I. 중국 「국가안전기관 행정집행절차 규정[1] 」 및 「국가안전기관 형사사건 진행절차 규정[2] 」의 공포 배경
중국 정부는 최근 국가안보와 관련한 다양한 입법 활동을 전개하고 있습니다. 그 중 대표적으로 2023년에 <반간첩법[3] >이 개정되었고(2023. 7. 1.부터 시행), 2024년에는 <국가비밀보호법[4] >이 개정이 되었습니다(2024. 5. 1.부터 시행).
이러한 배경 하에서 중국 국가안전부는 2024년 4월 26일 국가안전기관이 기존의 「반간첩법」 등 법령에 따라 전자장치를 검사하거나 증거 수집 활동 등 형사사건을 진행하는 경우 그 권한 행사 절차 및 피조사자의 권리 등을 세부적으로 규정한, 다음의 두 절차성 규정을 공포하였습니다: 「국가안전기관 행정집행절차 규정」 및 「국가안전기관 형사사건 진행절차 규정」. 이 두 규정은 2024년 7월 1일부터 시행됩니다.
즉, 위 두 규정은 국가안전기관의 검사 또는 증거 수집 권한 등을 새롭게 창설한 것은 아니고, 국가안전기관이 기존 법령에 따라 상기 권한을 행사할 때의 대내외적 절차나 기타 유의사항을 명확하게 규정한 것으로 평가할 수 있습니다. 이하에서는 두 규정의 구체적인 내용 및 개인이 조사를 받을 경우의 절차적 권리 등에 대해서 상세히 설명합니다.
II. 주요내용
「국가안전기관 행정집행절차 규정」은 국가안전기관의 행정집행에 관한 제반 절차를 규정한 것으로, 그 중에는 국가안전기관이 개인의 전자장치 등을 검사하는 절차에 관한 내용이 포함되어 있습니다. 그러나 이는 기존의 「반간첩법」 등 법령에 따라 전자장치 등을 검사할 때의 절차를 세부적으로 명확히 규정한 것으로 사료됩니다. 또한 「국가안전기관 형사사건 진행절차 규정」은 국가안전기관이 법령에 따라 형사사건을 처리하는 경우의 전자 데이터 증거 수집 절차 등 제반 절차에 관하여 규정한 것입니다.
즉, 위 규정들은 국가안전기관에게 새로이 전자장치 등을 검사할 권한을 부여한 것이 아니며, 오히려 법령에 따라 전자장치 등을 검사하거나 전자데이터 등을 수집할 때의 절차를 명확히 규정한 것으로 사료됩니다. 이하에서 구체적으로 설명드립니다.
1. 「국가안전기관 행정집행절차 규정」
1) 전자장치 등의 검사와 관련된 조항의 의의
「국가안전기관 행정집행절차 규정」 제40조에 따르면, 국가안전기관은 관련 개인과 조직의 전자장치, 설비 및 관련 프로그램, 도구에 대해 법에 따라 검사를 실시할 경우 구(区)를 설치한 시(市)급 이상 국가안전기관 책임자의 승인을 받고 검사 통지서를 작성해야 합니다. 또한 긴급한 상황에서 즉시 검사할 필요가 있는 경우, 위 일반적인 검사의 경우와 같이 구를 설치한 시급 이상 국가안전기관 책임자의 승인을 받은 후, 법 집행 담당자가 인민 경찰증 또는 수사증을 제시하고, 현장에서 즉시 검사를 실시할 수 있습니다.
위와 같이, 「국가안전기관 행정집행절차 규정」은 “법에 따라 전자장치 등에 대한 검사를 실시할 경우”의 절차에 관하여 규정하고 있습니다. 따라서 다른 법령에 근거하여 전자장치 등에 대한 검사를 실시할 수 있는 경우가 아님에도 불구하고, 「국가안전기관 행정집행절차 규정」만을 근거로 하여 국가안전기관이 임의로 전자장치등을 검사할 수는 없을 것으로 사료됩니다.
이와 관련하여, 국가안전기관이 전자장치 등을 검색할 수 있는 근거를 규정한 법령으로는 「반간첩법」이 있습니다. 「반간첩법」 제25조에 따르면, 국가안전기관은 (i) 법에 따라 반간첩 업무를 집행할 경우 구를 설치한 시급 이상 국가안전기관 책임자의 승인을 받고 공무원신분증을 제시한 후 관련 개인과 조직의 전자 장치, 설비 및 관련 프로그램, 도구에 대해 검사할 수 있으며, (ii) 검사 중에 국가 안전에 위해가 되는 상황이 발견된 경우 국가안전기관은 즉시 조치를 취하여 시정하도록 명령하고, 시정을 거부하거나 시정한 후에도 여전히 국가 안전에 위해가 되는 위험이 존재하는 경우에는 봉인하거나 압수할 수 있으며, (iii) 국가 안전에 위해가 되는 상황이 해소된 후에는 봉인이나 압수를 즉시 해제해야 합니다.
