법무법인(유한) 태평양의 『통상 Legal Update』는 국제통상질서가 급변하고 있는 상황에서 미-중 패권경쟁, EU 신통상규범, 공급망 재편, 디지털 전환, 탄소중립 등 다양한 통상이슈의 전개 동향을 발 빠르게 파악하고 미국, EU, 중국 등 주요국의 통상관련 법률과 정책을 면밀히 분석하여 이에 관한 최신 정보를 정부, 기업, 관계기관에 제공합니다.
I. 배경
EU 집행위원회(이하 “집행위”)는 2023. 3. 9. 美 인플레이션감축법(Inflation Reduction Act, 이하 “IRA”)을 포함한 선진국들의 산업정책에 대응하고 탄소중립 산업의 역내 경쟁력을 증진하기 위해 ‘한시적 위기 및 전환 프레임워크(Temporary Crisis and Transition Framework, 이하 “TCTF”)’ [1] 및 일반 적용면제 규정(General Block Exemption Regulation, 이하 “GBER”)을 발표했습니다. 본 규정의 주요 내용은 △탄소중립 산업의 기업에 제3국(EU 외 지역)과 동일한 수준으로 보조금을 지원해 주는 ‘매칭 보조금’ 제도 도입, △탄소중립 산업 관련 보조금 지급 대상 및 지원액 규모 확대, △보조금 지급 절차 간소화 등입니다. TCTF는 법적 구속력이 없으나 EU 회원국은 TCTF 내용을 참고하여 보조금 계획을 수립할 수 있으므로, 동 제도를 이해할 필요가 있다고 사료됩니다.
II. TCTF 주요 내용
1) TCTF 개관
TCTF는 기후중립으로의 신속한 경제전환을 위해 2023. 2. 1. 발표된 「그린딜 산업계획(Green Deal Industrial Plan for the Net-Zero Age)」의 일환으로, 핵심원자재법(Critical Raw Materials Act, 이하 “CRMA”)과 기후중립산업법(Net-Zero Industry Act) 등에서 규정하는 EU 주요 산업 정책에 대한 ‘원활한 자금조달(faster access to funding)’ [2]정책의 일환으로 추진됐습니다.
원칙적으로 EU는 회원국 간 보조금 경쟁(subsidy race)으로 인한 역내 단일 시장 왜곡 및 와해를 방지하고 공정한 경쟁을 보장하기 위해 국가보조금 규정(State aid rules)[3] 에 따라 EU 회원국의 자국 내 특정 기업에 대한 과도한 보조금 지급을 금지하고 있습니다. [4]다만, EU 기능조약(Treaty on the Functioning of the European Union, 이하 “TFEU”) 제107조에 따라 일정한 경우 그 예외를 인정하고 있고, [5] EU회원국은 집행위가 채택한 정부지원 가이드라인에 따라 기업에 대해 보조금을 지급할 수 있습니다.
집행위는 2022. 3. 러·우 전쟁으로 인한 에너지 가격이 급등하는 등 경제적인 위기가 있자 이를 극복하기 위해 TFEU의 제107(3)조 (b)항 을 근거로 에너지 관련 보조금 지급 요건을 일부 완화한 ‘한시적 위기 프레임워크(Temporary Crisis Framework, 이하 “TCF”)’를 채택하였습니다.[6] 동 법안은 이후 2022. 7. 20.과 2022. 10. 28. 두 차례 개정을 거쳐 2023. 12. 31에 종료될 예정이었습니다. 그러나 역내 탄소중립 핵심산업의 유치 및 육성과 관련 산업의 역외유출 방지의 중요성을 인식한 유럽연합은 동 법안을 개정하여 △탄소중립과 연계된 보조금들의 지급기간을 연장, △탄소중립핵심산업 육성을 위한 새로운 보조금 프로그램 신설 (아래 표 ⑦ 참고), △보조금 지급 절차 간소화 등 내용을 담은 ‘한시적 위기 및 전환 프레임워크(TCTF)’를 발표하게 됩니다. TCTF에서 규정하는 탄소중립 전환과 관련된 주요 보조금 프로그램은 아래와 같습니다.

