I. 취지
해외 명의개서대리인이 발행한 고객관리계정으로서 그 계정을 통해 금융거래를 할 수 없는 경우에는 역외탈세 등과 관련이 없으므로 신고 대상이 되는 해외금융계좌에 해당하지 않음
II. 질의의 요지
해외 명의개서대리인의 고객관리계정(전자등록시스템상 등록된 증권을 관리하기 위한 계정)이 해외금융계좌 신고대상인 해외금융계좌에 해당하는지 여부
III. 회신의 요지
해외 전자등록시스템에 등록한 증권을 관리하기 위해 금융거래 내용을 기록·관리하는 목적으로 해외 명의개서대리인이 발행한 고객관리계정으로서 그 계정을 통해 금융거래를 할 수 없는 경우에는 국제조세조정에 관한 법률(이하 “국제조세조정법”) 제52조 제2호에 따른 해외금융계좌에 해당하지 않음
IV. Note
국내자본의 불법적인 해외유출과 역외소득탈루를 사전에 억제하고자 2011년에 해외금융계좌 신고제도가 도입되었습니다. 신고 대상이 되는 해외금융계좌는 (i) 은행업무와 관련하여 개설한 계좌, (ii) 해외증권의 거래를 위하여 개설한 계좌, (iii) 해외파생상품의 거래를 위하여 개설한 계좌, (iv) 가상자산의 거래를 위하여 개설한 계좌, (v) 그 밖의 금융거래 또는 가상자산거래를 위하여 개설한 계좌를 말합니다(국제조세조정법 제52조 제2호 각 목 참조). 이는 각종 금융거래나 가상자산거래를 목적으로 개설한 계좌의 경우 자본의 불법적인 해외유출이나 역외소득탈루에 이용될 수 있기 때문인 것으로 이해됩니다. 따라서 이와 같은 거래에 이용될 위험성이 없는 계좌의 경우 신고대상인 해외금융계좌에 해당한다고 보기 어려울 것으로 생각됩니다. 이에 비추어 보면, 금융거래 내용을 기록·관리하는 목적으로 해외 명의개서대리인이 발행한 고객관리계정으로서 그 계정을 통해 금융거래를 할 수 없는 경우에는 국내자본의 불법적인 해외유출이나 역외소득탈루와 관련이 없고, 납세자가 개설한 계좌도 아니므로 해외금융계좌에 해당하지 않는다고 생각됩니다.
[관련 법령]
국제조세조정에 관한 법률
제52조(정의) 이 장에서 사용하는 용어의 뜻은 다음과 같다.
2. “해외금융계좌”란 해외금융회사등과 금융거래(「금융실명거래 및 비밀보장에 관한 법률」 제2조제3호의 금융거래 및 이와 유사한 거래를 포함한다) 및 가상자산거래(「특정 금융거래정보의 보고 및 이용 등에 관한 법률」 제2조제2호라목의 가상자산거래 및 이와 유사한 거래를 포함한다)를 위하여 해외금융회사등에 개설한 계좌로서 다음 각 목의 계좌를 말한다.
가. 「은행법」 제27조에 따른 은행업무와 관련하여 개설한 계좌
나. 「자본시장과 금융투자업에 관한 법률」 제4조에 따른 증권 및 이와 유사한 해외증권의 거래를 위하여 개설한 계좌
다. 「자본시장과 금융투자업에 관한 법률」 제5조에 따른 파생상품 및 이와 유사한 해외파생상품의 거래를 위하여 개설한 계좌
라. 「특정 금융거래정보의 보고 및 이용 등에 관한 법률」 제2조제3호의 가상자산 및 이와 유사한 자산의 거래를 위하여 국외에 있는 같은 조 제1호하목의 가상자산사업자 및 이와 유사한 사업자에 개설한 계좌
마. 가목부터 라목까지에서 규정한 계좌 외의 계좌로서 그 밖에 금융거래 또는 가상자산거래를 위하여 해외금융회사등에 개설한 계좌