중국의 국가발전및개혁위원회, 재정부, 국가에너지국은 2023.7.25에 <재생에너지 녹색 전력 인증서 전면 포함 업무 진행 및 재생에너지 전력 소비 촉진에 관한 통지(关于做好可再生能源绿色电力证书全覆盖工作促进可再生能源电力消费的通知(发改能源〔2023〕1044号))>(이하 “1044호문”)를 새롭게 공표하였습니다. 그리고, 기존의 <재생에너지 녹색 전력 인증서 발급 및 자원 인수 거래 제도에 관한 통지(关于试行可再生能源绿色电力证书核发及自愿认购交易制度的通知)>(이하 “132호문”)를 폐지하였습니다. 이번에 추진된 녹색 전력 인증서(Green Electricity Certificate, GEC, 绿证) 관련 규정의 개정으로 중국은 기존에 허용하던 일종의 자발적 재생에너지 인증서인 i-REC의 발행 및 거래를 제한할 가능성이 있으며, 대신 자체 도입한 GEC의 활성화를 꾀할 것으로 보입니다.
I. 배경
중국의 녹색전력 인증서(이하 “GEC”)는 중국 내 재생에너지 전력 발전량을 인증하는 증명서로, 1MWh 당 1개의 GEC가 발행되는 소위 녹색전력 구매 영수증입니다. 중국 내 법인이 있는 글로벌 기업들은 자사의 탄소중립이나 RE100을 이행하는 수단 중 하나로 재생에너지 발전사업자들이 보유한 GEC를 자발적으로 구매할 수 있습니다. 즉, GEC 공급자인 재생에너지 발전사들은 이를 필요로 하는 기업들에게 인증서를 매도하여 상대적으로 높은 발전 원가를 가진 재생에너지 발전에 대한 수익성을 확보하고, 기업들은 이를 구매하여 전력 부분의 온실가스 감축 목표를 달성하는 수단으로 활용하는 것입니다. 중국의 GEC 제도는 도입 후 최근까지 약 1170억 kWh의 전력이 노색 전력으로 인증받았습니다. 참고로 중국은 2017년 1월, 구 132호문을 통해 GEC 제도를 시범 도입하여 시장 기반의 재생에너지 지원체계를 구축하였으며, 이후 여러 차례의 확장 정책을 단행한 바 있습니다. 예를 들어, 중국의 국가발전및개혁위원회와 국가통계국, 국가에너지국은 지난 2022년 8월 15일 《에너지 총 소비량 관리 대상 중 신규 재생에너지 소비량 제외에 관한 추가 통지 (关于进一步做好新增可再生能源消费不纳入能源消费总量控制有关工作的通知)》를 통해, 풍력, 태양광 발전, 수력, 바이오매스, 지열 발전 등 재생에너지를 에너지 총 소비량 관리 대상에 포함하지 않음을 공표한 바 있습니다.
II. 1044호문을 통한 주요 변화
최근 발효된 신규 1044호문에 의하면 아래와 같은 변화가 있습니다.
1. GEC가 발급되는 재생에너지 종류 범위의 확대
- 구 132호문은 GEC를 육상 풍력 발전, 중앙 집중 태양광 발전 프로젝트에만 제한하였음.
- 신규 1044호문은 모든 등록된 재생에너지 발전 프로젝트로 그 범위를 넓혔음.
2. GEC의 분류
- 신규 1044호문은 GEC를 “거래 가능”과 “무상 양도” GEC로 분류하였음.
- 발전 기업과 사용자 간에 거래 가능 GEC를 유상으로 양도하는 거래가 가능함
(단, 1회만 가능).
- 기존 수력 발전 프로젝트의 해당 GEC는 전력과 함께 무상으로 직접 양도됨.
3. GEC의 거래 방식
GEC의 거래방식에는 양자간 협상, 입찰(挂牌: 경매와 같은 공개 매각의 의미), 집중 경쟁 입찰 등 세 가지 방식이 포함됨.
- 양자간 협상 거래의 경우, 매수자와 매도자가 GEC 거래량과 가격을 자체적으로 협상하고 일회성 이전 계약을 체결하여 GEC 거래 플랫폼을 통해 인증서를 교환함.
- 입찰 거래의 경우, 매도자가 GEC의 수량과 가격에 관한 정보를 GEC 거래 플랫폼에 공시하면, 구매자는 이를 받아들여 인증서 거래를 완성함.
- 집중 경쟁 입찰 거래의 경우, 매수자와 매도자는 마감 시간 전에 GEC 거래 플랫폼을 통해 거래 의사를 표명하고, 시장에서의 수요공급 결정 방식에 따라 인증서의 거래량과 가격을 결정함.
4. 보조금을 수령하는 프로젝트의 GEC의 경우
- 중앙 재정 보조금을 받는 프로젝트의 GEC
- 거래 방식: 초기에 양자간 협상 또는 입찰 거래 방식으로 진행 / 추후 여건이 되면 집중 경쟁 입찰 방식으로 전환됨.
- 수익 귀속: GEC 매각 수익은 관련 규정에 따라 귀속될 것임.
- 저평가 프로젝트 또는 중앙 재정 보조금을 자발적으로 포기하거나 중앙 재정 보조금이 만료된 프로젝트
- 거래 방식: GEC 거래 방식에 제한이 없음.
- 수익 귀속: GEC 거래 수익은 발전 기업 또는 프로젝트 소유자에게 귀속됨.
III. 시사점
금번 신 1044호문 공표에 따라 중국에서 RE100을 이행하거나 이행계획을 갖춘 기업들은 적극적으로 활용되어 온 i-REC와 같은 재생에너지 전력 인증서 조달 방식에 대한 재검토가 필요할 것으로 사료됩니다. 1044호문에 따르면 재생에너지 발전 사업자들은 원칙적으로 중국 내 녹색 인증서만 신청할 수 있다고 명시되어 있습니다. 이를 두고 향후 중국에서 i-REC를 발급 발을 수 없게 될 것으로 보는 견해가 있습니다. 다만, 해당 규정에 “원칙적으로”라는 표현은 이 조항을 해석할 여지를 남겨둔 것으로 보이며, 이에 대한 해석은 향후 공포될 세칙에 대한 면밀한 모니터링이 필요할 것으로 보입니다.
국내 기업들이 중국 현지 법인에 대한 RE100 이행 수단으로 i-REC 대신 GEC를 활용하는 경우에는 반드시 RE100 운영 기구에 GEC 허용 여부와 세부 조건 등을 사전에 구체적으로 확인할 필요가 있습니다. 지난 2020년 8월에 발간된 RE100 기술평가 보고서에 따르면 GEC의 이중 혜택 문제, 즉, 발전 사업자가 하나의 재생에너지 발전 결과물에 대해 GEC 이외에 탄소배출권과 같은 다른 인센티브로 동시에 획득하는 문제로 인해 GEC를 RE100 이행수단으로 활용하는 데 주의를 요구하였습니다.
금번 1044호문은 GEC 제도에 관한 지도성 규정으로 여전히 원칙적인 내용들만 규율하고 있으며, 공급전력원별 구체적인 적용 시점과 인증 방법 및 가격, 그리고 중국의 다른 탄소거래 시장과의 연동 등에 대한 구체적인 사항은 여전히 공백인 상태입니다. 이에 따라 중국 현지에 진출한 국내 기업들은 향후 후속 입법 및 중국 정책에 관한 모니터링을 지속할 필요가 있겠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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