중국 전국인민대표대회 상무위원회는 2023년 12월 29일 제14기 제7차 회의에서 <회사법(2023년 개정)>(이하 “개정법”)을 정식 공포하였고, 이는 2024년 7월 1일부터 시행될 예정입니다.
중국 회사법은 1993년에 제정되어 1999년과 2004년에 일부 조항이 수정되었고, 2005년에 처음으로 전면 개정이 이루어졌으며, 2013년과 2018년에 회사 자본 제도 관련 조항들이 개정되었습니다. 현행 회사법(이하 “현행법”)은 2018년에 개정된 것이며, 개정법은 2005년 이후 두 번째로 전면 개정된 것입니다.
개정법에 관한 개정 작업은 2019년부터 시작하여 약 5년의 시간을 거처 이루어졌으며, 2021년 12월, 2022년 12월, 2023년 8월, 2023년 12월 총 4회의 심의를 거쳐 최종 통과되었습니다(최종 통과된 개정법은 2023년 9월 1일 발표된 3차 입법예고안과 거의 유사함). 개정법은 현행법에서 16개의 조문을 삭제하고, 228개의 조문을 추가 또는 수정하였습니다. 개정법은 그 동안 회사법 집행 실무상 노정된 문제점과 제도적인 결함을 보완하고, 판례나 사법해석 등에 따라 확립된 법리를 반영하며, 다른 나라의 회사법 제도를 참고하여 개정한 것으로 평가를 받고 있습니다[1] .
아래에서는 우리나라 기업들이 중국 내 회사 설립 및 운영 실무상 유의할 필요가 있는 내용을 위주로 개정법의 주요 변경사항에 대해 살펴보도록 하겠습니다. 참고로 우리나라 기업들이 중국에서 설립한 회사들의 절대다수가 유한책임회사 형식이므로, 아래에서는 유한책임회사[2]에 적용되는 개정 내용을 위주로 분석 및 설명하였습니다.
I. 회사 거버넌스 관련 주요 개정 내용
1. 직원대표 이사 제도(노동이사제도) 전면 도입
현행법 제44조에 따르면 2개 이상의 국유투자주체(국유기업 포함)가 설립한 회사는 반드시 이사회 구성원 중 직원대표가 있어야 하나, 기타 회사는 직원대표 이사를 둘 수 있다고만 규정하여 이를 의무화하지는 않았습니다. 그러나 개정법 제68조는 직원수가 300명 이상인 회사는 이사회 구성원 중 반드시 직원대표가 있어야 한다고 의무화하였습니다. 다만 회사가 감사회를 설립하고 감사회에 직원대표(감사)가 있는 경우에는 예외를 인정하였습니다. 즉, 직원수가 300명 미만이면 직원대표 이사 제도 도입이 강제되지 않으며, 300명 이상이더라도 감사회에 직원대표 감사가 있으면 역시 직원대표 이사를 두지 않아도 됩니다. 직원대표 이사는 직원대표대회나 직원대회에서 또는 기타 민주적 방식으로 선출할 수 있습니다.
시사점:
직원대표 이사를 두는 경우, 설령 해당 이사가 이사회에서 단독으로 veto rights를 행사할 수 없더라도, 모든 이사회에 참여하여 회사의 중요 경영사안을 논의하고 의결권을 행사할 수 있습니다. 또한, 해당 이사가 회사 경영 관련 내용들을 다른 직원들과 공유하는 경우 관리자 입장에서는 회사 운영과 직원 관리에 어려움이 있을 수 있습니다. 그리고 종래 50:50 합자회사에서처럼 이사회 구성원을 주주 파견 이사들이 공분하고 있었던 경우에는, 직원대표 이사가 casting vote를 행사하는 상황이 초래될 수도 있고, 소수 주주의 권리 보호 등을 위해 특정한 사항을 이사 전원의 만장일치 결의사항으로 규정한 경우에는 직원대표 이사가 사실상 거부권을 보유하게 되어 주주 파견 이사들이 모두 동의한 사항을 직원대표 이사가 단독으로 부결시키는 상황이 발생할 수도 있습니다. 이처럼 직원대표 이사 제도의 도입은 종래 회사지배구조(corporate governance)에 큰 변화를 가져올 수 있습니다.
