새로 제정된 기업구조조정 촉진법(이하 “기촉법”)이 2023. 12. 26. 공포·시행되었습니다. 이에 따라 기촉법에 의한 워크아웃을 통하여 부실징후기업에 대한 신속하고 효율적인 경영정상화를 추진할 수 있게 되었습니다. 이번에 제정된 기촉법에는 2023. 10. 일몰된 제6기 기촉법의 내용이 거의 그대로 유지되면서, 워크아웃기업에 신규로 자금을 지원하는 제3자에게도 우선변제권을 부여하고, 구조조정 담당자의 면책요건을 확대하는 내용이 추가되었습니다.
I. 제정 배경
기촉법은 2001년 한시법으로 제정된 이후 2023년 10월 실효된 제6기 기촉법에 이르기까지 6차에 걸친 제·개정을 거쳐 유지되어 오면서, 워크아웃의 근거법으로서 부실징후기업의 신속하고 효율적인 경영정상화에 활용되었습니다.
기촉법의 제·개정 연혁을 보면, 제1기 기촉법이 2001년 9월부터 2005년 12월까지, 제2기 기촉법이 2007년 11월부터 2010년 12월까지, 제3기 기촉법이 2011년 5월부터 2013년 12월까지, 제4기 기촉법이 2014년 1월부터 2015년 12월까지, 제5기 기촉법이 2016년 3월부터 2018년 6월까지, 제6기 기촉법이 2018년 10월부터 2023년 10월까지 각 시행되었습니다. 다만 제6기 기촉법이 2023. 10. 일몰된 이후에 후속 기촉법이 입법되지 않음에 따라 기촉법에 의한 워크아웃 진행이 불가능한 공백 상태가 지속되었습니다.
그런데 최근 PF부실 확대, 고물가와 고금리 기조에 따른 한계기업 증가 등으로 인하여 기촉법에 의한 워크아웃 수요가 지속적으로 발생하여 왔습니다. 국회는 이에 대응하고자 지난 2023. 12. 8. 제7기 기촉법 제정안을 통과시켰고, 제7기 기촉법이 2023. 12. 26. 공포되어 같은 날 시행되었습니다.
II. 제7기 기촉법의 주요 내용
제7기 기촉법은 기업신용위험평가, 금융채권자협의회에 의한 공동관리절차와 주채권은행에 의한 관리절차 등 제6기 기촉법의 내용을 거의 그대로 유지하고 있습니다. 제7기 기촉법에 추가된 내용은, 제3자 신규 신용공여시 우선변제권 부여, 구조조정 담당자에 대한 면책요건 확대 등인데, 구체적 내용은 아래와 같습니다.
1. 금융채권자가 아닌 제3자도 신규 신용공여시 우선변제권을 부여받을 수 있게 되었습니다.
제7기 기촉법에는 워크아웃기업에 대한 자금지원 확대를 위하여 제3자 신규 신용공여시에도 우선변제권을 부여하는 규정이 추가되었습니다(기촉법 제18조 제2항, 제3항). 제6기 기촉법까지는 금융채권자를 통한 신규 신용공여만 규정하고 있었는데, 워크아웃 진행 중인 기업의 조기 정상화를 위해 금융채권자 외의 자금지원의 근거 확대가 필요하다는 지적이 있었고, 신규 신용공여의 범위를 확대할 수 있는 제도적 대안이 요구되었습니다. 이에 따라 제7기 기촉법은 금융채권자협의회 의결을 조건으로 하여 금융채권자가 아닌 자의 신규 신용공여 및 우선변제권 부여가 가능하도록 하는 명시적인 규정을 두었습니다.
2. 구조조정 담당자에 대한 업무상 책임 면제 범위가 확대되었습니다.
제7기 기촉법은 구조조정 담당자의 적극적인 업무수행을 지원하기 위하여 그 면책요건을 확대하는 내용을 추가하여, 기촉법뿐만 아니라 금융채권자조정위원회의 조정결정에 따라 기업구조조정 업무를 수행한 경우에도 면책 특례의 적용을 받을 수 있도록 하였습니다. 제6기 기촉법까지는 기촉법에 따라 기업구조조정 업무를 수행한 경우에만 면책 특례가 적용되는 것으로 규정하였기 때문에 금융채권자조정위원회 결정에 따라 기업구조조정 업무를 수행한 경우에도 기촉법에 따른 면책 특례의 적용을 받을 수 있는지가 명확하지 않아, 조정위원회의 조정결정에 따른 적극적이고 합리적인 업무처리에 일정한 한계가 있다는 지적이 있었습니다. 이에 제7기 기촉법은 면책 특례의 적용을 받는 기업구조조정 업무의 범위에 조정위원회 결정에 따른 업무까지도 포함하였습니다.
3. 제7기 기촉법은 2026. 12. 25.까지 효력이 있으며, 제6기 기촉법에 따른 워크아웃 절차에도 적용됩니다.
금번 제7기 기촉법은 기존과 마찬가지로 한시법으로 제정되어 그 시행일인 2023. 12. 26.부터 3년이 되는 2026. 12. 25. 24:00까지 효력을 가집니다(기촉법 부칙 제2조 제1항).
또한 제6기 기촉법(법률 제15855호, 2018. 10. 16. 제정)에 따라 개시되어 현재 진행 중인 워크아웃의 경우 제7기 기촉법 시행일부터는 제7기 기촉법이 적용됩니다(기촉법 부칙 제4조). 따라서 앞서 말씀드린 제3자의 신규공여 및 우선변제권, 구조조정 담당자의 면책 범위 확대 등은 제6기 기촉법에 따라 진행 중인 워크아웃에도 그대로 적용됩니다. 현재 워크아웃 절차를 진행 중인 협의회에서는 변화된 제도를 유심히 검토하여 이를 활용할 필요가 있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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