I. 취지
횡령 금원 중 납세의무 성립 전에 회수한 금액은 해당 법인의 자발적인 노력에 의하여 회수한 경우에는 사외유출에 해당되지 아니하나, 자발적인 노력에 의한 것이 아닌 경우에는 사외유출에 해당됨.
II. 사안의 개요
청구법인의 대표이사가 2019. 1. 29. 청구법인에 대한 자금 횡령 등으로 징역형을 선고받았고, 그 판결은 항소심에서 확정되었음.
조사청이 청구법인의 2015~2019 사업연도에 대하여 법인통합조사를 실시한 결과, 청구법인의 대표이사가 ① 청구법인의 계좌에서 현금을 인출하여 현금시재로 처리한 후 현금 및 수표로 전달받거나 대표이사의 계좌로 입금받는 방식 등으로 허위 회계처리를 하였고, ② 청구법인이 별도의 주식회사에게 대여한 것처럼 허위 대출을 하여 해당 대출금을 대표이사 개인의 채무변제에 사용하는 등 청구법인의 자금을 횡령 등으로 사외유출한 것으로 확인하였음.
이에 처분청은 법인세법 제67조 및 같은 법 시행령 제106조 제4항에 따라 청구법인 대표이사에 대한 상여로 소득처분하는 내용 등으로 2021. 6. 17. 청구법인에게 2016년 ~ 2018년 귀속 OOO원의 소득금액변동통지를 하였음.
III. 결정의 요지
사업연도 중에 횡령금액이 회수되었다면 특별한 사정이 없는 한 상여로 소득처분 할 수 없다고 보는 것이 타당하다. 이 건의 경우, 2018사업연도 납세의무 성립 전에 회수된 횡령금액은 과세대상에서 제외하는 것으로 하여 2018년 귀속 소득금액변동통지 금액을 경정하는 것이 타당하고 할 것이다.
반면, 대표이사가 해당 횡령 자금을 검찰 수사 개시 후에 청구법인에 반환하였으므로 이는 자발적인 노력에 의하여 횡령금액이 회수된 것이라고 보기 어려우므로, 이에 대하여 처분청이 법인세법 시행령 제106조 제4항 단서에 따라 소득처분한 것은 잘못이 없는 것으로 판단된다.
IV. NOTE
대법원 판례에 의하면, ① 본래 사외유출되어 해당 법인의 대표자 등에게 귀속된 금액에 관하여 일단 소득세 납세의무가 성립하면 사후에 그 금액이 해당 법인에 환원되었더라도 이미 성립한 소득세 납세의무에 영향을 미칠 수 없으므로 법인세법 시행령 제106조 제1항 제1호에 따라 소득처분을 하는 것이 원칙이지만, ② 같은 조 제4항 본문은 해당 법인이 소정의 기한 내에 자발적인 노력에 의하여 그 금액을 회수한 경우에는 그 금액이 사외유출되지 아니한 것으로 보아 원칙에 따른 소득처분을 하지 아니하도록 함으로써 해당 법인에게 자발적인 자기시정의 기회를 주고 있고, ③ 해당 법인이 사외유출된 금액을 회수하더라도 그것이 해당 법인의 자발적인 노력에 의한 것이 아닌 경우에는 다시 원칙으로 돌아가 소득처분을 하도록 한 것이 같은 항 단서라고 볼 수 있습니다(대법원 2016. 9. 23. 선고 2016두40573 판결, 대법원 2011. 11. 10. 선고 2009두9307 판결). 대상 결정은 이들 판례에 따라 판단한 것으로 보입니다.
[관련 법령]
법인세법 시행령 제106조 (소득처분)
① 법 제67조에 따라 익금에 산입한 금액은 다음 각 호의 구분에 따라 처분한다. 비영리내국법인과 비영리외국법인에 대해서도 또한 같다.
1. 익금에 산입한 금액(법 제27조의2 제2항에 따라 손금에 산입하지 아니한 금액을 포함한다)이 사외에 유출된 것이 분명한 경우에는 그 귀속자에 따라 다음 각 목에 따라 배당, 이익처분에 의한 상여, 기타소득, 기타 사외유출로 할 것. 다만, 귀속이 불분명한 경우에는 대표자(소액주주등이 아닌 주주등인 임원 및 그와 제43조 제8항에 따른 특수관계에 있는 자가 소유하는 주식등을 합하여 해당 법인의 발행주식총수 또는 출자총액의 100분의 30 이상을 소유하고 있는 경우의 그 임원이 법인의 경영을 사실상 지배하고 있는 경우에는 그 자를 대표자로 하고, 대표자가 2명 이상인 경우에는 사실상의 대표자로 한다. 이하 이 조에서 같다)에게 귀속된 것으로 본다.
가. 귀속자가 주주등(임원 또는 직원인 주주등을 제외한다)인 경우에는 그 귀속자에 대한 배당
나. 귀속자가 임원 또는 직원인 경우에는 그 귀속자에 대한 상여
다. 귀속자가 법인이거나 사업을 영위하는 개인인 경우에는 기타 사외유출. 다만, 그 분여된 이익이 내국법인 또는 외국법인의 국내사업장의 각 사업연도의 소득이나 거주자 또는 「소득세법」 제120조에 따른 비거주자의 국내사업장의 사업소득을 구성하는 경우에 한한다.
라. 귀속자가 가목 내지 다목 외의 자인 경우에는 그 귀속자에 대한 기타소득
④ 내국법인이 「국세기본법」 제45조의 수정신고기한내에 매출누락, 가공경비 등 부당하게 사외유출된 금액을 회수하고 세무조정으로 익금에 산입하여 신고하는 경우의 소득처분은 사내유보로 한다. 다만,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되는 경우로서 경정이 있을 것을 미리 알고 사외유출된 금액을 익금산입하는 경우에는 그러하지 아니하다.
1. 세무조사의 통지를 받은 경우
2. 세무조사가 착수된 것을 알게 된 경우
3. 세무공무원이 과세자료의 수집 또는 민원 등을 처리하기 위하여 현지출장이나 확인업무에 착수한 경우
4. 납세지 관할세무서장으로부터 과세자료 해명 통지를 받은 경우
5. 수사기관의 수사 또는 재판 과정에서 사외유출 사실이 확인된 경우
6. 그 밖에 제1호부터 제5호까지의 규정에 따른 사항과 유사한 경우로서 경정이 있을 것을 미리 안 것으로 인정되는 경우