또한, 개정법 제71조에서 신규 추가된 규정에 따르면 주주회가 이사의 임기가 만료되기 전에 정당한 이유 없이 이사를 해임시키면 해당 이사가 회사에 배상을 요구할 수 있습니다. 따라서, (직원대표)이사를 임기 만료 전에 해임하는 것도 더욱 어렵게 됐습니다.
만약 직원수가 300명 이상인 회사이나 사정상 직원대표 이사를 두기 어려운 경우에는, 3명 이상의 감사로 구성된 감사회를 설치[3] 하고 1/3 이상 직원대표 감사를 두는 방안을 고려할 수 있습니다. 참고로 감사회를 설치하는 경우 감사 개인이 단독으로 감사회의 직권을 행사할 수는 없기 때문에[4] , 주주가 위임한 다른 2명의 감사를 통해 직원대표 감사가 회사법상의 감사회 직권을 남용하는 것을 막을 수 있습니다[5] .
참고로 상기 직원대표 이사 제도 외에도 개정법상 직원의 권한이 강화되었으므로 유의하실 필요가 있습니다. 예컨대, 개정법 제17조에서는 회사가 직원대표대회를 기본 형식으로 한 민주관리제도를 수립하도록 요구하고 있고, 회사가 해산을 결정하거나 파산을 신청할 시에도 노동조합 또는 직원대표대회의 의견 청취가 필요합니다(동의나 합의가 필요한 것은 아님).
2. 감사 또는 감사회가 없는 구조로 회사 운영 가능
현행법 제51조에 따르면 회사는 감사 3인 이상으로 구성된 감사회를 설치하거나 또는 감사회를 설치하지 않고 감사 1명 내지 2명을 두어야 합니다. 개정법은 회사의 감사 제도를 다음과 같이 조정하였습니다(제69조, 제76조, 제83조).
시사점:
우리 나라 기업들은 중국에서 100% 자회사를 설립하거나 하나의 중국 주주와 합자하는 형태로 Joint Venture을 설립하는 경우가 많습니다. 현행법에 따르면 주주가 적어도 1명의 감사를 파견해야 하고 감사는 이사나 임원을 겸임할 수 없기 때문에, 별도의 인원을 감사로 파견해야 했습니다.
위에서 설명한 것처럼 직원수가 300명 이상인 회사는 직원대표 이사 이슈 때문에 감사회를 설치해야 할 필요가 있을 수 있습니다. 다만, 그 이외의 규모가 작거나 또는 주주 인수가 적은 회사는 주주들간 합의로 1명의 감사만을 두거나 또는 감사를 두지 않을 수도 있습니다. 회사 규모가 크거나 주주 인수가 많은 회사이더라도 감사위원회를 설치하고 별도 감사 인원을 파견하지 않음으로써 부담을 줄일 수 있을 것입니다.
3. 이사회 결의 통과방식 변경
이사회 결의 통과방식과 관련하여, 현행법 제48조에서는 이사회 의사 방식과 의결 절차는 회사법에 규정이 있는 경우를 제외하고 회사 정관에서 규정한다고 규정하였습니다. 다만, 개정법 제73조에는 상기 규정 외에 이사회 회의는 과반수의 이사가 출석하여야 개최할 수 있고, 이사회에서 결의를 내리는 경우 전체 이사의 과반수로 통과해야 한다고 규정하고 있습니다.
시사점:
현재 회사들의 정관에서 이사회 결의를 “출석 이사”의 과반수 찬성 등으로 통과해야 한다고 규정하는 경우가 있는데, 개정법이 시행된 후부터는 이사회 결의를 “전체 이사”의 과반수 찬성 등으로 통과하도록 수정할 필요가 있습니다.
