정부는 2024. 1. 30. 대통령 주재로 「국민과 함께하는 민생 토론회 : 일곱 번째, 상생의 디지털, 국민 권익 보호」를 발표하였습니다. 법무법인(유한) 태평양은 정부가 발표한 디지털 혁신 관련 정책 방향 중 게임 산업과 헬스케어 산업에 영향을 미치는 사항을 정리하고, 시사점을 살펴보았습니다.
법무법인(유한) 태평양은 특허권·저작권·상표권 등 전통적인 지식재산권 분야 및 전자상거래법, 약관규제법 등 공정거래 분야는 물론, 게임산업과 헬스케어 산업 전반에 있어서도 탁월한 전문성을 지니고 있습니다. 법무법인(유한) 태평양은 게임산업이나 헬스케어 산업 등 디지털 혁신과 관련된 분야에 대하여 폭넓고 깊이 있는 자문을 제공하면서, 고객들에게 신속하고 차별화된 법적 해결 방안을 제시하고 있습니다.
I. 게임산업 관련 주요 내용
게임은 국민의 약 63%가 즐기는 대표적 여가문화로 자리를 잡았습니다. 이에 정부는 게임이용자의 권익을 보호하는 것이 국민의 생활과 밀접하게 연관되어 있다고 보고 게임이용자의 권익을 높이는 게임산업 생태계를 조성하는 것을 목표로 제시하였습니다. 특히 대통령은 아이템을 구매하는 게임이용자를 일반 소비자에 준해 보호할 필요성이 있다고 하였습니다.
이를 위하여 정부는 ① 게임 이용자 권익 보호를 위한 사전적 예방 대책, ② 게임이용자 피해구제 및 신속한 보상 추진 등 사후 구제 대책, ③ 글로벌 스탠다드에 맞는 게임이용자 친화적 게임물 등급분류 체계 구축을 추진하겠다고 밝혔습니다.
이번에 발표된 정책에는 게임산업법이나 전자상거래법의 개정, 온라인게임 및 모바일게임 표준약관의 개정이 필요한 내용들이 있습니다. 따라서 향후 법률의 개정 상황도 면밀히 살펴보아야 할 필요가 있습니다.
이번에 발표된 게임 산업 관련 주요 정책을 구체적으로 보면 아래와 같습니다.
1. 게임이용자 권리 보호
-
확률형 아이템 정보공개 의무화
- 확률형 아이템 유형 세분화 및 유형별 구체적 의무표시사항 규정
- 확률형 아이템의 확률은 백분율 표시를 원칙으로 하고, 게임물 내/게임물의 홈페이지(해당 게임물과 관련하여 표시의무자가 지속적으로 운영·활용하는 블로그·소셜네트워크서비스 등 포함)/광고·선전물 등 매체별 표시규정을 준수하도록 하여 이용자들이 이해하기 쉬운 방식으로 확률공개 추진
- 게임물관리위원회 내 확률형 아이템 모니터링단을 설치, 게임물관리위원회가 공개된 확률정보에 대하여 1차 검증 후 필요시 공정위에 직권조사 의뢰를 통해 거짓 확률 표시행위 단속
-
온라인·모바일 게임 표준약관 개정 추진
- 게임 서비스 종료 시 최소 30일 이상의 기간을 정하여 환불 접수, 이행 등 의무를 이행할 수 있도록 표준 약관 개정(‘24년 1분기 내 예정)
- 2024. 3. 22.부터 시행되는 개정 게임산업법 제33조 제2항의 확률형아이템 표시의무를 표준약관에 명시하도록 개정(‘24년 1분기 내 예정)
-
해외 게임사에 대한 규제
- 국내에 주소 또는 영업장이 없는 해외게임사에 대하여 게임이용자 보호를 위해 국내 대리인 지정 의무를 부여하도록 게임산업법과 전자상거래법에 국내 대리인 제도를 각각 도입(‘24년 1분기 내 예정)
- 게임산업법 상 자체등급분류사업자와 협업하여 국내법을 준수하지 않고 있는 게임물의 앱 마켓 내 유통 금지 추진
2. 게임이용자 피해구제 방안
-
전자상거래법에 동의의결제도 도입
- 소비자 기만행위로 피해가 발생한 경우 사업자 스스로 시정방안을 제안하고 공정위가 그 타당성을 인정하면 행위의 위법성을 따지지 않고 사업자가 그 방안의 내용대로 이행할 것을 의결함으로써 사건을 신속히 종결시키는 제도임
- 시정방안에 개별 소비자에게 얼마의 금액을 어떻게 보상해줄 것인지에 관한 내용이 담기도록 하여 사업자가 그 방안을 이행하는 과정에서 소비자가 피해에 상당하는 금액을 신속히 보상받을 수 있도록 할 예정임
- 2024년 1분기 내 입법예고 예정
-
게임아이템 소액사기 근절 방안 도입
- 경찰서 통합수사팀 내 게임사기 전담수사관 지정
- 게임물관리위원회와 경찰청 협업을 통해 게임아이템 사기 관련 범죄 예방 및 신고 절차 등 교육 추진
- 게임사기 관련 신속한 수사를 위하여, 게임사를 대상으로 압수수색영장 회신 기간 단축 요청
3. 게임물 등급분류 체계 구축
-
현재 게임콘텐츠등급분류위원회(GCRB) 등급분류 권한에서 제외되어 있는 모바일게임에 대하여 GCRB에 등급분류 권한 부여
-
청소년이용불가게임(사행성모사 및 아케이드 게임 제외)의 등급분류를 GCRB에 추가 위탁할 수 있도록 게임산업법 개정 추진
-
장기적으로 게임물관리위원회는 사후관리 기관으로 기능을 축소하고 게임산업법 개정 및 GCRB의 별도 법인화를 통한 민간 완전 자율 등급분류 추진
II. 헬스케어 산업 관련 주요 내용
정부는 디지털 의료서비스 혁신을 위하여 그간 비대면진료 시범사업과 환자의 진료정보 및 개인의 건강정보와 관련한 정책을 추진해 왔습니다.