이처럼 「국가안전기관 행정집행절차 규정」의 전자장치 등의 검사 관련 조항은 위와 같은 법령에 따른 전자장비 등의 검사 절차를 구체적으로 규정한 것인바, 국가안전기관은 권한행사시 이러한 절차를 준수하여야 합니다. 이러한 측면에서 볼 때, 위 규정은 전자장비 등의 검사 절차 및 검사 대상자의 절차적 권리를 보다 명확히 한 것이라고 볼 수 있습니다.
2) 전자장치 등의 검사와 관련된 구체적인 내용
「국가안전기관 행정집행절차 규정」의 전자장비 등의 검사와 관련된 구체적인 내용은 다음과 같습니다.
- 일반 검사: 국가안전기관은 관련 개인과 조직의 전자장치, 설비 및 관련 프로그램, 도구(이하 “전자장치 등”)에 대해 법에 따라 검사를 실시할 때는 구를 설치한 시급 이상 국가안전기관 책임자의 승인을 받고 검사 통지서를 작성해야 합니다(제40조).
- 긴급한 상황에서의 즉시 검사: 긴급한 상황에서 즉시 검사할 필요가 있는 경우, 위 일반검사의 경우와 같이 구를 설치한 시급 이상 국가안전기관 책임자의 승인을 받은 후, 법 집행 담당자가 인민 경찰증 또는 수사증을 제시하고 현장에서 즉시 검사를 실시할 수 있습니다(제40조).
- 증인/검사 대상자 입회: 검사 시에는 검사 대상자 또는 참관인(见证人)[5] 이 현장에 있어야 하며, 전자 데이터의 진실성과 완전성을 유지하고 전자 장치 등에 불필요한 손상을 주지 않도록 주의해야 합니다. 검사 대상자에는 전자 장치 등의 소유자, 보유자, 보관인 또는 업체가 포함됩니다(제41조).
- 검사 장소: 검사 작업이 필요한 경우, 국가안전기관은 전자 장치 등을 사용하거나 보관하는 장소에서 검사를 실시할 수 있습니다. 현장에서 검사를 할 수 없는 경우, 사건 처리 부서 책임자의 승인을 받아 검사 대상자가 전자 장치, 설비를 국가안전기관이 지정한 장소로 가져가서 검사를 받거나, 검사 대상자의 동의를 얻어 국가안전기관이 전자 장치, 설비를 지정된 장소로 가져가서 검사를 할 수 있습니다. 국가안전기관이 지정된 장소로 가져가서 검사를 실시하는 경우, 목록을 작성해야 합니다(제42조).
- 시정 요구 및 봉인, 압수: 검사 중에 국가 안전에 위해가 되는 상황이 발견된 경우, 국가안전기관은 (i) 현장에서 시정할 수 있는 경우에는 검사 대상자가 조치를 취하여 즉시 시정하도록 명령해야 하고, (ii) 현장에서 시정을 완료할 수 없는 경우에는 시정명령통지서를 발부하여 시정요구사항 및 시정기한을 명확히 해야 합니다. 또한 (iii) 이 경우 위험의 발생 및 확대를 방지하기 위해, 국가안전기관은 관련 개인과 조직에게 국가 안전에 위해가 되는 상황이 해소될 때까지 관련 전자 장비, 설비 및 관련 프로그램, 도구의 사용 중지를 명령할 수 있습니다. (iv) 관련 개인과 조직이 국가안전기관의 개선 요구를 거부하거나 개선 후에도 요구 사항을 충족하지 못하는 경우, 국가안전기관은 전자 장비 등을 봉인, 압수할 수 있습니다. 국가 안전에 위해가 되는 상황이 해소된 후에는 봉인, 압수를 즉시 해제해야 합니다(제43조).
- 추가 조사: 검사를 진행하는 과정에서 전자 장비 등이 불법행위에 연루된 것으로 의심되어 추가 조사와 확인이 필요한 경우, 국가안전기관은 이를 봉인, 압수하고 증거 수집 작업을 진행해야 합니다(제44조).