II. 등록자본금 제도의 변경
1. 설립 후 5년내 완납 필요
현행법에는 주주가 회사에 납입하기로 한(认缴) 자본금을 언제까지 출자해야 한다는 규정이 없었습니다. 현행법 제25조에서는 회사 정관에 주주의 출자 시간을 명시하도록 요구하고 있을 뿐 그 기한을 정하지 않았으므로, 회사 경영기간 만료 전까지 납입해도 법률상·실무상 문제가 없었습니다. 이로 인해 주주들이 해당 제도를 남용하여 자본금을 부풀려서 회사를 설립한 후 출자를 지연하는 경우가 많았고(회사의 자본충실 저해), 결과적으로 거래 안전과 채권자 이익에 불리한 영향을 미쳤습니다. 이러한 문제를 해결하기 위해, 개정법 제47조에서는 회사의 모든 주주들이 정관 규정에 따라 회사 설립일부터 5년 내에 등록자본금을 완납하도록 규정하고 있습니다.
다만, 개정법 제266조는 이에 관한 경과규정을 두었습니다. 개정법 시행일(즉, 2024년 7월 1일) 전에 설립된 회사는 등록자본금 출자 기한이 동법에서 규정한 기한을 초과하는 경우에는 법률, 행정 법규 또는 국무원에서 달리 규정하지 않은 한 동법에서 규정한 기한 이내로 점차 조정해야 합니다. 출자 기한이나 출자 금액이 명백하게 비정상적인 회사에 대해 회사등기기관은 적시에 조정할 것을 요구할 수 있습니다. 이와 관련하여 구체적인 시행 방법은 국무원이 규정하도록 하였습니다.
시사점:
회사등기기관의 “출자 기한이나 출자 금액이 명백하게 비정상적인 경우"에 대한 인정 기준, 감독 조치의 형태와 강도에 대한 세부 규정은 국무원이 후속 시행 규정에서 자세히 규정할 것으로 예상되므로 후속적인 입법 동향을 주목할 필요가 있습니다.
또한, 상기 세부적인 규정이 공포됨에 따라 자본금이 부풀려진 상태로 설립된 회사들이 감자나 해산 및 청산을 하는 사례들이 많아질 수 있습니다. 거래처 또는 파트너사가 해당 이슈가 있는 것으로 파악된다면 이로 인한 불이익이 있을지 미리 검토하고 대안을 마련할 필요가 있어 보입니다.
2. 기한 내에 출자의무 불이행시 주주권 실권 가능
개정법은 상기 5년의 출자 기한 설정과 함께 주주가 기한 내에 출자의무를 이행하지 않는 경우 권리를 상실하도록 하는 제도를 도입하였습니다. 개정법 제51조와 제52조에 따르면 주주가 정관에서 규정한 출자 기한까지 출자를 하지 않을 경우, 이사회는 주주에게 최고해야 하고(해당 의무를 이행하지 않음으로 인해 회사에 손실이 초래되는 경우 책임이 있는 이사가 배상책임을 부담해야 함), 최고 시 60일 이상의 유예기간을 줄 수 있으며, 해당 기간이 만료되어도 주주가 여전히 출자 의무를 이행하지 않을 경우, 회사는 이사회의 결의에 따라 그 주주에게 권리 상실 통지서를 발송할 수 있습니다. 통지서가 발송된 날부터 해당 주주는 미납된 출자분에 해당하는 지분에 대한 주주권을 상실하게 됩니다. 이에 따라 상실된 주주의 권리는 법에 따라 양도되거나 해당 지분에 상당하는 등록자본금이 상응하게 감소되고 해당 지분이 말소되어야 합니다. 이를 6개월 내에 양도하거나 말소하지 않을 경우, 다른 주주들은 자신의 출자비율에 따라 해당 출자 금액을 완납하도록 규정하고 있습니다.
위와 같이 개정법에 기한 내 출자 의무 규정이 추가되면서 관련 법률 책임 규정도 강화되었습니다. 현행법 제119조에 따르면 주주가 허위출자한 경우에만 허위출자 금액의 5-15% 과징금이 부과되고, 기한 내 미출자의 경우 과징금이 부과되지 않았습니다. 개정법 제252조에 의하면, 주주가 기한 내 출자하지 못하면 5만 위안 이상 20만 위안 이하의 과징금을 부과받게 되고, 경위가 엄중한 경우에는 미출자 금액의 5-15%의 과징금을 부과받습니다. 또한, 주주가 기한 내 출자하지 않은 경우 해당 사안을 직접 책임진 담당자와 기타 직접적인 책임이 있는 자는 1만 위안 이상 10만 위안 이하의 과징금을 부과받게 됩니다.
