I. 취지
고객이 특정 상품을 구매할 때에 포인트 적립 및 사용이 동시에 이루어져 즉시 할인되는 금액(이하 “즉시 할인금액”이라 한다)은 판매금액에서 직접 공제된 사실이 명확하므로 에누리액에 해당하여 부가가치세 과세표준에 포함되지 않는 것이 타당합니다.
II. 사안의 개요
가. 청구법인은 가전제품 도소〮매업을 영위하는 법인으로 A카드회사의 제안(약정)에 따라 즉시 할인 판매촉진 행사를 실시하였고, 행사의 내용 및 공급대가 결제방법 등은 아래와 같습니다.
1) 고객이 청구법인의 판촉대상 상품 구입시 수금 90% 완료를 조건으로 최대 500,000포인트를 즉시 지급하기로 하는 혜택을 부여하기로 하였습니다.
2) 고객이 청구법인의 영업장에서 판촉대상 상품 구입시 위 특정 조건에 따라 정해진 금액의 포인트를 적립해 주고, 고객은 적립된 포인트를 즉시 사용하면서 동 포인트 상당액을 제외한 나머지 금액만을 A카드회사의 신용카드로 결제합니다.
3) 청구법인은 고객이 사용한 위 포인트 상당액을 A카드회사로부터 보전 받습니다.
나. 청구법인은 A카드회사로부터 보전 받은 위 포인트 상당액을 과세표준에 포함하여 부가가치세를 신고납〮부한 후 위 포인트 상당액은 에누리액에 해당하므로 과세표준에서 제외되어야 한다고 경정청구를 하였으나 처분청은 이를 거부하였습니다.
III. 결정의 요지
청구법인은 고객이 특정 상품을 구매할 때에 포인트 적립 및 사용이 동시에 이루어져 즉시 할인된 금액으로 해당 상품을 구매할 수 있도록 사선공지한 후 특정 조건을 충족한 고객에게 사전공지 내용에 따라 상품을 할인 판매하였으므로 즉시 할인금액은 판매금액에서 직접 공제된 사실이 명확하여 공급가액에서 제외되는 매출에누리에 해당하는 것이고, 청구법인이 즉시 할인금액을 A카드회사로부터 보전받는 것은 청구법인과 A카드회사 사이의 판매촉진을 위한 할인제공약정에 따라 상호 간에 손실을 부담한 것일 뿐 청구법인이 구매자에게 상품을 판매한 거래의 공급가액과는 무관하다고 판단된다.
IV. Note
에누리액은 재화나 용역의 공급과 관련하여 그 품질, 수량이나 인도, 공급대가의 결제 등의 공급조건이 원인이 되어 통상의 공급가액에서 직접 공제차〮감되는 것으로서 거래상대방으로부터 받은 금액이 아니므로 부가가치세의 과세표준에서 제외되며, 그 공제차〮감의 방법에 특별한 제한은 없습니다(대법원 2013. 4. 11. 선고 2011두8178 판결 등)
이 건의 경우 청구법인은 특정 조건을 충족한 고객에게 사전공지 내용에 따라 상품을 판매하면서 즉시 할인금액이 제외된 금액만을 신용카드로 결제 받았을 뿐이므로 즉시 할인금액은 부가가치세 과세표준에 포함하지 아니하는 에누리액에 해당한다고 사료됩니다.
그리고 재화를 공급받는 자 외의 자로부터 보전 받는 금액으로서 2017년 개정된 부가가치세법 제29조 제3항 제6호 및 같은 법 시행령 제61조 제2항 제9호 나목에 따라 공급가액에 포함하여야 하는 경우는 재화 또는 용역의 구입(1차 거래)실적에 따라 마일리지등으로 별도의 대가 없이 적립받은 후 다른 재화 또는 용역 구입(2차 거래) 시 결제수단으로 사용되는 마일리지등에 한정된다고 사료됩니다. 그런데 이건 포인트는 1차 거래 시 즉시 사용(결제)이 되므로 동 규정에 따른 마일리지등에도 해당하지 아니하는 것입니다.
