I. 증권의 발행 및 공시 등에 관한 규정」 개정안에 대한 입법예고의 배경
금융위원회는 지난 2024. 1. 23. 전환사채(CB) 시장 동향 및 불공정거래 악용 가능성을 점검한 토대로 전환사채 ‘전환사채 시장 건전성 제고방안’을 발표하였고, 이어 지난 2024. 5. 28. 증권의 발행 및 공시 등의 관한 규정 개정안 (이하 “증권발행공시 규정개정안”)에 대한 규정변경예고를 실시하였습니다.
금융위원회는 지난 2021년 10월 전환사채의 콜옵션·리픽싱 규제를 도입하고, 지난 2023년 4월에는 (상환)전환우선주에 전환사채에 준하는 콜옵션·리픽싱 규제를 도입함으로써 전환사채 시장의 투명성과 공정성이 과거에 비하여 개선되었다는 평가도 나오고 있지만, 시장에서는 아직 전환사채 관련 불공정거래 사례가 지속적으로 발견되고 있다는 지적에 따라, 불공정거래 악용가능성을 점검하여 전환사채 시장의 건전성을 제고하기 위함인 것으로 이해됩니다. 구체적으로 금융위원회는 전환사채시장을 불공정거래 관점에서 점검한 결과, 구체적으로 기존 주주와 일반투자자에 대한 정보제공이 불충분한 낮은 투명성, 발행기업이 전환가액을 과도하게 하향조정할 제도적 가능성, 그리고 최대주주의 이익 편취 가능성을 주요 위험요소로 지적하였습니다.
이번에 변경예고된 증권발행공시 규정안은 위와 같이 지적된 각 위험요소를 개선하기 위한 구체적인 방안으로, 본 뉴스레터에서는 증권발행공시 규정개정안의 주요 변경내용을 안내 드리고자 합니다.
II. 「증권의 발행 및 공시 등에 관한 규정」 개정안(입법예고)의 주요 내용
1. 전환사채 콜옵션 및 만기 전 취득 관련 공시 강화
1) 콜옵션 행사자 지정시 공시의무 부과
현행 증권의 발행 및 공시 등에 관한 규정(이하 “증권발행공시 규정”)상 전환사채 발행시 콜옵션 행사자를 공시하여야 하나, 대부분 ‘회사 또는 회사가 지정하는 자’로만 공시하여 실제 콜옵션 행사자가 지정되어도 공시의무가 없어 투자자는 콜옵션 행사자에 대한 정보 파악이 어렵습니다. 이에 따라 증권발행공시 규정개정안에서는 제4-4조 제2항 제3호를 신설하여 콜옵션 행사자 지정시 주요사항보고서상 구체적인 행사자, (발행기업이 제3자에게 콜옵션 지정시) 대가수수여부 및 지급금액 등을 공시하도록 하였습니다.
2) 발행회사의 만기 전 CB 취득에 대한 공시 강화
현행 증권발행공시 규정상 전환사채 만기 전 취득 후 재매각은 사실상 신규발행과 유사한 효과가 있음에도 공시대상이 아닙니다. 이에 대하여 금융당국은 만기 전 취득한 전환사채에 대한 제3자의 우회지분 취득 우려 등을 고려하여 증권발행공시 규정개정안에서는 제4-4조 제2항 제4호 신설하여 발행회사가 만기 전인 전환사채 취득 시 발행회사에 대하여 공시의무 부과하여 투자자들이 해당 전환사채에 대한 정보를 알 수 있도록 그 취득사유, 향후 처리방법(소각/재매각 등)을 공시하도록 하였습니다.
2. 전환가액 조정 및 전환가액 산정기준 개선
1) 전환가액 조정(리픽싱) 최저한도 예외 적용 합리화
현행 증권발행공시 규정상 리픽싱에 따른 과도한 지분가치 희석 방지 등을 위해 최저한도를 최초 전환가액의 70%로 제한하고 있으나, “주주총회 특별결의 또는 정관에 구체적인 사유와 금액을 정한 경우” 예외적으로 70% 미만으로 하향조정이 가능하도록 하고 있습니다.
