확률형 아이템의 확률정보 공개 의무화 내용 등을 담은 게임산업진흥에 관한 법률(이하 “게임산업법”) 시행령 개정안(이하 “개정안”)이 2024. 1. 2. 국무회의를 통과하였습니다. 문화체육관광부는 2023. 11. 개정안을 입법예고하였는데, 이번 국무회의 통과로 최종 확정되었습니다. 개정안은 2024. 3. 22. 시행됩니다.
I. 확률형 아이템 유형과 유형별 표시 내용 규정(개정안 제19조의2 및 별표 3의2)
개정안은 확률형 아이템 공급 확률정보 등의 표시내용을 별표 3의2로 규정하였습니다(개정안 제19조의2 제3항). 개정안은 확률형 아이템의 유형을 나누어 각 유형별로 표시해야 할 내용을 정하였습니다. 각 유형별로 표시해야 할 내용은 다음과 같습니다.
II. 확률형 아이템 관련 정보 제공 방법에 대한 규정(개정안 별표 3의2)
1. 일반기준
개정안은 확률형 아이템의 종류와 종류별 공급 확률정보 등을 게임물 이용자가 쉽게 알아볼 수 있는 방법으로 표시하도록 하였습니다. 원칙적으로 확률형 아이템의 공급 확률은 백분율로 표시해야 합니다. 이 때 소수점 이하 특정 자리(최초로 0이 아닌 숫자가 나오는 자리보다 네 자리 이상 낮은 소수점 자리로 한정)에서 반올림하여 표시할 수 있습니다. 다만 백분율로 표시하는 것보다 분수, 함수 또는 문자 등의 방법으로 공급확률을 표시하는 것이 게임물 이용자가 공급 확률을 알아보기 쉬운 경우에는 분수, 함수 또는 문자 등의 방법으로 표시할 수 있도록 규정하였습니다. 또한 표시 의무가 있는 확률형 아이템 관련 정보를 변경하려는 경우 그 변경내용 및 변경 시점을 미리 해당 게임물과 그 인터넷 홈페이지(해당 게임물과 관련하여 표시의무자가 지속적으로 운영, 활용하는 블로그, 소셜네트워크서비스 등을 포함)에 게시해야 합니다. 다만 긴급한 오류 수정 등 미리 게시하기 어려운 불가피한 사유가 있는 경우에는 그 사유가 해소된 후 지체없이 게시해야 합니다.
2. 매체별 표시 방법
III. 문화체육관광부의 법 위반 사례 단속 계획 및 공정거래위원회와의 협업 예정
문화체육관광부는 올해 3월 확률형 아이템 정보공개 의무화 제도의 본격 시행에 대비해 확률형 아이템 모니터링단을 설치하고 확률정보 미표시와 거짓 확률 표시 등 법 위반 사례를 철저히 단속할 계획이라고 합니다. 또한 구글, 애플, 삼성전자 등 자체등급분류사업자와 협업해 표시의무 위반 게임물이 자체등급분류사업자 플랫폼을 통해 유통될 수 없도록 하고, 국내 대리인 제도를 도입하는 방안을 추진하는 등 해외 게임사도 확률정보 공개 의무를 준수할 수 있도록 관리할 계획이라고 밝혔습니다. 문화체육관광부는 1월 중 확률형 아이템 정보공개 해설서도 배포할 예정입니다.
문화체육관광부가 적극적으로 확률형 아이템 정보공개에 대한 위반 사례를 단속할 계획이라고 밝혔으므로, 관련 의무 위반이 발생하지 않도록 철저한 점검이 필요합니다.
아울러 공정거래위원회는 2024. 3. 개정 게임산업법 시행 이후 공개된 확률형 아이템 정보가 거짓으로 의심되어 문화체육관광부가 추가 검증 등 조사를 의뢰할 경우 거짓·과장·기만적인 행위가 있는지 살펴보는 등 협업을 계속해 나갈 계획임을 밝혔습니다.
실제로 공정거래위원회는 2023. 12. 13. 확률형 아이템에서 가장 중요한 상품정보는 확률이고 별도의 공지가 없다면 소비자는 적어도 이전과 동일한 확률이 유지되고 확률이 0은 아닐 것이라고 기대할 것이므로 게임상 확률형 아이템의 확률을 소비자에게 불리하게 변경하고도 이를 누락하여 알리지 않거나 ‘기존과 동일하다’고 거짓으로 공지하는 행위는 「전자상거래 등에서의 소비자보호에 관한 법률」(이하 “전자상거래법”)의 ‘거짓된 사실을 알리거나 기만적 방법을 사용하여 소비자를 유인하거나 소비자와 거래하는 행위’에 해당한다고 판단하였고, 이러한 혐의로 특정 게임사에게 시정명령 및 약 116억 원의 과징금을 부과하여 전자상거래법 적용 사례 중 최고액의 과징금을 부과한 바 있습니다.
이와 같이 확률형 아이템 정보공개 의무 준수가 미비할 경우 전자상거래법 위반이 함께 문제될 수 있고 이에 대해서는 막대한 과징금 부과와 이로 인한 유저 이탈 등 상당한 사업상 손실이 수반될 수 있다는 점에서도, 사전에 정보공개 방식이나 내용 등이 개정법령을 준수하는지 철저하게 점검할 필요가 있습니다.
이외에도 정부는 게임 서비스를 종료하는 경우에는 일정 기간 이내에 아이템에 대한 보상을 받을 수 있도록 하는 등 환불과 관련한 별도 규정을 신설하는 방안을 검토하고 있습니다. 최근 범정부적으로 게임업계 거래 관행에 대한 규제를 강화하고 있는 상황으로, 향후 동향에 대해 유의해야 할 것임은 물론 필요시 입법 단계에 적극적인 의견을 개진할 필요가 있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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