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기업결합 반독점 컴플라이언스 지침> 주요 내용 및 시사점
중국 국가시장감독관리총국(SAMR)은 2023년 9월 11일 <기업결합 반독점 컴플라이언스 지침> (이하 “지침”)을 공표했습니다. 이는 중국 정부가 국가 차원에서 처음으로 기업결합 관련 컴플라이언스 가이드라인을 공표한 것입니다.
<지침>은 정부의 가이드라인으로서 기업에 대한 강제성은 없습니다(제24조 제1항). 그러나 SAMR은 기업들이 적극적으로 기업결합 컴플라이언스를 실행하는 것을 장려하기 위하여, 불법 기업결합 행위에 대해 조사 및 처벌을 할 때 기업의 컴플라인언스 제도의 구축 및 실행 상황을 고려한다고 명시하였습니다(제32조). 즉, 불법 기업결합 행위가 있어 처벌을 하더라도 기업 내에 기업결합 관련 컴플라이언스 제도가 구축돼 있다면 이를 양형에 긍정적인 요소로 반영하겠다는 의지로 해석됩니다.
기업이 적법한 신고 없이 결합행위를 하는 경우 최고 전년도 매출액의 10%에 해당하는 거액의 과징금을 부과 받을 수 있습니다. 그러므로 각 기업들은 <지침>의 내용을 숙지하고 필요한 내용을 기업 내부 컴플라이언스 제도에 적극적으로 반영하는 것이 바람직합니다. 또한 <지침>은 중국 기업결합심사 제도를 체계적으로 망라하여 정리하였으므로, 당해 제도에 관한 전반적인 이해를 돕는 데에도 큰 도움이 될 것입니다. 따라서 <지침>의 내용을 명확하게 잘 이해할 필요가 있습니다.
I. <지침>의 구성 및 주요 내용
<지침>은 위와 같이 총 6장, 35개 조항으로 구성되었습니다. <지침>은 제1장의 총칙과 제6장의 부칙 외에 4가지 부분의 내용을 포함하고 있습니다. 제2장 “기업결합 심사 관련 주요 규정” 부분에서는 중국 <반독점법>과 <기업결합 심사 규정>의 가장 중요한 조항들을 열거하였고, 제3장 “중점적인 컴플라이언스 리스크” 부분에서는 기업이 기업결합 관련 업무를 진행할 때 놓치기 쉽거나 오해하기 쉬운 내용들을 정리하면서 일부 조항에서는 사례를 예시로 설명하였으며, 제4장 “컴플라이언스 리스크 관리”와 제5장 “컴플라이언스 보장” 부분에서는 기업이 컴플라이언스 관리제도를 구축 및 실행하는 과정 중 참고할만한 사항들을 제시하였습니다.
II. <지침> 관련 시사점
<지침>의 제2장 “기업결합 심사 관련 주요 규정” 부분과 제3장 “중점적인 컴플라이언스 리스크” 부분에서는 주로 기존 관련 법규에 있는 내용을 정리 및 설명하였으며, 이 중 기업에 시사점이 있는 내용은 다음과 같습니다.
1) 처음으로 미신고에 대한 법적 책임은 신고의무자가 부담해야 한다는 점을 명시
<지침> 제6조 제3항에서는 처음으로 불법 기업결합(법에 따라 신고의무를 이행하지 않은 기업결합)을 진행한 경우, 신고의무자가 상응한 법적 책임을 부담해야 한다고 명시하였습니다.
<기업결합 심사 규정> 제13조에서는 기업결합 행위가 있을 경우 어느 주체가 신고의무자인지를 명시했고, 다른 사업자들은 협조를 해야 한다고 명시했지만, 신고의무를 위반한 결합에 대해 누가 책임을 져야 했는지를 명시적으로 규정하지 않았습니다. 기존에 이 조항에 대해 실무상 법적 책임은 당연히 신고의무자가 부담해야 한다는 견해에 특별히 이견이 없기는 하였습니다만, <지침>에서 이점을 명확하게 설명하였습니다.
2) 지분비율이 낮은 소수 주주도 지배권을 취득하여 신고의무자가 될 수 있다는 점을 명시
<기업결합심사규정> 제5조에서는 지분비율이 지배권 취득 여부의 유일한 판단기준이 아니라 주주회 또는 이사회의 의결 메커니즘, 임원 임명 및 파면 권리, 주주와 대상회사의 중대한 상업적 관계나 협력계약 존재 여부 등도 고려 요소가 되어야 한다고 규정하고 있습니다.
<지침> 제11조에서는 아래와 같이 사례를 통해 예시하는 방식으로 상기 규정의 취지를 다시 한번 명확히 하였습니다:
즉, 상기 사례와 같이 지분양수도 거래 이후 양수인의 지분비율이 최대주주인 기존 주주보다 많이 낮더라도, 양수인이 대상회사의 연도계획, 재무 사항, 주요 경영진에 선임/판면 등 중요 경영사항에 대해 veto권을 보유하는 경우에는, 지배권을 취득(즉, 최대주주와 공동지배를 형성)하는 것에 해당할 수 있습니다. 그러므로 이러한 경우에도 소수 지분권자인 양수인이 기업결합신고 의무자가 될 수 있다는 점을 유의하실 필요가 있습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