I. 취지
부가가치세 부담에 관하여 ‘부가가치세 별도’라고 약정한 경우, 간이과세자는 공급을 받는 자에게 간이과세자의 납부세액 상당액의 지급을 청구할 수 있음.
II. 사안의 개요
원고는 건설업 부가가치율 30%의 적용을 받는 간이과세자인 개인사업자로서, 2021년 12월 무렵 피고로부터 인테리어공사를 도급받는 공사계약을 체결하면서 피고에게 ‘VAT 별도’로 기재된 견적서를 교부하였음.
원고는 2022. 4. 7. 무렵 위 공사계약에 따라 피고로부터 공급가액 합계 55,200,000원을 지급받고 피고에게 ‘공급대가 55,200,000원, 부가세 0원’으로 기재된 현금영수증을 교부하였음.
원심은, 부가가치세법 제30조가 ‘부가가치세의 세율은 10%로 한다.’라고 규정하고 있는 점에 비추어 ‘부가가치세 별도’라고만 기재된 경우 특별한 사정이 없는 한 당사자 사이에 공사대금의 10%를 부가가치세로 지급하는 약정이 있었다고 해석함이 상당하다는 등의 이유로 간이과세자인 원고가 공급받는 자인 피고에게 약정 공사대금의 10%에 해당하는 부가가치세의 지급을 청구할 수 있다고 판단하고 간이과세자에게 적용되는 부가가치세 납부세액 계산방법에 따른 금액만을 지급할 의무가 있다는 피고의 주장을 배척하였음.
III. 판결의 요지
거래당사자 사이에 부가가치세를 부담하기로 하는 약정이 따로 있는 경우에는 사업자는 그 약정에 기하여 공급을 받는 자에게 부가가치세 상당액의 지급을 청구할 수 있다(대법원 2002. 11. 22. 선고 2002다38828 판결 등 참조). 이때 부가가치세 부담에 관한 약정이 ‘부가가치세 별도’의 형식으로 이루어진 경우에 사업자가 공급을 받는 자에게 청구할 수 있는 구체적인 부가가치세 상당액은, 거래당사자 사이에 명시적 또는 묵시적 형태의 약정이나 거래관행이 존재하는 때에는 그에 따른 금액을 의미하고, 그러한 약정이나 거래관행이 존재하지 않는 때에는 해당 거래에 적용되는 부가가치세법령에 따라 계산한 금액을 의미한다.
따라서 간이과세자인 사업자가 공급받는 자에게 재화 또는 용역을 공급하면서 부가가치세를 따로 지급받기로 약정한 경우 부가가치세 상당액의 계산방법에 대해서 명시적 또는 묵시적 형태의 약정이나 거래관행이 존재하지 아니하는 이상 간이과세자인 사업자는 공급을 받는 자에게 간이과세자의 납부세액 상당액의 지급을 청구할 수 있다고 봄이 타당하다.
IV. Note
대상판결에 의하면, 간이과세자가 ‘부가가치세 별도’라고 약정한 경우에 별도의 약정이나 거래관행이 존재하지 않는 이상 공급받는 자에게 간이과세자의 납부세액 상당액의 지급을 청구할 수 있는 것이고, 공급가액의 10%에 해당하는 금액을 청구할 수는 없습니다. 간이과세자의 납부세액은 『공급대가(매출액) × 업종별 부가가치율 × 10퍼센트』의 산식으로 산정되어(부가가치세법 제63조 제2항), 일반과세자의 매출세액(공급가액의 10%)보다 적습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