정부는 2024. 1. 4. 대통령 주재로 「국민과 함께하는 민생 토론회 : 첫 번째, 활력 있는 민생경제」를 개최하여 「2024년 경제정책방향」을 발표하였습니다. 법무법인(유한) 태평양은 이번 경제정책방향 세부정책 중 그 자체의 시행만으로도 기업에게 직접 영향을 미치는 사항은 제외하고, 기업이 관련 부처에게 적극적이고 구체적으로 제안, 협의함으로써 경영환경 개선, 규제 대응 등 개별적, 차별적 효과를 얻을 수 있는 사항을 정리하고, 시사점을 살펴보았습니다.
법무법인(유한) 태평양 GR(Government Relations) 솔루션그룹은 다양한 분쟁해결 경험과 깊이 있는 법률 지식을 겸비한 변호사, 정부·국회 등에서 풍부한 실무경험을 쌓은 전문가로 구성되어 있습니다. GR 솔루션그룹은 이러한 역량을 바탕으로 기업이 경영활동이나 의사결정에 중요한 영향을 미치는 정책과 관련하여 정책입안이나 입법과정에 참여하는 기회를 가지도록 지원하거나, 기존에 시행되는 불합리한 법령 및 제도의 개선을 위해 합법적이면서도 대안적인 분쟁해결책 제시를 통해 고객의 수요에 맞춘 전향적이고 종합적인 서비스를 제공하고 있습니다.
I. 「2024년 경제정책방향」 주요 내용 및 시사점
정부의 2024년 첫 정부 업무보고는 토론회 형식으로 개최되었습니다. 「2024년 경제정책방향」은 “체감하는 민생경제” 및 “지속성장 구조개혁”을 목표로 하고 있으며, 이를 위하여 ① 민생경제 회복, ② 잠재위험 관리, ③ 역동경제 구현, ④ 미래세대 동행 등 4개 부문 세부정책으로 구성되어 있고, 총선을 앞두고 민생의 어려움을 해소하고 지속적인 경제 성장을 향한 구조개혁을 추진하려는 의지가 반영된 종합적 정책이 제시되었습니다.
그런데 올해 경제정책방향에서 엿볼 수 있는 특유한 요소는 정부가 경제 정책을 제시하는 것에 그치지 않고, 특히 기업이 주목할 필요가 있는 중요한 메시지를 전달하고 있다는 점입니다. 즉, 정부는 정책의 큰 프레임을 제시하고, 이를 구체화하는 과정에서 기업이 현장의 상황을 바탕으로 구체적인 대안을 준비하여 정부와 지방자치단체의 의사결정 과정에 참여할 기회를 열어 놓을 것이라는 메시지를 담고 있다고 해석됩니다. 이는 한편으로 기업에게 유리한 사업 환경을 형성할 수 있는 절호의 기회로 삼고, 다른 한편으로 피할 수 없는 규제의 흐름에 적응하여 어려움을 극복할 기회로 삼으라는 정책적 메시지로 해석될 수 있습니다.
예를 들어 가장 중요한 “민생경제 회복” 분야에서는 물가와 서민생활 안정을 최우선 과제로 삼으면서도, 직접적인 규제보다는 품목별/분야별 불공정행위 점검 및 정보공개를 통하여 기업이 자율적으로 물가에 미치는 영향을 검증할 수 있도록 하겠다는 의지를 보이는 것으로 해석됩니다. 한편 지역경제와 건설투자를 활성화하기 위하여 기회발전특구 등 주요 특구를 본격 조성한다는 계획인데, 지자체 및 각 부처의 제안과 신청을 시발점으로 하여 각종 특구의 도입·지정이 이루어진다는 점에서 기업의 다양한 아이디어와 제안이 필요하다는 점을 적극 활용할 필요가 있어 보입니다. 또한 “잠재위험 관리” 분야에서는 현재 우리 경제의 가장 큰 리스크 요인으로 다가오고 있는 부동산 PF 문제의 연착륙을 위하여 사업장별 맞춤형 관리나 지원을 강화하면서 근본적으로 부동산 개발사업 추진방식 등 근본적인 제도 개선을 추진할 예정이라고 합니다. “역동경제 구현”을 위해서는 킬러규제 혁파 TF 등을 통한 과감한 규제완화와 반도체·이차전지·바이오·미래 모빌리티·수소 등 첨단산업 육성을 지속적으로 추진하면서도, 주류·금융·플랫폼 등 업종별 진입장벽이나 카르텔은 과감히 해소할 수 있도록 하겠다는 입장입니다.