- 신분증명, 물품 조사: 국가안전기관의 법 집행 담당자가 법에 따라 임무를 수행하는 과정에서 관련 당사자의 신분을 확인해야 하는 경우, 경찰증 또는 수사증을 제시하고 중국 시민 또는 외국인의 신분증을 조회할 수 있습니다. 신분이 불분명하고 국가 안보에 위협이 될 우려가 있는 인물의 경우, 인민 경찰증 또는 수사증을 제시하고 그들이 소지한 물품을 조사할 수 있습니다(제45조). 본 조항에서의 “물품”에 전자장치 등이 포함되는지에 대해 이견이 있을 수 있으나, 전자장치 등을 검사하기 위해서는 제40조에 따른 승인 등의 절차를 거쳐야 하므로, 전자장치 등은 본항에 따른 조사 대상에는 포함되지 않는 것으로 해석됩니다.
3) 전자장치 등의 검사와 관련하여 검사 대상자가 갖는 절차적 권리
위에서 설명드린 것과 같이, 「반간첩법」은 전자장치 등의 검사에 관한 원칙적이고 포괄적인 내용만을 규정하였으며, 「국가안전기관 행정집행절차 규정」은 이에 관하여 국가안전기관이 준수하여야 하는 구체적이고 세부적인 절차를 규정하고 있습니다. 따라서 국가안전기관이 전자장치 등에 대해 검사를 하려는 경우, 검사 대상자는 아래와 같은 절차를 지켜달라고 요구할 수 있습니다.
- 검사 통지서 등 증빙서류의 제시 요구: 국가안전기관은 조사 및 증거 수집을 진행할 때, 최소 2인 이상의 집행담당자가 참여해야 하며, 집행인원은 자신의 신분을 밝히고 관련 법률 문서와 경찰증 또는 수사증을 제시해야 합니다(제17조). 따라서 전자장치 등을 검사할 때에는 2인 이상의 집행담당자가 참여할 것, 제40조에 따른 책임자의 승인 서류 및 검사통지서, 집행담당자의 신분증명 등을 제시해 줄 것을 요구할 수 있습니다.
- 입회 요구: 검사 현장에는 검사 대상자나 참관인이 입회하여야 하므로(제41조), 집행담당자가 검사 대상자를 배제하고 검사를 진행하려는 경우 입회를 요구할 수 있습니다. 또한 동 조항은 검사 과정에서 전자 데이터의 진실성과 완전성을 유지하고 전자 장치 등에 불필요한 손상을 주지 않도록 주의하여야 한다고 규정하고 있으므로, 집행담당자에게 이를 상기시켜 조심스럽게 검사를 진행하도록 하는 것이 좋습니다.
- 검사 과정의 녹화 요구: 검사, 봉인, 압수 등 중요한 증거 수집 작업을 할 때는 전자 기록 장비를 사용하여 전 과정을 녹음 및 녹화해야 하며, 이 기록들을 적절히 보관해야 합니다(제22조). 따라서 추후 문제가 발생하였을 경우에 대비하여, 전자장치 등의 검사 과정을 녹화할 것을 요구할 수 있습니다.
- 검사 장소 관련 요구: 제42조에 따라, 검사는 전자장치 등을 사용하거나 보관하는 장소에서 검사를 하는 것이 원칙입니다. 따라서 집행담당자가 임의로 검사 대상자로 하여금 다른 장소로 가서 검사를 받도록 하는 경우에는 책임자의 승인을 받을 것을 요구할 수 있고, 국가안전기관이 직접 다른 장소로 가져가서 검사하려는 경우에는 검사 대상자의 동의를 받을 것을 요구할 수 있습니다.
- 봉인, 압수 관련 요구: 국가안전기관이 전자장치 등을 압수하는 경우 제56조 이하의 봉인 및 압수와 관련된 절차를 준수하여야 합니다.[6] 따라서 전자장비 등을 압수 또는 봉인하려는 경우 이를 준수하여 줄 것을 요구할 수 있습니다.
한편 압수 또는 봉인 기간은 30일을 초과할 수 없습니다. 상황이 복잡한 경우, 시급 이상의 국가안전기관 담당자의 승인을 받아 기간을 연장할 수 있으나, 연장 기간은 30일을 초과할 수 없습니다(다만, 법률이나 행정규칙에 다른 규정이 있는 경우는 예외). 압수 또는 봉인 기간을 연장하는 경우, 당사자에게 즉시 서면으로 통지하고 그 이유를 설명해야 합니다(제60조). 한편 제43조는 “국가 안전에 위해가 되는 상황이 해소된 후” 봉인, 압수를 해제하도록 하고 있으므로, 제43조에 따른 봉인, 압수의 경우에는 위 연장기간이 적용되지 않는 것으로 해석될 수 있습니다. 아직 동 규정이 시행되기 전이므로, 추후 실무의 동향을 주시하여야 할 것으로 보입니다.
