I. 취지
국세 부과제척기간의 만료일까지의 기간이 3개월 이하인 경우에 과세예고통지는 생략할 수 없는 절차이고, 이를 생략한 과세처분은 위법함.
II. 사안의 개요
피고 과세관청이 2018. 4. .4. 원고에게 관련 자료의 제출을 요청하였고, 2018. 6. 7.경까지 자료를 조사한 후 2013년 제1, 2기 부가가치세를 부과하였음.
피고는 당시 조사대상이었던 2014년 제2기분에 대하여는 약 1년이 경과한 2019. 12. 2.경 국세 부과제척기간이 3개월 이내의 예외사유가 있다는 이유로 과세예고통지를 생략한 채 2019. 12. 2.자 처분을 하였음.
III. 판결의 요지
구 국세기본법(2020. 12. 29. 법률 제17758호로 개정되기 전의 것, 이하 같다) 제81조의15 제1항은 과세예고통지를, 제2항은 과세전적부심사를 각 규정하고 있고, 제3항은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경우에는 제2항을 적용하지 아니한다”고 규정하면서, 제3호에서 “세무조사 결과 통지 및 과세예고통지를 하는 날부터 국세 부과 제척기간의 만료일까지의 기간이 3개월 이하인 경우”를 들고 있다.
과세예고통지가 단순히 과세전적부심사의 전단계의 부수적인 절차로서의 의미를 가지는 것이 아니라, 납세자로 하여금 과세표준과 세액을 조기에 결정하거나 경정결정해 줄 것을 신청할 수 있는 권리를 보장하는 독자적인 절차로 봄이 상당하다.
’제2항을 적용하지 아니한다‘라는 규정의 취지는 부과제척기간의 만료일까지의 기간이 3개월 이하인 경우에 ’과세예고통지를 받은 자가 과세전적부심사 청구권에 기해 과세전적부심사를 청구하더라도 과세관청으로서는 과세전적부심사에 대한 결정 없이 과세처분으로 나아갈 수 있다‘는 의미로 한정적으로 해석하는 것이 타당하다.
부과제척기간의 만료일까지의 기간이 3개월 이하인 경우에 과세전적부심사를 청구할 수 있는지 여부와 무관하게 과세예고통지는 생략할 수 없는 절차로 보아야 한다.
IV. Note
대상판결에 의하면, 부과제척기간의 만료일까지 3개월 이하로 남은 경우에 과세관청이 과세전적부심사를 생략할 수 있지만 과세예고통지는 생략할 수 없고 이를 위반한 과세처분은 위법합니다. 과세관청이 대상 판결에 대하여 상고하지 않아 그대로 확정되었고 선례로서 중요한 의미가 있다고 생각됩니다. 한편, 지방세기본법 제88조 제1항은 과세예고통지를, 제2항은 과세전적부심사를 각 규정하고 있고, 제3항은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경우에는 제2항을 적용하지 아니한다”라고 규정하여 국세기본법 제81조의15와 동일한 형식과 내용으로 보이는바, 대상판결의 취지는 지방세법기본법상 과세예고통지에도 적용될 것으로 생각됩니다. 반면, 관세법 제118조 제1항 본문은 과세예고통지를 규정하는 한편, 그 단서에서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경우에는 통지를 생략할 수 있다”라고 규정하면서 제1호에서 “통지하려는 날부터 3개월 이내에 제21조에 따른 관세부과의 제척기간이 만료되는 경우”를 들고 있는바, 대상판결의 취지는 관세법상 과세예고통지에 적용되기는 어려울 것으로 생각됩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