각 경제주체는 위와 같은 정책 방향이 세부정책으로 구체화되고 시행되는 과정에 적극적으로 참여하여 현장의 애로사항을 해소해 나갈 필요가 있습니다. 이를 위해서는 정부의 정책 방향을 정확히 이해하고 합리적인 대안을 개발하며 정부는 물론 입법부를 포함한 정책 관계자와 원활히 소통함으로써 기업의 목표달성에 기여할 수 있을 뿐만 아니라, 투자 및 거래 과정에서 법률자문 역량까지 갖춘 조력자의 중요성이 더욱 커질 것으로 생각됩니다.
II. 「2024년 경제정책방향」 분야별 세부정책
이번 경제정책방향은 그 내용과 범위가 상당히 방대하나, 그 중 특히 기업이 관련 부처에게 적극적이고 구체적으로 제안, 협의함으로써 경영환경 개선, 규제 대응 등 개별적, 차별적 효과를 얻을 수 있는 사항을 추려보면 아래와 같습니다.
각 분야별 세부 내용은 앞으로 이어질 부처별/주제별 업무보고를 통하여 더욱 구체화될 것으로 보이므로, 향후 면밀한 모니터링과 의견 개진이 필요할 것으로 생각됩니다.
1. 민생경제 회복
1) 물가·서민생활 안정
⦁ 상반기중 2%대 물가 조기 달성을 위해 범부처 총력 대응 지속
- 서민생활 밀접품목 관련 불공정행위를 집중 점검(’24.上)하고, 부문별 경쟁제한요소 개선 지속
* (예) 석유, 주류, 통신장비, 금융, 아파트 입찰, 돼지고기 유통, OTT 서비스 등
- 주파수 경매 등 5G 신규사업자 선정 절차 신속 추진
- 에너지가격 급등시 안정적인 LNG 공급 및 전기·가스요금 원가 인상 부담경감 위해 LNG 직수입자의 도입체계 개선 추진(’24.上)
* (예) 국제 천연가스 급등 위험시 천연가스 직수입자에게 비축·도입 의무 부여 등
2) 내수·수출 회복 가속화
⦁ 국내 지역관광 활성화 위한 내·외국인 정책지원 강화
- 코로나 시기(‘20~’22) 이후 면세점 업황이 아직 부진한 점을 감안하여 ‘23년 매출분에 대해 특허수수료 경감 방안 검토
⦁ ‘24년 수출 7천억불 및 해외수주 570억불 달성 뒷받침
- 수출입은행의 법정자본금 확대* 및 출자 바탕으로 「초대형수주 특별 프로그램」 신설 검토 등 해외수주 전폭 지원
* 관련 수은법 개정안이 旣 발의 중이며, 신속한 개정 추진
- 대형수주 프로젝트에 민간금융 참여* 적극 유도
* 필요시 기존 수주 관련 협의체에 민간 금융기관 참여 → 추진 과정상 애로사항 등 해소
- 한국해외인프라도시개발지원공사(KIND)를 통한 지분투자 확대 등으로 해외수주 방식 선진화(도급 → 투자개발)
⦁ 투자 조기 반등 위해 세제·금융·애로해소 3대 분야 특별지원
- 범부처 「지역투자지원 TF」 중심으로 지체된 기업투자 프로젝트 지속 발굴, 신속 가동 지원
◻ 경제단체·협회, 지자체와 협업해 투자애로를 해결하는 「투자 익스프레스」를 신설(’24.1월)하여 2차 투자활성화 대책 마련(3월)
* (중점분야) 반도체·조선 등 주력산업, 데이터·바이오 등 新성장 전략산업 등
⦁ 지역경제·건설투자 활성화
- 거점지역의 일자리·교육·도심융합·문화 등 주요 특구 본격 조성
* 기회발전특구, 교육발전특구, 도심융합특구, 문화특구, 글로벌 혁신 특구 등
2. 잠재위험 관리
1) 부동산 PF 연착륙
⦁ PF 사업장별 애로요인을 점검하고, 부실우려 및 부실사업장 재구조화 촉진 등 맞춤형 관리·지원 강화