2) 탄소중립 경제 전환을 위한 전략 산업 분야 투자 촉진 보조금의 주요 내용[8]
새롭게 개정된 TCTF를 통해 회원국들은 탄소중립 핵심산업 분야에 대한 투자 촉진을 위한 보조금 계획(scheme) 을 마련할 수 있습니다.[9] 관련 규정에서 △보조금 지원 규제 완화, △보조금 지원 대상 확대, △보조금 지원 한도 상향, △보조금 지급절차 간소화 등을 확인할 수 있는데 이에 대한 자세한 설명은 아래와 같습니다.

3) 매칭 보조금(Matching Aid) 제도
EU는 美 IRA를 포함한 선진국들의 산업정책으로 인해 역외 이전 가능성이 높은 친환경 산업 분야의 해외 유출을 방지하기 위해 “탄소중립 핵심 산업 분야 투자 촉진을 위한 보조금” 유형 아래 매칭 보조금(Matching Aid) 제도를 신설했습니다.[29] 동 제도를 통해 예외적으로 각 회원국은 관련 기업에게 ① 제3국에 투자 시 수령할 수 있는 보조금에 상응하는 금액 또는 ② EEA지역 내 투자를 지속하기 위해 필요한 최소 투자액 중 낮은 금액을 보조금으로 지급할 수 있게 됩니다. 이 경우 앞서 언급한 국가보조금 계획(aid scheme)과는 달리 회원국은 수혜기업을 특정하여 보조금(individual grants)을 지급하기 때문에 집행위로부터 사전 승인을 받아야합니다.[30] 관련 보조금 지급 조건은 앞서 언급한 보조금 지원 계획(aid scheme)의 대상·기한 등이 동일하지만 아래의 추가적인 조건이 있습니다.

III. 일반적적용면제규정(General Block Exemption Regulation)
원칙적으로 EU기능조약 제108조에 따르면 회원국은 자국 산업에 제공하는 모든 보조금에 대해 집행위에 보고하고 허가를 얻도록 되어 있으나, 일반적적용면제규정(General Block Exemption Regulation, 이하 “GBER”) [38]은 특정 분야의 보조금에 대해서는 사전 보고의무를 면제하고 있습니다. 집행위는 2023. 3. 9. 동 규정의 개정안인 소위 “그린딜 GBER 개정”(Green Deal GBER amendment)[39] 을 TCTF와 함께 발표하여 사전통지의무 면제 대상을 친환경 산업으로 확대했는데, 자세한 설명은 다음과 같습니다.[40]

IV. 시사점
최근 전세계적으로 탄소중립경제 산업 육성 경쟁이 심화됨에 따라 EU도 탄소중립 전략산업에 한하여 국가보조금의 지급 요건을 완화하였는바, 전기차 및 배터리 산업 관련 국내기업은 경쟁력 유지 및 확보를 위해 해당 TCTF를 투자 기회로 고려할 수 있습니다.[42] 특히, 근래 미상무부 고위 관계자가 미국의 보조금 정책에 따른 보조금 지원을 신청한 기업이 많은 경우 지원금을 다 못 받을 수 있다고 밝힌 점[43] 을 고려할 때, 우리기업이 그 대비책으로 유럽 투자를 고려하는 것도 생각해볼 수 있다고 보입니다. 참고로 현재까지 독일·이탈리아·헝거리·스페인 등 5개국이 집행위로부터 탄소중립 전환(transition) 관련 보조금 지원계획을 승인 받은 것으로 알려져 있고, [44]향후 다른 EU 회원국들도 보조금 지원계획을 제출할 것으로 전망됩니다.
