기획재정부는 2023년 세법개정 및 시행령에서 위임한 사항과 주요 개선사항 등을 규정하기 위하여 18개 시행규칙 개정안을 2024. 2. 28. 입법예고했습니다. 금번 시행규칙 개정안은 입법예고(2.28.~3.13.), 부처협의 및 법제처 심사 등을 거쳐 2024년 3월 중 공포·시행될 예정입니다.
법무법인(유한) 태평양은 2023년 세법개정 및 후속 시행령·시행규칙에 포함된 내용 중 국가전략기술 및 신성장·원천기술 세부 기술 확대 등 기업에게 직접 영향을 미치는 세액공제 확대와 관련한 개정사항을 중심으로 주요 내용을 요약·정리하고, 그 시사점을 살펴보았습니다.
I. 2023년 세법개정 기본방향과 주요내용
2023년 세법개정 기본방향은 경제 활력 제고 및 민생안정을 세제 측면에서 적극 뒷받침하는 것으로, 이를 위해 ① 경제 활력 제고, ② 민생 안정, ③ 미래 대비, ④ 납세편의 및 형평 제고 등 4개 부문에 대해 다음과 같은 법령개정을 주요내용으로 하고 있습니다.
① 경제 활력 제고
- 국가전략기술 및 신성장·원천기술 확대
- 영상콘텐트 투자 세제지원 확대
- 해외진출기업의 국내복귀에 대한 세제지원 강화
- 가업승계에 따른 세부담 완화
② 민생 안정
- 전통시장·문화비 사용금액 신용카드 소득공제율 한시 상향
- 기부금에 대한 세제지원 강화
- 자영업자의 고용·산재보험료 필요경비 산입
- 토지임대부 주택의 토지임대료 부가가치세 면제
③ 미래 대비
- 혼인에 따른 증여재산 공제 신설
- 자녀장려금 대상 및 지급액 확대
- 산후조리비용에 대한 의료비 세액공제 모든 근로자로 확대
- 직장어린이집 운영비 및 위탁보육료 지원금 비과세
④ 납세편의 및 형평 제고
- 법인 업무용승용차 전용번호판 부착 시 손금산입 허용
- 압류금지 소액금융재산 및 급여채권 범위 확대
- 수입배당금 입금불산입 규정 합리화
II. 국가전략기술 및 신성장·원천기술 세부 기술 확대
경제 활력 제고를 위한 세법 개정 중 가장 주목할 것은 국가전략기술 및 신성장·원천기술 세부 기술 확대에 관한 사항으로 조세특례제한법 시행령(연구·인력개발비 세액공제 관련 기술범위 확대) 및 시행규칙(통합투자세액공제 관련 시설범위 확대)의 주요 개정 사항을 정리해보면 아래와 같습니다.
1. 연구·인력개발비 세액공제 관련 기술범위 확대(조세특례제한법 시행령)
□ 일반 연구·인력개발비 세액공제 대비 높은 세액공제율(중소 40~50%, 중견·대기업 30~40%)을 적용받는 국가전략기술 범위에서 반도체, 디스플레이, 수소 분야 세부기술 확대
-
(반도체) 차세대 메모리반도체 설계·제조기술(확대: HBM(고대역폭메모리) 등 추가)
-
(디스플레이) OLED 화소 형성·봉지 공정 장비 및 부품 기술(신설)
-
(수소) 수소 가스터빈 설계 및 제작, 수소환원제철, 수소 저장 효율화 기술(신설)
□ 일반 연구·인력개발비 세액공제 대비 높은 세액공제율(중소 30~40%, 중견·대기업 20~30%)을 적용받는 신성장·원천기술 범위 확대
-
방위산업 분야 신설 및 관련기술 신규 지정
- (종전) 지능정보·로봇·탄소중립 등 13개 분야 → (개정) 방위산업 분야 신설 추가
- 추진체계 기술(가스터빈엔진 등), 군사위성체계 기술, 유무인복합체계 기술 신규 지정
-
탄소중립(원자력 등) 및 공급망 관련 핵심기술을 중심으로 신성장·원천기술 범위를 확대하여 미래 유망산업에 대한 R&D 지원 강화
2. 통합투자세액 세액공제 관련 기술범위 확대(조세특례제한법 시행규칙)
□ 일반시설(대/중견/중소 3/7/12%)에 비해 높은 투자세액공제율(15/15/25%) 적용(임시투자세액 공제 적용시)받는 국가전략기술 사업화 시설 범위 확대
- (현행) 반도체, 이차전지, 백신, 디스플레이, 수소, 미래형이동수단, 바이오의약품 등 7개 분야 50개 시설
- (개정안) 디스플레이 및 수소분야 시설 추가 등 54개 시설로 확대
- (적용시기) 2024.1.1. 이후 개시하는 과세연도 분부터 적용
□ 일반시설(대/중견/중소 3/7/12%)에 비해 높은 투자세액공제율(6/10/18%) 적용(임시투자세액 공제 적용시)받는 신성장 사업화시설 범위 확대
- (현행) 미래형 자동차, 탄소중립 등 13개 분야 181개 시설
- (13개 분야) 미래차, 지능정보, 차세대S/W, 콘텐츠, 전자정보 디바이스, 차세대 방송통신, 바이오헬스, 에너지·환경, 융복합소재, 로봇, 항공·우주, 첨단 소재·부품·장비, 탄소중립
- (개정안) 방위산업 분야를 신설하고, 에너지·환경, 탄소중립 분야 등의 시설을 추가(신규 7, 확대 4)하여 14개 분야 185개 시설로 확대
- (적용시기) 2024.1.1. 이후 개시하는 과세연도 분부터 적용
III. 시사점
정부는 국내 산업의 경쟁력을 끌어올림과 동시에 세제지원을 통하여 기업의 과감한 인적·물적 투자를 유도하기 위하여 국가전략기술 및 신성장·원천기술 세부 기술 확대 등 조세특례제한법 시행령 및 시행규칙을 적극적으로 확대 개정하고 있습니다.