- 사업성은 있으나 일시적으로 유동성 어려움을 겪고 있는 사업장의 경우, LH가 매입하여 정상화하는 방안 검토
* LH가 사업성 검토후 매입 → 직접 사업 시행 또는 타 시행사·건설사에 매각 추진
- 사업성이 일부 부족할 경우, PF 정상화 펀드(2.2조원)을 통해 사업장 매입 및 재구조화를 추진하여 조속한 정상화 지원
2) 공급망 안정 확보
⦁ 공급망위원회(정책 심의·조정) 신설, 신속대응반(한국형 Strike Force) 운영, 기금 신설 등을 통해 공급망 위험에 적극 대응
- 200여개 경제안보 핵심품목 지정, 최대 10조원 상당의 기금* 조성 통해 핵심소재·부품 기술자립 및 자원개발 역량 강화 추진
* 상반기 중 국회 보증동의, 전담조직(수은) 및 기금심의회 구성 등 통해 하반기 운용 개시
- 수은의 공급망 안정화 프로그램 공급규모를 확대(20→22조원)하고, 무보의 원자재 수입보험 확대조치*를 ‘24년까지 연장
* (당초) 포지티브 방식(철·동·아연 등), 50억원 한도 → (확대) 네거티브 방식, 100억원 한도
3) 금융 안정·건전성 제고
⦁ 한계기업에 대한 단계별 맞춤 지원 강화
- 기업활력법상 인센티브(동반성장종합평가시 상생형 사업재편 기업 가점 부여 등) 도입으로 자발적인 상생형 사업재편 촉진
3. 역동경제 구현
1) 혁신 생태계 강화
⦁ 기업의 혁신을 촉진하기 위한 과감한 규제완화 추진
- 「킬러규제 혁파 TF」 등을 통해 10대 분야* 중심으로 투자에 결정적 걸림돌이 되는 킬러규제 발굴·개선 노력 지속
* 접경지역 입지규제, 인증규제, 조달규제, 유전자 활용기술 규제, 환경배출 규제 등 분야
- 신산업 분야 제품·서비스가 시장에 신속히 출시될 수 있도록 규제샌드박스에 대한 종합적인 개선방안 마련(’24.1/4) 추진
* ①진행상황 전 과정을 투명하게 공개, ②8개의 샌드박스를 총괄 관리하는 협의체 역할 강화, ③안정성이 입증된 사업·기술에 대한 법령정비 등 이행 강화방안 마련 등
⦁ 첨단산업 클러스터, High5+ 등 중심 첨단산업 육성 가속화
- 첨단 및 소부장 특화단지 종합 지원방안을 수립(’24.1/4)하고, 바이오 혁신 생태계 조성 위해 첨단특화단지 추가 지정(’24.上)
- High5+ 첨단산업에 향후 3년간 150조원+α 규모 정책금융 공급
* 정책금융기관에 대한 정부 출자 등을 통해 자금지원 여력 확보
- 旣 조성된 3조원 규모의 혁신성장펀드를 신산업 및 성장성 높은 중소·중견기업에 집중 투자하고, ‘24년중 3조원 추가 조성
⦁ 과학기술 글로벌 허브 도약을 위한 전방위적 R&D 혁신
- 글로벌 R&D 센터 유치를 위한 인센티브 대폭 확대*
* 글로벌 R&D 센터 입주 지역·건물을 서비스형 외국인투자 지역으로 신속히 지정, 건물 임대료 감면율 상향(50→70%) 및 감면기간 확대(5→10년)
- 나눠주기식 관행을 근절하고, 도전적·성과창출형 R&D에 대해 예비타당성조사 패스트트랙·면제 적극 인정*
* 예타 면제 대상에 도전적·혁신적 R&D 추가(R&D 예타 운용지침 개정, ’24.1/4) 및 국가 정책적 필요성에 대해 국무회의 의결을 거쳐 면제 확정
⦁ 중소기업 성장사다리 강화 및 벤처·창업 생태계 고도화
