I. 새로운 조세이슈에 대한 명확한 세법해석의 중요성
경제 규모의 확대와 글로벌화에 따라 기업의 경영활동은 더욱 복잡해지고 있으며, 특히 가상자산으로 대표되는 디지털 경제 시대의 도래, 새로운 금융∙투자 기법의 개발 등으로 예상하지 못했던 새로운 유형의 경제현상들이 급증하고 있습니다.
이러한 새로운 유형의 경제현상에 기존 세법 규정을 적용하기 위해서는 현상의 실체에 부합하는 명확한 세법해석이 어느 때 보다도 중요합니다. 자칫 실체에 부합하지 않는 세법해석이 생산되는 경우 불필요한 조세분쟁이 유발됨에 따라 기업이 부담하게 되는 경제적 손실은 매우 클 것입니다.
기업을 포함한 민원인은 세법해석이 필요한 경우 국세청 또는 기획재정부 세제실에 세법의 해석과 관련된 질의를 할 수 있으며, 그 절차와 방법은 국세기본법 시행령 제10조 [세법 해석에 관한 질의회신의 절차와 방법]으로 규정하고 있습니다.
<세법해석 절차>
* 불복청구 등에 관한 세법해석의 경우 기재부 세제실에서 담당
II. 급변하는 경제환경에 대응하기 위한 선제적 세법개정의 필요성
글로벌 공급망 재편, 국가별 자국기업 보호 등 급변하는 경제환경에 대응하여 기업 경쟁력을 강화하기 위해서는 기업이 필요로 하는 세법개정이 신속히 이루어져야 합니다.
세금과 관련한 제도변경이 필요한 기업에서는 조세∙입법 전문가의 입법자문을 통한 선제적 세법개정으로 경제활동에 후발적으로 따라오는 세무 리스크를 미연에 방지하고, 기업 운영에 있어서 예측 가능성을 확보할 수 있습니다.
기획재정부는 매년 대내∙외 각계 의견수렴 및 성과평가 등을 거쳐 7월경 세법개정안을 발표하고 있으며 11~12월 기간 중 국회 심의 및 의결 과정을 거쳐 개정된 세법 법률을 공포하고 있습니다.
<일반적인 정기 세법개정 절차>
* 후속 시행령 및 시행규칙은 다음해 2~3월경 개정 및 공포
III. 명확한 세법해석과 선제적 입법자문으로 납세자의 권익향상을 이끌어가는 BKL
세법해석과 입법자문 업무의 성공적 수행을 위해서는 단순히 세법적 관점에서의 접근을 넘어 민∙상사법적 관점에서의 검토 및 분석, 회계실무에 대한 이해, 관계기관과의 네트워크를 통한 의사소통 등 여러 분야 전문가들의 협업이 필수적입니다.
법무법인(유한) 태평양 조세그룹은 다양한 조세분쟁 해결 경험과 깊이 있는 법률 지식을 겸비한 조세전문 변호사, 회계사, 세무사 및 기획재정부∙국세청∙행정안전부 등 정부에서 풍부한 실무경험을 쌓은 전문가들로 구성되어 있으며, 이와 같은 전문가들의 역량을 기반으로 기업이 필요로 하는 명확한 세법해석과 선제적인 세법개정 입법자문 등 고객이 필요로 하는 다양한 조세 서비스를 제공하고 있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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아울러, 법무법인(유한) 태평양의 세법 관련 유권해석 및 법령개정 전문가 그룹을 첨부 브로슈어와 같이 안내드리오니 이와 관련한 문의사항이 있으시면 언제든지 연락 주시기 바랍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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