이를 위하여 정부는 국민이 편리하고 안전하게 의료서비스를 누리고, 건강정보를 전자적으로 활용하여 개인 맞춤형 건강관리를 실현할 수 있도록 ① 비대면진료 활성화 방안과 ② 개인 주도 건강정보 활용방안을 마련하였다고 밝혔습니다. 특히, 대통령은 팬데믹 이후 비대면 진료가 제한적으로 운영됨에 따라 국민의 불편과 아쉬움이 있음을 지적하며, 향후 미비점들이 법 개정에 반영될 수 있도록 최선을 다할 것이라고 하였습니다.
이번에 발표된 정책에는 그동안 제한적으로만 실시된 비대면진료 시범사업의 보완, 의료법 개정을 통한 비대면진료 제도화, 의료기관 간 진료정보 교류, 건강정보 고속도로 등 중대한 변화를 예고하고 있어 귀추가 주목됩니다.
이번에 발표된 헬스케어 산업 관련 주요 정책을 구제적으로 살펴보면 아래와 같습니다.
1. 비대면진료 활성화
-
시범사업 추진배경
- 감염병 위기단계가 ‘심각’으로 상향(‘20.2.23) 되면서 전화상담 또는 처방 한시적 허용(’20.2.24) 및 「감염병예방법」개정으로 한시적 비대면진료 법적 근거 마련(‘20.12.15)
- 「감염병예방법」에 따른 한시적 비대면진료 종료, 「의료법」 개정 전 제도 공백에 따른 국민 불편 방지 위해 「보건의료기본법」 제44조(보건의료 시범사업)에 근거한 비대면진료 시범사업 실시(’23.6.1.)
-
시범사업 보완 및 향후 계획
- 현장의견, 국감 지적사항 등을 반영하여 현재 보완방안 시행 중(’23.12.15.)
- 원칙적으로 대면진료 경험자만 가능하나, 예외적으로 설 명절 연휴와 같은 휴일·야간시간이나, 응급의료취약지에 거주하는 환자는 대면진료 경험이 없어도 이용가능 하도록 보완
- 시범사업 성과 분석과 평가를 통해 시범사업 모형을 발전시켜 나가는 한편, 의료법 개정을 통해 비대면진료를 제도화할 계획
2. 개인 주도 건강정보 활용
-
추진배경
- 환자의 의료기관 이용 편의를 높이고, 국민이 언제 어디서나 편리한 맞춤형 건강관리를 받을 수 있도록 개인 건강정보의 자유로운 활용을 지원
-
의료기관 간 진료정보교류
- 중복검사 예방 및 진료연속성 확보로 의료서비스 질 제고, 환자 안전 강화를 위해 「의료법」 제21조의2(진료기록의 송부 등)에 근거하여 의료기관 간에 환자의 진료정보 교류 추진
- 진료정보교류를 이용하면 환자는 병원을 옮길 때, 진료기록과 CT 등 영상정보를 종이와 CD로 제출하는 대신 전자적으로 신속·정확하게 공유
- 진료정보교류 시스템 연계 의료기관을 ‘23년 8,600개소에서 ‘24년 9,400개소로 확대하고, 영상정보 교류 기능 고도화 예정
-
건강정보 고속도로
- 의료기관 등 분산된 개인 건강정보를 손쉽게 조회․저장․전송할 수 있는 의료데이터 중계 플랫폼 본가동(’23.9월)
- ‘건강정보 고속도로’를 통해 공공·의료기관에 흩어져 있는 진료·투약·건강검진결과 등 개인의 건강정보를 손쉽게 조회·저장하고, 원하는 곳에 전송하여 주도적으로 활용
- 건강정보 고속도로는 현재 3개 공공기관(국민건강보험공단, 건강보험심사평가원, 질병관리청) 및 860개 의료기관과 연계되어 있으며, ‘24년에는 1,003개 기관, ‘26까지 데이터 활용 가치가 높은 대형병원 전체로 확산할 계획
* * *
앞으로도 올해 정부의 각 분야 정책이 발표될 때마다 각 경제주체의 적극적인 관심, 적극적인 활용과 면밀한 대응이 필요한 중요 사항을 뉴스레터에 담아 시리즈로 배포할 예정이니 다음 편을 더욱 기대해 주시기 바랍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