이와 같은 세액공제 확대에 따라 관련 기술 및 시설 투자를 준비하고 있는 기업 입장에서는 개정법령에 따른 세액공제 가능여부, 일부 명확하지 않은 기술분야에 대한 명확한 세법해석 등이 필요할 수 있으며, 아직까지는 국가전략기술 등에 포함되지 않았지만 급변하는 경제상황 변화에 따라 국가전략기술 등에 포함되고자 하는 기업 입장에서는 정부에 대한 세법개정 건의가 필요한 시점입니다.
특히, 국가전략기술 및 신성장·원천기술에 대한 세액공제를 잘못 적용하여 과다하게 공제받았다가 추후 세무조사 등을 통해 국세청에서 지적하는 경우 거액의 가산세 부과 위험이 있으며, 반대로 높은 공제율로 세액공제를 받을 수 있음에도 불구하고 조세특례제한법령 상 기술 분야에 대한 불명확한 규정 등으로 인해 해당 세액공제를 적용받지 못하고 있는 기업 또한 있을 수도 있습니다.
이에 조세특례제한법에서는 기업이 사전에 산업통상자원부 산하의 KIAT(한국산업기술진흥원, Korea Institute for Advancement of Technology)로부터 해당 기술이 신성장 기술 등에 해당한다는 것을 인증받고 국세청으로부터 세액공제액이 정당하다는 것을 인증받을 수 있는 사전심의제도를 두고 있으며, 당해 사전심의를 통과한 경우 추후 세무조사에 따른 추징 위험을 제거할 수 있도록 규정하고 있습니다. 다만, 기업 자체적으로 사전심의제도를 통해 안전하게 세액공제를 적용받기에는 여전히 어려움이 많아 조세법률 전문가의 조력이 필요한 상황입니다.
IV. 법무법인(유한) 태평양 조세그룹의 경정청구 TFT 및 유권해석·법령개정 TFT 소개
법무법인(유한) 태평양 조세그룹은 다양한 조세분쟁 해결 경험과 깊이 있는 법률 지식을 겸비한 조세전문 변호사, 회계사, 세무사 및 기획재정부·국세청 등 정부에서 풍부한 실무경험을 쌓은 전문가로 구성되어 있으며, 이러한 역량을 바탕으로 기업의 다양한 조세문제를 해결해 왔습니다.
특히, 경정청구 TF를 통해 기존에 불합리하게 납부한 세금을 환급 받을 수 있도록 다양한 조세 이슈를 연구·개발하고 있으며 국가전략기술 및 신성장·원천기술 등의 세액공제와 관련하여 기업들이 KIAT와 국세청의 사전심의를 통과하도록 지원하고 최종적으로 세액공제효과를 극대화할 수 있도록 ‘신성장 세액공제 컨설팅 서비스’를 제공하고 있습니다.
또한, 유권해석·법령개정 TF는 대한민국 최고의 조세전문 변호사·회계사를 중심으로 설득력있는 법 논리 개발과 함께 정부 출신 전문가의 네크워크를 기반으로 기업이 필요로 하는 세법해석 회신 및 법령개정을 달성할 수 있도록 최선의 방법으로 조세 서비스를 제공하고 있습니다. 유권해석·법령개정 TF의 세법해석 및 법령개정을 통해 실무적으로 분쟁이 많은 조세 이슈에 대한 기업의 세무 리스크를 사전에 방지할 수 있으며 경정청구, 조세불복(심판청구 및 행정소송 등)에 있어 기업이 필요로 하는 세법해석 회신을 통해 기업의 권익을 보호할 수 있도록 최상의 조세 서비스를 제공하고 있습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