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 금융위 등, 자본시장 불공정거래 대응체계 개선방안 발표
금융위원회는 2023. 9. 21. 금융당국의 독자적인 자산동결제도와 불공정거래에 대한 과징금 도입 및 증권사 직원에 대한 조사정보 유출 금지 의무 마련 등을 주요 골자로 하는 미공개중요정보 이용행위, 시세조종 행위, 사기적 부정거래 행위, 시장질서교란행위, 공매도 위반 등(이하, “불공정거래”)에 대한 대응체계 개선방안을 발표하였습니다. 이는 최근 발생한 대규모 주가조작 사태를 계기로 현재 대응체계에 대한 전면적인 쇄신 요청에 따른 것입니다.
I. 금융당국의 자산동결제도가 새로 도입될 예정입니다.
그간 불공정거래 혐의자에 대한 자산동결은 「범죄수익은닉의 규제 및 처벌 등에 관한 법률」에 따라 수사 중인 검사가 법원에 청구하여 허가를 받은 경우에만 가능했습니다. 반면, 금융당국이 도입을 추진하는 자산동결제도는 금융당국이 청구 또는 결정의 주체가 되고, 수사가 개시되기 전의 조사 단계에서 조치가 이루어진다는 점에서 기존의 절차와는 큰 차이가 있습니다. 개선방안에 따르면 금융당국은 불공정거래 조사 과정에서부터 혐의계좌의 신규 금융거래와 이미 보유 중인 금융상품ㆍ예탁금 등 자산의 처분을 금지할 수 있습니다. 금융당국 자체적인 판단으로 자산을 동결할 수 있는 제도를 새로 도입하는 것인만큼 금융위원회를 비롯하여 관계부처 간에 세부방안에 대한 검토가 이루어질 것으로 예상됩니다.

II. 불공정거래에 대한 과징금 제재 범위가 확대되었습니다.
불공정거래 행위로 얻은 이익 또는 회피한 손실액의 2배 이하의 과징금을 부과할 수 있는 내용으로 자본시장법이 개정되었습니다.
과거에는 시장질서교란행위에 대해서만 과징금 부과가 가능했고, 미공개중요정보 이용, 시세조종 및 부정거래 등 3대 불공정거래 행위에 대해서는 형사처벌만 가능했기 때문에 금융당국의 조사를 거쳐 검찰고발 등의 조치를 받더라도 검찰 수사 또는 법원의 재판 단계에서 유죄로 인정할 만한 충분한 입증이 이루어지지 않았다고 판단받아 불기소처분 또는 무죄 판결이 선고되기도 하였으나, 앞으로는 금융당국 조사만으로도 과징금이 부과될 수 있으므로 금융당국의 조사 초기단계에서부터 적극적인 대응이 더욱 중요해 질 것으로 생각됩니다. 다만, 검찰 수사 및 법원의 재판절차를 고려하여 검찰로부터 수사결과를 통보받은 이후 과징금을 부과하는 것을 원칙으로 하되, 검찰과 사전 협의한 경우에는 예외적으로 사전 부과도 가능합니다. 또한, 동일한 행위에 대하여 벌금과 과징금이 함께 부과되는 경우에는 이중제재가 문제될 수 있으므로 과징금 부과를 취소하거나 벌금에 상당하는 금액을 과징금에서 제외할 수 있도록 정하고 있습니다.
한편, 불공정거래 행위를 자진신고하거나 타인의 범죄를 증언하는 등 수사에 성실히 협조한 자에 대해서는 과징금을 50~100%까지 감경 또는 면제할 수 있는 근거도 새롭게 신설되었습니다.
III. 불공정거래 전력자에 대한 자본시장 거래 및 상장사 임원 선임이 제한됩니다.
자본시장법 개정을 통해 자본시장 불공정거래 행위자에 대해 최대 10년 동안 ①금융투자상품 거래 및 계좌개설, ②상장회사 임원 선임을 제한하는 제도가 도입될 예정입니다.
특히, 금융감독당국(증권선물위원회)은 그간 자본시장법상 불공정거래 혐의가 있는 경우 수사기관 고발 또는 통보 조치를 취하는 것만 해 왔으나, 앞으로는 수사기관의 수사 및 법원의 재판과 같은 사법절차를 통해 범죄 여부가 확정될 것을 기다리지 않고 불공정거래 행위자에 대하여 증권선물위원회가 직접 금융거래 및 신분상 제한과 같은 조치를 부과할 수 있게 된다는 점에서 큰 변화가 예상됩니다.
IV. 증권회사 직원에게 조사정보 유출 금지 의무가 부과됩니다.
금융당국은 조사 보안의 강화를 위하여 증권사 직원에 대하여 조사정보 유출 금지 의무를 부과하고, 만약 조사정보 유출 사실이 발견되는 경우에는 형사처벌을 통해 엄정 제재하겠다고 발표하였습니다.
통상 금융당국의 조사가 시작되면 증권사의 영업점 직원은 고객 관리 차원에서 불공정거래 혐의자인 고객에게 조사 사실을 알려줄 가능성이 존재합니다. 이를 막기 위해서 금융위원회는 금융투자협회와 협의하여 금융투자협회의 표준내부통제기준에 이러한 조사 정보 유출 금지 규정을 삽입함으로써 증권사의 자체적 내부통제기능을 강화하도록 하고, 조사 정보를 유출한 직원에 대하여는 현행 자본시장법상 형사처벌 규정을 엄정하게 적용할 계획입니다. 이러한 절차는 법령 개정이 필요 없이 단기간 내에 시행 가능하므로 더욱 유의하여 살펴볼 필요가 있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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위와 같은 제도가 도입되어 시행될 경우 불공정거래 혐의를 사법적으로 본격적으로 다투기 전인 금융감독당국의 조사 단계에서부터 자산이 동결되거나 직원의 정보 유출이 문제되는 경우에는 불공정거래 혐의에 대한 효과적 대응 업무에 막대한 부담이 생길 것으로 예상됩니다. 새로운 불공정거래 제재수단에 의한 부담을 최소화하기 위해서는 금융당국의 조사 초기 단계에서부터 전문적인 법률 전문가의 조력을 받아 대응하는 것이 필수적이라고 보입니다.
- 세부 방안이 발표되지는 않았으나, 발표에서 참조한 해외사례의 경우 법원의 사전 또는 사후 결정에 따라 조치가 이루어짐