다만, 우리 기업은 이와 같은 제도활용에 있어, TCTF 제도가 2025년 전까지만 운영된다는 점,[45] 최근 집행위가 우리나라 배터리 기업들에 대한 EU 회원국의 지역투자 보조금 지급 승인을 비교적 늦게 해주는 사례가 발견되는 점[46] 등을 함께 고려할 필요가 있습니다. 또한, EU 회원국은 지원 대상 기업에 환경·사회 보호 또는 고용에 관한 조건을 부과할 수 있기 때문에 [47] 우리 기업은 관심있는 EU 회원국의 정책 및 법안을 면밀히 모니터링 할 필요가 있고, 매칭 보조금 수혜 시 부과되는 최첨단 청정생산기술 사용 의무 등 추가적인 요건들도 함께 고려할 필요가 있다고 사료됩니다.
마지막으로 집행위가 2023. 12. 31 전까지 글로벌 산업환경과 경제요인 등 상황을 고려하여 제도를 검토하고 필요한 경우 내용을 구체적으로 추가할 수 있다고 밝힌 바 있으므로,[48] 지속적으로 동 제도를 모니터링 할 필요가 있을 것으로 사료됩니다.
법무법인(유한) 태평양은 통상TF를 운영하며 다양한 업무 경험과 노하우를 축적하였으며, 탁월한 전문성과 풍부한 실무경험을 가지고 있습니다. 빠르게 변화하고 있는 국제통상이슈를 최전선에서 대응하고 있으며, 통상, 투자, 중재, 무역구제, 관세 등 분야별 전문가들이 고객이 필요로 하는 현실적이고 실무적인 해결책을 제공해 드리고자 노력하겠습니다.
* Legal Update 작성 참여자: 김지은 변호사, 이정민 연구원, 김제영 연구원
1 EU Commission, Temporary Crisis and Transition Framework, 2023.3.9.
2 자금조달 원활화 필러는 EU 청정 산업 중 취약한 분야의 개발을 조속히 하고 해외 보조금에 대응하기 위해 역내 탄소중립산업에 대한 자금 조달 원활화
및 확대를 주목표로 합니다. 자금 조달 방식은 크게 ①국고 지원/국가기금(National Funding), ② EU 기금(EU Funding), ③민간 투자(Private
Funding)로 나뉘는데, 이 중 「한시적 위기 전환 프레임워크 (TCTF)」는 첫 번째 국가기금 방식에 해당됩니다.
3 EU ‘국가보조금 규정(State aid rules)’은 ‘EU의 기능에 관한 조약(Treaty on the Functioning of the European Union, 이하 ‘TFEU’)’에 포함된
경쟁법의 일부로 EU 회원국들로 하여금 원칙적으로 자국 내 사업(undertakings)에 대한 보조금 지급을 금지하고 있습니다. EU집행위원회는 지역투자
보조금(regional investment aid) 심사제도를 운영하고 있으며 EU 경쟁총국이 심사업무를 담당하고 있습니다.
4 Article 107(1) TFEU: Save as otherwise provided in the Treaties, any aid granted by a Member State or through State resources in any
form whatsoever which distorts or threatens to distort competition by favouring certain undertakings or the production of certain goods
shall, in so far as it affects trade between Member States, be incompatible with the internal market. (*Note: An “undertaking” is any
organisation engaged in economic activity which means putting goods or services on a market.)