한편, 청구법인이 즉시 할인금액을 A카드회사로부터 추후에 보전받은 것은 청구법인과 A카드회사 사이의 판매촉진을 위한 할인제공약정에 따라 청구법인의 손실을 A카드회사가 분담한 것으로 보는 것이 타당하다고 사료됩니다.
V. 관련 법령
1. 부가가치세법
제29조(과세표준)
① 재화 또는 용역의 공급에 대한 부가가치세의 과세표준은 해당 과세기간에 공급한 재화 또는 용역의 공급가액을 합한 금액으로 한다.
③ 제1항의 공급가액은 다음 각 호의 가액을 말한다. 이 경우 대금, 요금, 수수료, 그 밖에 어떤 명목이든 상관없이 재화 또는 용역을 공급받는 자로부터 받는 금전적 가치 있는 모든 것을 포함하되, 부가가치세는 포함하지 아니한다.
1. 금전으로 대가를 받는 경우 : 그 대가, 그 대가를 외국통화나 그 밖의 외국환으로 받는 경우에는 대통령령으로 정한 바에 따라 환산한 가액
6. 외상거래, 할부거래,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마일리지 등으로 대금의 전부 또는 일부를 결제하는 거래 등 그 밖의 방법으로 재화 또는 용역을 공급하는 경우 : 공급 형태 등을 고려하여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가액
⑤ 다음 각 호의 금액은 공급가액에 포함하지 아니한다.
1. 재화나 용역을 공급할 때 그 품질이나 수량, 인도조건 또는 공급대가의 결제방법이나 그 밖의 공급조건에 따라 통상의 대가에서 직접 깎아 주는 금액
2. 부가가치세법 시행령
제61조(외상거래 등 그 밖의 공급가액의 계산)
① 법 제29조 제3항 제6호에서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마일리지 등”이란 재화 또는 용역의 구입실적에 따라 마일리지, 포인트 또는 그 밖에 이와 유사한 형태로 별도의 대가 없이 적립받은 후 다른 재화 또는 용역 구입 시 결제수단으로 사용할 수 있는 것과 재화 또는 용역의 구입실적에 따라 별도의 대가 없이 교부받으며 전산시스템 등을 통하여 그 밖의 상품권과 구분 관리되는 상품권(이하 이 조에서 “마일리지등:이라 한다)을 말한다.
② 법 제29조 제3항 제6호에서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가액”이란 다음 각 호의 구분에 따른 가액을 말한다.
9. 마일리지등으로 대금의 전부 또는 일부를 결제받은 경우(제10호애 해당하는 경우는 제외한다) : 다음 각 목의 금액을 합한 금액
가. 마일리지등 외의 수단으로 결제받은 금액
나. 자기적립마일리지등[당초 재화 또는 용역을 공급하고 마일리지 등을 적립(다른 사업자를 통하여 적립하여 준 경우를 포함한다)하여 준 사업자에게 사용한 마일리지등(여러 사업자가 적립하여 줄 수 있거나 여러 사업자를 대상으로 사용할 수 있는 마일리지 등의 경우 다음의 요건을 모두 충족한 경우로 한정한다)을 말한다. 이하 이하 이 항에서 같다] 외의 마일리지등으로 결제받은 부분에 대하여 재화 또는 용역을 공급받는 자 외의 자로부터 보전(補塡)받았거나 보전받을 금액
1) 고객별사〮업자별로 마일리지등의 적립 및 사용 실적을 구분하여 관리하는 등의 방법으로 당초 공급자와 이후 공급자가 같다는 사실이 확인될 것
2) 사업자가 마일리지등으로 결제받은 부분에 대하여 재화 또는 용역을 공급받는 자 외의 자로부터 보전받지 아니할 것