참고로 현행법 및 관련 판례, 사법해석 등에 의하더라도, 주주가 그 출자의무를 이행하지 않을 경우에는, 명목상의 주주의 지위는 있더라도 그 주주로서의 권리 행사에 상당한 제약이 있었습니다. 그리고 현행법 이전의 2005년 회사법에 의하면 출자 금액 및 기한에 관한 제한이 있기도 하였습니다(설립 후 2년내 완납).
시사점:
이사들은 이사회를 통해 등록자본금을 제때에 납입하지 않은 주주에게 최고할 의무가 있고, 이사회의 최고 통지 발송에 협조하지 않을 경우 배상책임을 부담할 수 있음을 유의하시기 바랍니다.
3. 미납 자본금이 있을 경우 지분 양도인, 양수인의 책임 강화
개정법에 새로 추가된 내용으로서, 제88조에 따르면, 주주(양도인)가 양도하는 지분에 해당하는 등록자본금 출자를 완료하지 못했으나 출자 기한이 만료되지 않은 경우, 양수인이 해당 출자 의무를 부담해야 합니다. 양수인이 기한 내에 출자 금액을 완납하지 못하면 양도인은 양수인이 기한 내에 납입하지 않은 출자금에 대해 보충할 책임을 부담해야 합니다.
시사점:
양도인 입장에서 미납 자본금이 있는 지분을 양도하고자 하는 경우에는 양수인의 지급능력과 신용평가를 더 높은 기준으로 검토할 필요가 있습니다. 양수인이 기한 내에 출자하지 못하는 경우에 양도인이 보충책임을 부담할 수도 있으므로, 지분양수도계약 체결 시 담보를 요구하는 등 해당 리스크를 헷지할 수 있는 방안을 마련할 필요가 있습니다.
4. 주주 전부 동의 있으면 불균등 감자도 가능
현행법에는 불균등감자에 관한 규정이 없습니다. 개정법 제224조 제2항에서 다음 조항을 새로 추가함으로써 주주들 전부가 별도로 합의를 하면 불균등 감자가 가능하다는 점을 명확하게 규정하였습니다.
- 회사가 등록자본을 감소하는 경우, 주주의 출자 또는 보유한 주식의 비율에 따라 출자액 또는 주식을 감소해야 하며, 법률에 별도 규정이 있거나 유한책임회사의 전체 주주간 별도 약정이 있거나 또는 주식유한회사의 정관에 별도 규정이 있는 경우는 예외로 함.
시사점:
현행법에 관련 규정이 없지만, 실무상 당사자들의 합의(다른 주주의 동의)가 있고, 관련 법적 절차를 모두 이행하였을 경우(채권자 통지, 신문 공고 등) 일방 주주만 불균등 감자를 하는 것이 가능했습니다.
개정법에 따라 주주들 전부가 특별 약정을 하면 불균등 감자가 가능하다는 점이 더 명확해졌기 때문에, 지분양도가 어려운 Joint Venture에서 exit하려하거나 기타 구조조정 방안을 추진하는 과정 중 불균등 감자 방법을 채용하는 것이 더 용이해질 수 있습니다.
5. 등록자본금 출자 기한의 가속화
개정법 제54조에 의하면, 회사가 만기 채무를 상환하지 못하는 경우, 회사 또는 만기 채권을 보유한 채권자는 출자기한이 만료되지 않았더라도 미출자 주주에게 등록자본금을 사전 납입할 것을 요구할 수 있습니다.
시사점:
상기 규정에 의하면, 회사가 만기 채무를 상환하지 못하는 경우 주주는 출자 기한 만료 전 회사에 등록자본금을 미리 완납해야 할 수 있음을 유의해야 합니다.
III. 소수 주주에 대한 권리 보호 강화
1. 주주의 알권리 강화
현행법 제33조 1항에 따르면 주주(‘주주’라고만 규정돼 있으므로, 1%의 지분을 보유한 주주도 가능)는 회사의 정관, 주주회 회의록, 이사회 의사록, 감사회 의사록, 재무회계보고서를 열람 및 복사할 권리가 있습니다. 개정법 제57조 1항은 이에 더하여, 주주가 추가로 주주명부도 열람 및 복사가 가능하도록 하였습니다.