- 모태펀드 투자 활성화 및 벤처투자 유인 강화
- 규제완화, 세제지원 등 통한 M&A 활성화 유도
◻ CVC 운용 벤처투자조합의 투자지분을 CVC 기업집단에 매각할 수 있도록 허용하는 등 규제 개선(벤처투자법 시행령 개정)
◻ 비계열사간 합병가액 산정 규제* 및 종합금융투자사의 M&A 관련 대출규제** 완화 등 M&A 제약요인 개선
* (現) 시가 원칙으로 ±30%내 할인·할증 → (改) 합병가액 산정방식 자율화
** (現) 최초 대출만 추가 신용공여 허용 → (改) 리파이낸싱에도 허용(만기 3년 내 대출)
⦁ 유망·성장업종 및 청년 친화 분야 등 서비스업 집중 육성
- 국내 OTT 경쟁력 강화 및 해외진출 지원방안(’24.1/4), 제작사 IP 확보방안 마련
- 서비스산업의 체계적 지원기반을 조속히 마련하기 위해 서비스산업발전기본법 입법 추진
2) 공정한 기회 보장
⦁ 진입장벽 등 경쟁제한적 규제 완화를 통해 시장 역동성 제고
- 주류 제조·유통 과정의 경쟁제한적 환경을 개선하고 국내 주류산업 경쟁력강화를 위한 규제 개선* 추진
* 주류 면허제도 합리화, 주세 신고절차 간소화 등
⦁ 독점적·우월적 지위 남용 및 불공정·불법 행위 방지
- 거대 독과점 플랫폼의 독점력 남용행위 금지 등 플랫폼 분야 공정 경쟁 촉진 위한 제도적 방안 마련
* 자사우대, 멀티호밍 제한(경쟁 플랫폼 이용을 금지하는 행위) 등
4. 미래세대 동행
1) 인구·기후 위기 대응
⦁ 무탄소 에너지 확산, 저탄소 전환 가속화 등 통해 탄소중립 이행
- 「전기차 산업 활성화 방안」을 마련(’24.1월)하고, 차량성능에 따른 보조금 차등을 확대하여 성능개선·기술혁신 유도
◻ 전극·양극활물질 등 이차전지 필수 원재료(11개 품목)에 대한 할당관세 적용 등 자생적 생태계 구축 지원
⦁ 녹색금융·배출권제 등 기후대응 관련 지원 인프라 고도화
- 유상할당·BM할당 확대, 배출권 과다할당 방지 등 NDC를 감안한 「제4차 기본계획(‘26~’35년)」을 ‘24년 내 수립
◻ 「배출권 거래 시장 선진화 로드맵」을 수립(‘24년)하고, 이를 토대로 배출권시장의 금융기능 강화 및 시장 활성화 추진
* 시장참여자 확대, 선물 등 파생거래 도입, 경매제도 개선(유상할당 확대 등) 등
⦁ 기업의 저탄소 혁신기술 투자에 따른 불확실성 해소를 위해 탄소차액계약제도 도입* 추진
* 기업이 혁신적 저탄소기술 도입시 정부가 일정기간 고정된 배출권 가격을 보장하는 제도 → 연구용역·부처협의 결과 등을 토대로 도입방안 구체화(적용분야·검증방식 등)
* * *
법무법인(유한) 태평양은 경제주체 간의 다양한 거래를 차질없이 지원하는 탁월한 법률 자문 역량과 GR 솔루션그룹에 포진하고 있는 국회와 정부 출신의 법률 및 정책 전문가들의 경험과 통찰력을 융합시켜 입법, 정책 수립 및 집행 과정까지 완전체형 서비스를 제공합니다.
앞으로도 올해 정부의 각 분야 정책이 발표될 때마다 각 경제주체의 적극적인 관심, 적극적인 활용과 면밀한 대응이 필요한 중요 사항을 뉴스레터에 담아 시리즈로 배포할 예정이니 다음 편을 더욱 기대해 주시기 바랍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