중국 국무원(중앙정부)은 2024년 1월 26일 개정 <국무원의 기업결합 신고기준 관련 규정>(이하 “신 규정”)을 공포하였습니다. 신 규정은 공포일부터 시행되었습니다. 이로써 2008년 8월 1일 <반독점법> 시행시부터 적용되어 왔던 기업결합 신고기준이 중대하게 변경되었습니다.
참고로 신 규정에 대한 입법예고안은 2022년 6월 27에 일반 대중에 공개되었고 그 이후 사회 각계의 의견수렴을 거쳤습니다. 위 입법예고안의 대부분의 내용은 이번 신 규정에 반영되었으나, 소위 킬러인수(killer acquisition)[1] 를 특별히 규제하기 위한 신고기준에 관한 내용은 신 규정에 반영되지 않았습니다.
신 규정에 따르면 기업결합 신고기준은 다음과 같이 수정되었습니다.
(i) 기업결합에 참여하는 모든 사업자의 직전 회계연도 전세계 매출액 합계가 120억 위안(과거 기준은 100억 위안)을 초과하고, 그 중 2개 이상의 사업자의 직전 회계연도 각각의 중국 내에서의 매출액이 각각 8억 위안(과거 기준은 4억 위안)을 초과할 경우, 또는
(ii) 기업결합에 참여하는 모든 사업자의 직전 회계연도 중국 내에서의 매출액 합계가 40억 위안(과거 기준은 20억 위안)을 초과하고, 그 중 최소 2개 이상의 사업자 각각의 직전 회계연도 중국 내에서의 매출액이 각각 8억 위안(과거 기준은 4억 위안)을 초과할 경우.
따라서, 2024년 1월 26일 이후 중국에서 기업결합을 신고하는 경우, 신 규정에 따라 매출액 요건을 충족하는지 여부를 판단해야 합니다. 특히, 최근에 합병, 자산 또는 지분 양수도, Joint Venture을 설립하는 거래와 관련하여 협상하는 경우(당해 거래와 관련하여 확정 계약-definitive agreement-을 이미 체결하였더라도 중국 내 기업결합신고서를 아직 제출하지 않은 경우 포함), 신 규정에 따라 중국 내 기업결합 신고 요건을 충족하는지 여부를 다시 점검하여 계약서에 반영할 필요가 있습니다(예를 들어 과거 기준에 따라 신고요건에 해당한다고 봤던 경우에도, 신 규정의 기준에 따라 신고 요건을 충족하지 못한다면, 중국내 기업결합 신고를 하는 것을 선결조건이나 확약사항, 일정 등에서 삭제, 변경 등 고려할 필요 있음).
한편, 과거 규정 및 <기업결합심사규정(2023. 4. 15. 시행)> 중 “상기 제3조의 신고기준에 도달하지 못했지만 관련 증거에 의해 기업결합이 경쟁을 배제/제한하는 효과가 있을 경우 신고하도록 요구할 수 있고, 미신고시 조사를 할 수 있다”는 규정은 신 규정에도 그대로 반영되어 있습니다. 따라서, 중국 경쟁당국은 신고 기준에 도달하지 못했으나 경쟁제한성이 있는 거래에 대해 재량으로 신고하도록 요구하거나 미신고한 거래에 대해 조사 및 처벌할 수는 있음을 양지하시기 바랍니다.
- Killer acquisition이란 일반적으로 규모가 큰 대기업이 성장 잠재력이 큰 신생 기업을 인수해 선제적으로 시장에서 제거하는 것을 가리킵니다. 이와 같은 거래는 시장지배력이 큰 기존 기업들이 잠재적인 경쟁사업자를 미리 제거하여 시장 경쟁이 저해돼 상품 질이 하락하거나 혁신 노력이 감소하는 등 소비자 후생에 영향을 미칠 수 있는 것으로 평가되고 있습니다. 입법예고안에서는 킬러인수의 경우를 상정하여 다음과 같은 조항을 두고 있었습니다: (i) 기업결합에 참여하는 사업자들 중 어느 한 사업자의 직전 회계연도 중국 내 매출액이 1,000억 위안을 초과하고, (ii) 피합병 당사자 또는 지분인수, 자산인수, 계약 등 방식을 통해 지배를 받게 되는 사업자의 시장가치(또는 평가가치)가 8억 위안 이상이고, 해당 사업자의 직전 회계연도 중국 내 매출액이 글로벌 매출액의 1/3을 초과하는 경우에는(위 (i)과 (ii)를 모두 만족), 피합병 또는 인수 대상 사업자의 직전연도 매출액을 묻지 않고 기업결합 신고기준에 해당한다고 볼 수 있었습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