현행법 제33조 2항은 주주가 회사에게 회계장부 열람을 요청할 수 있다고 규정하고 있는데, 개정법 제57조 2항은 추가로 회계증빙의 열람도 요청할 수 있도록 하였습니다.
한편 개정법에 제57조 제3항에 의하면, 상기의 자료들을 열람함에 있어 회계사사무소나 변호사사무소 등에 위임하여 진행할 수 있음을 명확하게 함으로써, 주주의 알권리가 더 내실 있게 보호되도록 하였습니다.
시사점:
개정법 제86조는 지분양수도의 경우 양수인은 주주명부에 기재되는 날로부터 회사에 대해 주주의 권리를 행사할 수 있다고 규정하고 있습니다. 따라서, 주주명부에 성명/명칭이 기재된 날로부터 주주 권리를 취득함이 더 명확해졌습니다. 이와 같이 주주명부의 중요성이 강화되면서, 주주명부도 주주가 열람 및 복사를 할 수 있는 자료 중 하나로 추가한 것으로 보입니다.
한편, 주주가 열람할 수 있는 회계장부에 회계증빙이 포함되는지 여부에 대해 실무상 논란이 있었습니다. 개정법은 주주가 회사에게 재무장부 외 회계증빙의 열람도 요청할 수 있음을 명확히 한 것입니다. 회사 운영에 참여하지 않는 소수 주주의 경우 회계증빙을 열람함으로써 회사의 사업 및 운영의 실제 상황을 더 정확하게 실시간으로 파악할 수 있게 됩니다.
2. 모회사의 주주가 100% 자회사에 대한 권리 행사 가능
개정법 제57조 제5항에 따르면 모회사의 주주가 100% 자회사에 대해서도 관련 자료 열람, 복사를 요구할 수 있습니다.
또한, 개정법 제189조에 따르면 100% 자회사의 이사, 감사, 고급관리인원이 직무 이행 과정 중 법률 및 정관 규정을 위반하는 경우 또는 제3자가 100% 자회사의 손실을 초래할 경우, 모회사의 주주는 자신의 명의로 주주대표소송을 제기할 수 있습니다.
시사점:
개정법에 상기 조항이 추가됨에 따라 모회사의 소수 주주는 모회사의 협조 없이 직접 100% 자회사에 대해 알권리를 행사할 수 있게 되었습니다. 또한 모회사의 소수 주주는 해당 알권리를 통해 100% 자회사의 중요한 자료들을 접근할 수 있게 되어 100% 자회사 관련 주주 대표 소송을 제기할 때 증거자료를 확보하기 더 쉬워졌으므로, 소수 주주의 권리에 대한 보호가 더 강화되었다고 볼 수도 있습니다.
3. 반대 주주 지분매수청구권의 확대
현행법 제74조 1항에 따르면 회사가 (i) 이익이 발생했으나 연속 5년간 이익을 배당하지 않는 경우, (ii) 합병 또는 분할하거나 주요 재산을 양도하는 경우, (iii) 경영기간이 만료되었거나 해산 사유가 발생했으나 정관의 개정을 통해 존속하는 경우 반대 주주는 회사에 대해 합리적인 가격으로 지분매수청구권을 행사할 수 있습니다. 개정법은 제89조의 3항을 추가하여, 지배주주가 주주권리를 남용하여 회사에 중대한 손해를 초래하거나 다른 주주의 이익을 침해하는 경우, 해당 다른 주주는 회사에 대해 합리적인 가격으로 지분매수청구권을 행사할 수 있다고 규정하고 있습니다. 또한, 상기 조항에 따라 회사가 자사주를 매입하는 경우에는, 해당 지분을 6개월 내에 양도하거나 말소해야 한다고 규정하고 있습니다.
