I. 취지
상시주거용으로 임대하던 단독주택을 근린생활시설로 용도변경 후 양도하더라도 면세사업인 주택임대업과 관련하여 일시적으로 공급하는 재화이므로 부가가치세가 면제됨
II. 질의의 요지
단독주택을 상시주거용으로 임대하는 사업에 사용하다가 부동산매매계약을 체결하고 매수인과의 매매계약 특약사항에 따라 잔금을 지급받기 전에 건물의 용도를 근린생활시설로 변경한 후 건물 등 부동산의 소유권을 이전한 경우 해당 건물의 양도에 대하여 부가가치세가 과세되는지 여부
III. 회신의 요지
부가가치세법 제26조 제1항 제12호에 따라 부가가치세가 면제되는 주택임대업을 영위하는 사업자가 상시주거용으로 임대하던 주택법 시행령 제2조 제1호에 따른 단독주택을 부동산매매계약 특약사항에 따라 잔금을 받기 전에 근린생활시설로 용도변경 후 양도하는 경우 부가가치세법 제14조 제2항에 따라 부가가치세가 면제되는 것임
IV. Note
용도가 근린생활시설인 건물과 국민주택 규모를 초과하는 단독주택인 건물은 모두 부가가치세 과세대상인 재화에는 해당하지만 부동산 매매 또는 그 중개를 사업목적으로 나타내어 부동산을 판매하는 사업을 영위하거나 사업상 목적으로 1과세기간 중에 1회 이상 부동산을 취득하고 2회 이상 판매하는 사업을 영위하는 경우 즉, 부동산매매업을 영위하는 사업에 해당하지 아니하는 경우에는 건물은 주된 사업과 관련하여 우연히 또는 일시적으로 공급되는 재화이고, 부가가치세 과세 또는 면세여부는 해당 건물에서 영위하던 사업의 과세 및 면세 여부에 따라 달라지는 것임. 즉, 건물을 취득하여 음식점업, 의류제조업, 등 부가가치세 과세사업에 사용하다 해당 건물을 양도(공급)하는 때에는 부가가치세가 과세되고, 학원(면세 교육용역 공급)이나 병원(면세 의료용역 공급) 등으로 사용하다 해당 건물을 양도(공급)하는 때에는 부가가치세가 면제되는 것입니다. 이건 질의 단독주택은 상시주거용으로 임대하여 부가가치세법 제26조 제1항 제12호에 따라 부가가치세 면제되는 사업에 사용하던 건물이므로 용도를 근린생활시설로 변경한 것과는 관계없이 면세사업에 사용하던 건물(재화)이 우연히 또는 일시적으로 공급되는 것으로서 부가가치세가 면제되는 것이 타당하다고 사료됩니다.
[관련 법령]
부가가치세법
제2조(정의) 이 법에서 사용하는 용어의 뜻은 다음과 같다.
1. “재화”란 재산 가치가 있는 물건 및 권리를 말한다. 물건과 권리의 범위에 관하여 필요한 사항은 대통령령으로 정한다.
제4조(과세대상) 부가가치세는 다음 각 호의 거래에 대하여 과세한다.
1. 사업자가 행하는 재화 또는 용역의 공급
제9조(재화의 공급)
① 재화의 공급은 계약상 또는 법률상의 모든 원인에 따라 재화를 인도(引渡)하거나 양도(讓渡)하는 것으로 한다.
제14조(부수 재화 및 부수 용역의 범위)
② 주된 사업에 부수되는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재화 또는 용역의 공급은 별도의 공급으로 보되, 과세 및 면세 여부 등은 주된 사업의 과세 및 면세 여부 등을 따른다.
1. 주된 사업과 관련하여 우연히 또는 일시적으로 공급되는 재화 또는 용역
제26조(재화 또는 용역의 공급에 대한 면세)
① 다음 각 호의 재화 또는 용역의 공급에 대하여는 부가가치세를 면제한다.
12. 주택과 이에 부수되는 토지의 임대용역으로서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것
부가가치세법 시행령
제2조(재화의 범위)
① 부가가치세법 제2조 제1호의 물건은 다음 각 호의 것으로 한다.
1. 상품, 제품, 원료, 기계, 건물 등 모든 유체물(有體物)
제41조(주택과 이에 부수되는 토지의 임대용역으로서 면세하는 것의 범위)
① 법 제26조 제1항 제12호에 따른 주택과 이에 부수되는 토지의 임대는 상시주거용(사업을 위한 주거용의 경우는 제외한다)으로 사용하는 건물(이하 “주택”이라 한다)과 이에 부수되는 토지로서 다음 각 호의 면적 중 넓은 면적을 초과하지 아니하는 토지의 임대로 하며, 이를 초과하는 부분은 토지의 임대로 본다.
주택법
제2조(정의) 이 법에서 사용하는 용어의 뜻은 다음과 같다.
2. “단독주택”이란 1세대가 하나의 건축물 안에서 독립된 주거생활을 할 수 있는 구조로 된 주택을 말하며, 그 종류와 범위는 대통령령으로 정한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