국세청은 2024. 2. 8. 2024년 주요정책 추진계획을 발표하였습니다. 주요정책 추진계획에 따르면, K-전자세정 혁신을 통해 비대면 납세서비스를 강화하고, 민생회복에 온기를 더하는 따뜻한 세정을 강화하며, 수출·투자 기업 세정지원을 확대하고, 공정한 세무조사와 세원관리로 자유 시장경제를 뒷받침한다고 합니다. 이 중 주목할 만한 핵심 추진과제는 아래와 같고, 자세한 내용은 첨부자료를 참고해 주시기 바랍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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세무조사 규모는 지난해와 유사하게 14,000건 이하로 운영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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경제의 디지털화·글로벌화에 대응하기 위해 조사인프라 확충
- 모든 지방청에 포렌식 지원 전담팀을 설치하여 조사팀의 지원요청에 신속 대응
- 관세청에서 공유 받는 통관자료 확대 및 조회·분석 시스템 개발(2024. 5.)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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납세자보호담당관의 감독기능 강화
- 징계요구 대상을 조사기간 임의연장 등 위법·부당한 행위 전반으로 확대
- 조사팀 교체신청이 가능함을 사전안내
- 세무조사과정의 적법절차 준수 여부 등을 감독하는 참관제도의 신청기한(3일전) 확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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과세품질 제고
- 불복 예상되는 고액쟁점은 사전심의 의무화
: 조사팀·심의팀이 함께 불복 예비자료 생산 → 심의팀이 책임 대응
- 법령해석 기능을 통합
: 법규과, 법무과 → 법규과(사전답변, 과세기준자문, 주요 서면질의답변)
▶ 첨부자료) 2024년 국세행정 운영방안