시사점:
현행법에 따르면 소수 주주가 상기 3가지 사항에 관한 주주회 결의에서 반대표를 행사해야만 회사에 대해 지분매수청구권을 행사할 수 있었습니다. 다만, 그 외에도 소수 주주들의 이익에 영향을 미칠 수 있는 결의나 회사 행위로 인해 소수 주주들의 이익이 침해되는 경우가 많았음에도 주주대표 소송의 제기 외에는 마땅한 구제수단이 없었습니다(소수 주주들은 회사법상 “지배주주, 실제지배인, 이사, 감사 고급관리인원이 특수관계를 이용하여 회사의 이익을 침해하면 아니된다”는 원칙적인 규정과 주주대표소송 제도를 통해 권리를 행사할 수 있었음). 개정법 제89조의 3항이 추가됨에 따라 지배주주가 주주권리를 남용하는 경우에도 소수 주주들이 회사에 대해 지분매수청구권을 행사하면서 exit하는 것이 법적으로 가능해졌습니다.
다만, 어떠한 경우가 주주권리남용행위에 해당하는지, “중대한 손해”, “합리적인 가격”의 기준이 무엇인지 명확하지 않으므로, 향후 판례 및 사법해석 등 사법 실무 및 입법동향을 지켜볼 필요가 있습니다.
IV. 지배주주, 실제지배인과 임원(고급관리인원)의 의무와 책임 강화
현행법 제147조에서는 이사, 감사, 임원(고급관리인원[6] )은 회사에 대해 충실의무와 근면의무가 있다고 규정하고 있지만 충실의무와 근면의무가 무엇인지에 대한 세부적인 규정은 없습니다. 개정법 제180조 제1항과 제2항에서는 다음과 같이 이사, 감사, 고급관리인원의 충실의무와 근면의무의 정의를 도입했습니다.
- 충실의무: 자신의 이익과 회사의 이익이 상충되지 않도록 조치를 취해야 하며, 직권을 이용하여 부당한 이익을 취득하면 아니 됨
- 근면의무: 직무 수행 시 회사 이익의 최대화를 위하여 관리자로서의 통상적으로 기울어야 할 합리적인 주의의무를 다 해야 함
또한, 개정법에 새로 추가된 규정으로서 제191조에 따르면 이사 또는 고급관리인원이 직무 수행 시 타인의 손해를 초래한 경우 회사가 배상책임을 부담해야 하며, 이사 또는 고급관리인원도 고의 또는 중대 과실이 있는 경우에는 배상 책임을 부담해야 합니다.
그리고, 개정법에 새로 추가된 규정으로서 제180조 제3항과 제192조에서는 아래와 같이 지배주주와 실제 지배인의 의무와 책임도 강화하였습니다.
- 회사의 지배주주 또는 실제 지배인이 회사의 이사 직무를 담당하지 않더라도 실제로 회사의 직무를 수행하는 경우에는 회사에 대해 상기 충실의무와 근면의무를 이행해야 함
- 회사의 지배주주 또는 실제 지배인이 이사 또는 고급관리인원을 지시하여 회사 또는 주주의 이익을 침해하는 행위를 하는 경우 해당 이사 또는 고급관리인원과 연대책임을 부담해야 함
시사점:
현행법상 이사, 감사, 고급관리인원의 충실의무와 근면의무의 정의가 없어서 실무상 해당 인원들의 책임을 묻기 어려웠습니다. 개정법상 관련 정의가 도입됨에 따라 해당 인원의 충실의무 및 근면의무 위반에 대한 책임 부담 리스크가 높아졌다고 볼 수 있습니다. 또한, 추후 판례 및 사법해석 등에서 해당 정의에 따라 충실의무와 근면의무 위반에 해당하는 구체적인 판단기준을 예시하는 규정이 나올 가능성도 배제할 수 없습니다.
한편, 이사와 고급관리인원은 회사에 대한 충실의무와 근면의무를 부담해야 할 뿐만 아니라 주주들과 제3자에게도 책임을 부담할 수 있습니다. 개정법 191조에서는 이사 및 고급관리인원의 제3자에 대한 책임을 규정하고 있고, 고의 또는 중대한 과실로 타인에게 손해를 입힐 경우, 회사뿐만 아니라 이사 및 고급관리인원도 배상책임을 부담해야 한다고 규정하고 있습니다. 따라서, 제3자는 이사나 고급관리인원에게 직접 손해 배상을 청구할 수 있습니다.