5 EU기능조약의 제107(3)조에 의하면 EU 회원국이 낙후지역의 경제개발을 목적으로 투자 기업에 보조금을 지원하는 것을 예외적으로 허용하고
있습니다. 구체적으로 (a) 지역의 구조적, 경제적, 사회적 상황을 고려하여 경제개발을 목적으로 투자기업에 보조금을 지원하는 경우, (b) EU의
공동이익을 위한 중요 계획을 촉진하거나 회원국 경제의 심각한 교란을 완화하는 경우, (c) 특정 경제활동 또는 특정 경제 분야의 발전을 촉진하기 위한
것으로 공동의 이익에 반하거나 무역에 부정적 영향을 미치지 않는 경우 등에 한하여 보조금 지급을 허용해줍니다
6 European Commission, Communication from the Commission, Temporary Crisis Framework for State Aid measures to support the
economy following the aggression against Ukraine by Russia, C(2022)7945 Final, 2022, 러·우 전쟁으로 인한 에너지·경제위기를 대응하기
위해 ‘한시적 위기 프레임워크(Temporary Crisis Framework, 이하 “TCF”)’는 2023. 12. 31일까지 ①러시아 우크라이나 전쟁 관련 피해 (grant limited
amounts of aid to companies affected by the current crisis), ②유동성 증대(ensure that sufficient liquidity remains available to businesses),
③ 전기 및 천연가스 가격급등으로 인한 피해(compensate companies for the additional costs incurred due to exceptionally high gas and
electricity prices), ⑥전력소비 감축(Aid for additional reduction of electricity consumption; TCTF Sec. 2.7.) 등의 사유로 기업에게 보조금을 지급할
수 있도록 설정했습니다.
7 TCTF section 2.8. Point 85(c) 참고.
8 이정아, 「EU ‘한시적 위기 및 전환 프레임워크(TCTF)’의 주요 내용과 시사점」, 통상이슈브리프, 2023. 4. 26., 5면 및 European Commission, List of
Member State measures approved under Temporary Crisis Transition Framework, 2023. 7. 24., 1면 참고.
9 TCTF section 2.8.
10 TCTF section 2.8. Point 85(a) 참고.
11 TCTF section 2.8. Point 85(e) 및 Point 67(i)과 Point 70(g) 참고.
12 TCTF section 2.8. Point 85(g) 및 (h) 참고.
13 해당 표 출처는 European Commission 및 번역 버전은 강노경, 「EU 한시적 위기 및 전환 프레임워크 주요 내용」, EU Trade Brief, 2023. 5. 9., 3면.
TCTF section 2.8. Point 85(g) 및 (h) 참고.
14 투자비용(Eligible costs): 보조금 지급 대상인 제품 및 장비의 생산 및 재생에 필요한 유무형 자산에 대한 모든 투자비용을 뜻합니다. TCTF section
2.8. Point 85(f) 참고.
15 c지역: EEA 외곽에 위치해 낮은 인구밀도 등으로 개발 촉진이 필요한 지역. 과거에 a 지역이었거나 인구밀도가 낮은 지역으로서 a 지역보다 덜
낙후된 지역 (Article 107(3)(c) TFEU; Other disadvantaged areas: sparsely populated areas with population of at least 50,000.)
16 a지역: 1인당 GDP가 EU 평균의 75% 미만인 지역 (Article 107(3)(a) TFEU; Outer Most Regions: GDP/cap lower than 75% EU average)
17 투자비용: 상품의 생산 또는 재생에 필요한 유무형 자산에 대한 모든 투자비용
18 TCTF section 2.8. Point 85(m) 참고. 보조금은 투자 비용의 100%를 초과해서는 안 됩니다.
19 TCTF section 2.8. Point 85(i) 참고. 매칭보조금의 경우 동일한 요건이 TCTF section 2.8. Point 86(g)에 규정돼 있습니다.
20 TCTF section 2.8. Point 85(k) 참고. 매칭보조금의 경우 유사한 요건이 TCTF section 2.8. Point 86(f)에 규정돼 있습니다.
21 해당 기업은 the Communication from the Commission – Guidelines on State aid for rescuing and restructuring non-financial
undertakings in difficulty (OJ C 249, 31.7.2014, p. 1)에 정의되어 있습니다. TCTF section 2.8. Point 85(l) 참고. 매칭보조금의 경우 동일한
요건이 TCTF section 2.8. Point 86(h)에 규정돼 있습니다.
