I. 가맹본부는 필수품목 관련 거래조건을 가맹점주(가맹점사업자)에게 불리하게 변경하는 경우 가맹점주와 협의하여야 하고, 관련 절차와 정보를 가맹계약서에 기재하여야 함
종전 가맹사업법 및 가맹사업법 시행령상으로는 필수품목과 관련된 사항들을 정보공개서에 기재하여야 하는 의무만 있었습니다. 그런데 2024. 1. 2. 개정된 가맹사업법이 2024. 7. 3.부터 시행됨에 따라, 2024. 7. 3.부터는 필수품목과 관련된 사항들을 정보공개서뿐만 아니라 가맹계약서에도 필수적으로 포함하여야 합니다. 위와 같은 개정 가맹사업법에 따라 가맹계약서에 포함하여야 하는 사항들은 필수품목의 종류와 공급가격 산정방식입니다. 이러한 의무는 개정 가맹사업법 시행일(2024. 7. 3.) 당시 이미 존속 중인 가맹계약에 대해서도 적용되어, 해당 가맹계약에 대해서는 2024. 7. 3.으로부터 6개월 이내에 필수품목의 종류와 공급가격 산정방식을 가맹계약서에 포함해야 합니다.
이에 더하여 아래 표와 같이 2024. 6. 4. 가맹사업법 시행령이 개정되어 2024. 12. 5.부터 시행됨에 따라, 2024. 12. 5.부터는 (i) 필수품목 관련 거래조건을 가맹점주에게 불리하게 변경하는 경우를 포함해, 가맹본부가 가맹점주와 협의해야 할 때 어떠한 절차를 거쳐야 하는지와 (ii) 필수품목의 세부내역 및 그 거래상대방에 대한 정보를 가맹계약서에 기재하여야 합니다. 개정 가맹사업법 시행령의 시행일인 2024. 12. 5. 당시 이미 존속 중인 가맹계약의 경우 2024. 12. 5.로부터 6개월 이내에 위와 같은 내용들을 가맹계약서에 포함해야 합니다.
또한, 가맹본부는 필수품목을 확대하거나 가격을 인상하는 등 필수품목과 관련된 거래조건을 가맹점주에게 불리하게 변경하는 경우 가맹점주와 협의하여야 합니다. 만약 가맹본부가 가맹점주와 충분한 협의 없이 필수품목 거래조건을 가맹점주에게 불리하게 변경하거나 관련 내용을 계약서에 명시하지 않고 거래를 강제하면 가맹사업법상 거래상대방 구속행위로 제재될 수 있습니다.
II. 시사점
가맹사업을 하고 있거나 새롭게 가맹사업을 하려는 사업자들은 가맹사업법 및 가맹사업법 시행령 개정에 따라 가맹계약서에 기재되어야 하는 사항들에 유의하여야 하고, 기존 가맹계약서도 제때 수정하여 개정 사항을 반영하여야 합니다. 또한, 가맹계약에서 정한 바와 달리 필수품목을 확대하거나 가격 산정방식을 불리하게 변경해 가맹점주에게 불이익이 발생한 것으로 문제되지 않도록 유의할 필요가 있습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