이사 책임의 확대와 함께, 개정법 193조는 이사 책임 리스크의 이전 방안을 새로 도입했습니다. 즉, 회사는 이사에 대한 책임 보험에 가입할 수 있습니다. 해당 유형의 보험은 상장회사를 중심으로 점진적으로 보급되어 왔고, 실무상 유한책임회사가 가입하는 경우는 드문 편이었지만, 개정법의 시행으로 이사 및 고급관리인원의 책임 보험이 유한책임회사에도 보급이 확대될 수 있을 것으로 예상됩니다.
V. 지분양도의 임의성 강화 및 절차 간이화
1. 지분양도시 상대방 주주 동의 불필요, 통지만으로 양도 가능
현행법 제71조에 따르면 주주가 제3자에게 지분을 양도하는 경우 다른 주주의 과반수 동의가 필요하다고 규정하고 있습니다. 다만, 반대 주주는 양도 지분을 매입해야 하고 매입하지 않을 경우 동의한 것으로 간주됩니다. 또한 다른 주주들의 동의를 받은 경우, 동등한 조건 하에서 다른 주주들이 양도 지분에 대해 우선매수권을 행사할 수 있습니다.
개정법 제84조에서는 상기 동의절차에 관한 규정을 삭제하여 주주의 자유로운 지분양도 권한을 강화하였습니다. 양도 주주는 양도대상지분의 수량, 가격, 지급 방식 및 기한 등 사항을 다른 주주들에게 통지하면 되고, 다른 주주들은 통지를 받은 후 직접 우선매수권 행사 여부를 결정할 수 있게 됐습니다.
시사점:
개정법은 현행법 규정 상 지분양도 시 우선매수권 행사 절차를 간소화시켰고, 통지의 내용도 명확히 규정하였습니다. 그러므로 우선매수권 절차 규정이 더 명확해졌고, 지분 양도가 더 활발해질 것으로 보입니다.
2. 대상회사의 협조의무 강화
개정법은 제86조를 추가함으로써 지분 양도 시 대상회사의 협조의무를 강화했습니다. 즉, 양도 주주는 지분 양도 시 회사에 서면으로 통지하여 주주명부 변경(주주명부 변경 시점부터 양수인이 주주권 권리 행사 가능) 및 변경등기 절차(해당 절차 완료 후 대외 공시되어 제3자에게 대항할 수 있음) 진행을 요구할 수 있습니다. 회사가 거절하거나 합리적인 기간 내에 회신을 하지 않으면 양도인과 양수인이 법원에 소를 제기할 수 있습니다.
시사점:
회사가 주주명부 변경 또는 변경등기절차에 협조하지 않으면 양도 주주뿐만 아니라 양수인도 소송을 제기할 수 있습니다. 과거 회사가 지분 양도 관련 절차에 협조하지 않아 양도인의 지분 양도에 애로사항이 있었으나, 앞으로 이러한 점이 많이 개선될 것으로 보입니다.
VI. 직원 권한 강화 및 회사 경영 관여 근거 마련
현행법 제18조 3항에 따르면 회사의 체제 변경(改制) 및 중대경영문제의 결정, 중요한 규장제도의 제정은 노동조합의 의견을 들어야 하고, 직원대표대회를 통하거나 기타 방식으로 직원의 의견과 건의를 들어야 한다고 규정하고 있습니다. 개정법 제17조 3항에서는 추가로 해산과 파산의 신청도 노동조합의 의견을 듣고 직원대표대회 등을 통해 직원의 의견과 건의를 듣도록 규정하고 있습니다.
시사점:
위 규정은 문언상 해당 사항들에 대해 노동조합, 직원대표대회 등의 의견이나 건의를 들어야 한다는 것이고 이들의 동의를 받거나 합의를 해야 하는 것은 아닙니다.
한편, 중대경영문제가 무엇인지 명확하지 않은 부분이 있지만, 동 조항의 취지에 고려할 때 해산이나 파산, 취업규칙 제정 등 직원의 취업과 보수, 복지 등 권리와 이익에 영향을 미칠 수 있는 중대한 경영사항으로 해석하는 것이 타당합니다. 예를 들면, 주주가 지분을 매각하고 exit하는 것 자체는 중대경영문제가 아니겠으나, 주주가 변경되면서 회사의 주요 사업도 변경되어 직원들이 수행해야 할 업무가 변경되는 등의 경우에는 중대경영문제에 해당할 수 있으며, 이 경우에는 노동조합이나 직원대표대회의 의견을 듣는 민주절차가 필요할 수 있습니다.