증권발행공시 규정개정안에서는 증권발행공시 규정 제5-23조 제2호 가.목을 개정하여 정관에 의한 리픽싱 최저한도 예외 적용 근거를 삭제하고, 건별로 주주총회 특별결의를 구한 경우에만 예외를 적용하는 것으로 정하였습니다.
2) 과도한 전환가액 하향조정 방지
현행 증권발행공시 규정에는 시가변동에 따른 리픽싱과 다르게, 증자·주식배당 등의 사유로 인한 리픽싱시 조정방법에 대한 제한이 없어 발행기업이 이사회 결의로 조정사유, 방법 등을 결정하게 됩니다. 이로 인하여 증자·주식배당으로 인한 전환권 가치에 대한 희석효과보다 과도하게 전환가액을 하향 조정하는 경우 기존 주주에게 피해 발생할 수 있는 문제점이 지적되었습니다.
이에 따라, 증권발행공시 규정개정안을 통해 제5-23조 제4호 신설하여 증자·주식배당 등으로 전환권 가치가 희석되는 경우 희석효과를 반영한 가액 이상으로만 전환가액 하향 조정 허용하도록 하였습니다.
3) 사모CB 전환가액 산정 기준일 명확화
현행 증권발행공시 규정에 따르면, 그 전환가액은 원칙적으로 전환사채 발행을 위한 이사회 결의일 전일을 기준으로 아래 (i)~(iii) 중 높은 가액 이상으로 산정할 것으로 정하고 있습니다(증권발행공시 규정 제5-22조 제1항).
(i) 1개월·1주일·최근일 가중산술평균주가의 산술평균
(ii) 최근일 가중산술평균 주가
(iii) 청약일(없는 경우 납입일) 전 제3거래일 가중산술평균 주가
특히 실무상 위 (iii)의 ‘청약일’을 이사회 결의일과 같은 날로 기재하여, 실제 납입일의 주가가 전환가액 결정에 영향을 미치지 못하였습니다. 이 경우 전환가액 산정 후 주가가 상승할 때까지 납입일을 계속 연기하여 전환가액에 시가가 제대로 반영되지 않을 수 있는 문제가 제기되었습니다.
이에 따라, 증권발행공시 규정개정안은 위 (iii)에 관해 이사회 결의일로부터 납입일까지 1개월 이상인 경우 실제 납입일 전 제3거래일 가중산술평균주가를 고려하도록 정하였습니다(제5-22조 제1항). 다만 이사회 결의일과 납입일의 간격이 1개월 미만인 경우에는 시가 반영 회피 의도가 없는 것으로 보아 위 (iii) 항목을 적용하지 아니합니다. 이 경우 각 사안별 전환가액 결정은 아래와 같이 이루어지게 됩니다.

III. 시행시기 및 시사점
금융위원회는 2024. 5. 28.부터 2024. 6. 11.까지 위 증권발행공시 규정 개정안 규정변경예고를 실시하였고, 이후 규제개혁위원회심사, 증권선물의원회금융위원회 의결 등의 절차를 거쳐 금년 3분기 이후에 시행될 것으로 예상됩니다. 다만 향후 의견 수렴의 과정에서 일부 내용이 변경될 가능성은 있습니다.
특히 본 증권발행공시 규정 개정안으로 인하여 어느 주권상장법인이 전환사채를 발행하는 거래에서 이사회 결의일로부터 전환사채 발행대금 납입일까지 1개월 이상의 기간이 소요되는 경우 전환사채 발행 결정이 공시된 이후 주가 움직임에 따라 전환가액이 달라질 수 있으므로, 향후 발행사와 투자자는 이 점에 유의해야 할 것으로 보입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