소개
허보열 변호사의 주된 업무분야는 회생절차, 파산절차와 워크아웃 등 기업구조조정업무에 관한 자문 및 송무업무 등 입니다. 허 변호사는 1997년의 소위 IMF경제위기 후에 발생한 대부분의 국내 주요 구조조정사건에서 대상기업 측 또는 채권금융기관 측의 대리인 또는 자문변호사로서 관여하였으며, 다수의 회생회사M&A에서 주수행변호사로 업무를 처리하여 왔습니다. 허 변호사는 상기 기업 구조조정 절차와 동시에 발생하거나 그로부터 파생되는 모든 문제(M&A, 분할, 자본감소, 사업양도, 주식취득 등)도 처리하고 있으며, 또한 고객에게 최상의 결과를 제공하기 위하여 기업 구조조정 과정에서 제기되는 모든 종류의 분쟁(부인권 행사, 정리채권 확정, 워크아웃 종료 후 손익계산 및 손실분담 등)을 전문적으로 처리하고 있습니다.
허 변호사는 영국 로펌인 Clifford Chance에 의해 발행된 “A Guide to Asia Pacific Restructuring and Insolvency Procedures“의 한국 부문의 저자이며, 한국금융연수원의 겸임교수로서 회생절차, 파산절차 및 워크아웃 관련 강좌를 2007년부터 맡아 오고 있어 국내외 금융기관들의 회생, 파산 및 기업구조조정 관련 부서 담당자들의 업무지침서와 같은 역할을 하고 있으며, 국민연금공단의 투자관리위원회에서 외부위원으로 활동하고 있고, 이러한 국내외의 평판으로 인하여 2013년부터 2019년까지 계속 IFLR1000에서 Bankruptcy and Restructuring (Corporate) 분야의 Rising Star로 선정되기도 하였습니다.
허 변호사는 서울대학교 법과대학을 졸업하고 제25기 사법연수원을 수료하였으며 미국 Duke University School of Law (LL.M.)을 졸업하고 미국 New York주 변호사 자격도 취득하였습니다.
경력
주요 업무사례
학력
주요활동
자격취득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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