VII. 기타 개정 사항
상기 주요 개정 사항 외에도, 다음과 같은 사항이 개정되었습니다.
- 전자통신방식으로 주주회, 이사회, 감사회 소집, 회의, 표결 가능(개정법 제24조)
- 간이말소 및 강제말소 제도 도입(개정법 제240조, 제241조)
채무 미발생 회사 또는 채무를 변제 완료한 회사에 적용되는 간이말소 절차를 회사법에서 명확히 규정하였고, 영업집조가 취소된 회사 등이 3년 내에 말소 등기를 하지 않으면 강제 말소시키는 제도를 규정함.
- 회사의 자사주 매입 규정 보완(개정법 제219조)
지배주주가 주주권리를 남용하여 회사에 엄중한 손해를 초래하거나 다른 주주의 이익을 침해하는 경우(제89조의 3항) 외에도, 회사가 90% 이상 지분을 보유한 주주와 합병하는 경우 해당 다른 주주는 회사에 대해 합리적인 가격으로 지분매수청구권을 행사할 수 있음.
- 공시의무 강화(개정법 제32조, 제40조, 제220조, 제222조, 제224조, 제229조, 제235조)
회사의 등기사항, 주주가 납입하기로 한 등록자본 및 실제 납입한 등록자본, 출자방식 및 출자기한, 주주의 변경 사항, 행정인허가의 취득, 변경 및 말소 등 정보, 합병 또는 분할 공고, 감자 공고, 해산 사유 발생, 청산 시 채권자 통지, 간이절차를 통한 말소, 강제 말소 사항은 국가기업신용정보공시시스템에서 공시해야 함.
- 자본적립금의 결손보전 제한 취소(개정법 제214조)
임의적립금과 법정적립금으로 결손을 전부 보전할 수 없는 경우 자본적립금을 사용할 수 있음.
- 법인격 부인 관련 (개정법 제23조)
주주가 2개 이상의 그가 지배하는 회사를 통해 채무를 도피하고 회사의 채권자 이익을 중대하게 침해하는 경우 각 회사는 다른 회사의 채무에 대해 연대책임을 부담해야 함.
- 이사회는 주주회 결의일부터 6개월 내 주주에게 이익을 배당해야 함(개정법 제212조)
- 한편 한국의 주식회사에 상응하는 주식유한책임회사의 경우에는 수권자본제 도입, 차등의결권 및 종류 주식의 발행 근거를 도입하였고, 국유기업의 경우에는 당조직의 영도 역할을 강화한다는 조항 등을 규정하였음(개정법 제144~제146, 제152조, 제170조).
- 대표적으로 직원대표 이사 제도는 독일의 제도를 참고하여 입법한 것으로 평가받고 있습니다.
- 아래에서 특별한 설명이 없는 한 회사는 유한책임회사를 가리킵니다.
- 개정법 제76조 2항에 의하면 감사회는 3인 이상의 감사로 구성되어야 하며, 직원대표 감사의 비율이 1/3 이상이 되어야 합니다.
- 개정법 제83조에 의하면 규모가 작거나 또는 주주 인수가 적은 회사는 감사회를 설치하지 않고 감사 1명을 둘 수 있으며, 이 경우에만 감사가 회사법상의 감사회 직권을 행사할 수 있습니다. 다만 감사회가 있는 경우에도 이사회에 배석하는 권한은 감사 개인이 행사 가능합니다.
- 개정법 제81조 제3항에 의하면 감사회 결의는 전체 감사의 과반수 찬성으로 통과되어야 합니다.
- 개정법 제265조 1항 1호에 따르면 회사의 경리(소위 총경리), 부경리(소위 부총경리), 재무담당자, 상장회사의 이사회 비서 및 정관에서 규정한 기타 인원이 회사법상의 고급관리인원이 될 수 있습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