에 대한 이 사건 처분은 이 사건 회사의 과점주주인 원고에 대한 제2차 납세의무를 구체적으로 확정하는 효력이 있다는 점에서 부과고지의 효력이 있음.
- 구 국세징수법(2020. 12. 29. 법률 제17758호로 개정되기 전의 것) 제9조 제1항은 납세고지서의 기재사항을, 제12조는 납부통지서의 기재사항을 각 규정하고 있는데, ① 그 내용에 있어 실질적으로 구분되는 것으로 보이지 않고, ② 국세기본법 제2조 제9호와 제11호는 납세자에 대한 납세고지와 제2차 납세의무자에 대한 납부고지를 구분하고 있지 아니하며, ③ 구 국세징수법이 위와 같이 개정되면서 ‘납세고지’와 ‘납부고지’를 ‘납부고지’라는 용어로 통일하고, 그 개정의 이유를 “실질이 같음에도 납세자 유형에 따라 다른 용어가 사용되고 있는 ‘납세고지’, ‘납부고지’를 통일함”이라고 밝히고 있음에 비추어 보면, 국세기본법 제81조의15 제1항 제3호의 ‘납세고지’에 제2차 납세의무자에 대한 납부통지가 포함되지 않는다고 볼 수는 없음.
- 명시적으로 법령에서 제2차 납세의무자에 대한 납부고지를 과세예고통지와 과세전적부심사의 예외로 규정하고 있지 않음.
- 체납의 귀책이 큰 주된 납세의무자에게만 과세전적부심사 청구의 기회를 보장하는 반면, 제2차 납세의무자에게는 과세전적부심사 청구의 기회를 보장하지 아니할 합리적 이유가 없음.
IV. NOTE
사전구제절차로서 과세예고 통지와 과세전적부심사 제도가 가지는 기능과 이를 통해 권리구제가 가능한 범위, 이러한 제도가 도입된 경위와 취지, 납세자의 절차적 권리 침해를 효율적으로 방지하기 위한 통제방법 등을 종합적으로 고려하여 보면, 국세기본법 및 그 시행령이 과세예고 통지의 대상으로 삼고 있지 않다거나 과세전적부심사를 거치지 않고 곧바로 과세처분을 할 수 있는 예외사유로 정하고 있는 등의 특별한 사정이 없는 한, 과세관청이 과세처분에 앞서 필수적으로 행하여야 할 과세예고 통지를 하지 아니함으로써 납세자에게 과세전적부심사의 기회를 부여하지 아니한 채 이루어진 과세처분은, 중대한 절차적 하자가 존재하는 경우에 해당하므로 위법합니다(대법원 2016. 4. 15. 선고 2015두52326 판결). 대상 판결에 관한 대법원의 판단이 기대됩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