- 행정심판 또는 행정소송의 제기: 행정기관의 강제조치나 강제집행결정에 불복하는 경우에는 행정심판을 신청하거나(행정심판법 제11조), 법원에 행정소송을 제기할 수 있습니다(행정소송법 제12조). 따라서 국가안전기관이 위와 같은 요구에 불응하는 경우, 행정심판이나 행정소송도 고려해 볼 수 있습니다. 나아가 만약 위법한 행정행위로 인하여 재산상 및 인신상 손해가 초래됐다면, 그 손해의 배상도 청구하는 것을 고려할 수 있습니다.
2. 「국가안전기관 형사사건 진행절차 규정」
「형사소송법」 제4조에 의하면 국가안전기관은 법에 따라 국가안전 위해 관련 형사 사건을 처리할 때 공안기관과 동일한 권한을 행사한다고 규정하고 있습니다.
「국가안전기관 형사사건 진행절차 규정」은 상기 규정에 따라 국가안전기관이 형사사건을 처리하는 경우의 전자 데이터 증거 수집 절차 등 세부적인 절차를 명확히 하였으며, 전자장치 수색에 대하여 직접적으로 규정하고 있지는 않습니다. 따라서 위 규정 역시 국가안전기관에게 새로이 전자장치 등을 검사할 권한을 부여한 것으로 보기는 어렵습니다. 참고로, 위 규정의 전자 데이터 수집과 관련된 구체적인 내용은 다음과 같습니다.
- 위 규정상의 전자 데이터는 사건 발생 과정에서 형성된 데이터 형식으로 저장, 처리, 전송되는 사건 사실을 증명할 수 있는 데이터를 의미합니다(제80조).
- 전자 데이터를 수집할 때, 전자 데이터의 원본 저장 매체(原始存储介质)를 압수할 수 있는 경우에는 원본 저장 매체를 밀봉해야 합니다(제82조).
- 원본 저장 매체의 봉인이 곤란한 경우, 컴퓨터 메모리에 저장된 데이터, 네트워크 전송 데이터 등 저장 매체에 저장되지 않은 전자 데이터를 추출할 경우, 사건의 상황이 긴급하여 전자 데이터를 즉시 추출하지 않으면 전자 데이터의 멸실 또는 기타 심각한 결과를 초래할 수 있는 경우, 전자장치를 끄면 중요한 정보 시스템의 서비스 중단을 초래할 수 있는 경우, 현장 추출을 통해 의심스러운 저장매체를 조사할 필요가 있는 경우, 운영 중인 컴퓨터 정보 시스템의 기능 또는 응용 프로그램이 종료된 후 비밀번호가 없으면 추출할 수 없는 경우, 원본 저장 매체가 해외에 있는 경우 중 하나에 해당하는 경우에는 전자 데이터를 현장에서 추출할 수 있습니다(제83조).
III. 시사점
이번에 시행되는 「국가안전기관 행정집행절차 규정」 및 「국가안전기관 형사사건 진행절차 규정」은 국가안전기관의 업무 집행에 있어서 더욱 명확하고 투명한 절차를 확립하는 것에 초점을 두고 있습니다. 특히 이 규정들은 기존 법령에 따라 전자장치 등의 검사 및 전자 데이터 증거 수집 등을 진행하는 경우에 준수하여야 하는 구체적이고 세밀한 절차를 마련하여 이의 집행에 관한 법적 안정성과 예측 가능성을 높이고, 당사자들의 절차적 권리를 보다 충실하게 보장한 것으로 평가됩니다.
따라서 우리 기업이나 개인들은 향후 법령에 따라 전자장치 등의 검사를 받아야 할 경우, 위 규정들을 적극적으로 활용하여 절차적인 권리를 보장받고, 검사 과정에서 부당한 권리침해가 발생하지 않을 수 있도록 할 필요가 있습니다. 나아가 만약에 중국 국가안전기관이나 공안기관 등으로부터 유사한 조사 또는 요구를 받은 경우에는, 즉시 대사관, 영사관 등 공관에 신고하여 합당한 보호 조치를 받으시는 것이 바람직합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