22 TCTF section 2.8. Point 85(n) 참고.
23 보조금 수혜기업 정보, 투자대상 사업 정보(투자 유형과 위치 등), 투자금융 정보 (보조금 금액, 투자비용 등), 보조금 지급 영향분석 등
24 TCTF section 2.8. Point 85(d) 참고.
25 유럽경제지역(European Economic Area, 이하 “EEA”)는 유럽의 양대 무역블록인 유럽연합(EU) 15개국과 유럽자유무역연합(EFTA) 4개국 (스위스.
아이슬란드, 리히텐슈타인, 노르웨이) 등 총 19개국으로 구성된 단일통합시장입니다. 이 시장 내에서는 상품과 서비스, 자본, 인력의 이동이 완전히
자유롭습니다.
26 TCTF section 2.8. Point 85(j) 참고.
27 ANNEX II — INFORMATION REGARDING STATE AID EXEMPT UNDER THE CONDITIONS OF THIS REGULATION
PART I to be provided through the established Commission IT application as laid down in Article 11
(https://lexparency.org/eu/32014R0651/ANX_II/ 참고)
28 TCTF section 2.8. Point 85(o) 참고.
29 TCTF section 2.8. Point 86 참고.
30 TCTF section 2.8. Point 86 참고. (Individual notifications, individual aid). 개별 보조금 신청의 경우 절차상 안전장치가 높다는 단점이 있습니다.
31 TCTF section 2.8. Point 86(e) 참고. Funding gap은 EEA 내 프로젝트 실행 시 필요한 투자액과 제3국에서 프로젝트를 실행시 필요한 투자액 간의
차이로 계산됩니다.
32 EU는 회원국 내 낙후된 지역에 대한 투자 및 경제성장 활성화를 촉진하기 위해 ‘국가 지원대상 지역’을 지정하여 운영하고 있음. European
Commission(2021), Commission Guidelines on regional State aid 2021/C 153/01.
33 이 경우 추가적으로 고려할 조건은 투자가 자본 투자의 상당부분(significant part)이 최소 2개의 낙후지역에서 이루어지고 그 중 최소 한 지역은
a지역(1인당 GDP가 유럽 평균의 75%미만인 지역)에서 발생해야 합니다.
34 TCTF section 2.8. Point 86(a) 및 Point85(a) 참고.
35 TCTF section 2.8. Point 86(c) 참고. 당초 그린딜 산업계획에 없던 요건으로 보조금 지급 요건 완화에 따른 부작용을 최소화하기 위한 안전장치의
일환으로 도입되었습니다.
36 TCTF section 2.8. Point 86(f) 참고. 집행위는 EEA 내 기존 투자지역에서 상당한 고용손실이 발생할 수 있는지를 판단하기 위해 필요한 정보를
요구할 수 있습니다. 더불어, 수혜기업이 특정 지역으로 투자를 이전했을 경우, 매칭 보조금 수령과 투자 이전 간에 인과관계(causal link)가
발견된다면 어떠한 긍정적 효과로도 상쇄할 수 없는 부정적 효과로 간주됩니다.
37 TCTF section 2.8. Point 86(d) 참고. 주벨기에 EU 대한민국 대사관 주북대서양조약기구 대한민국 대표부, 「EU 주간 포커스」, 9호, 2023. 3. 13.,
3면. (참고로 기업차원에서 “EEA 이외 국가에서 받을 수 있는 보증금을 입증하기 위해 현행 지역투자 보조금(Regional aid) 규정과 같이 역외
국가에서 지급을 실제로 제안한 사실을 문서로 입증할 필요는 없고, 외국 법령분석 및 수혜기업 투자계획 등을 통한 시뮬레이션 자료만으로도 입증이
가능하다고 합니다.”)
38 일반적적용면제규정 General Block Exemption Regulation: 사회에 미치는 이익이 경쟁 왜곡 가능성을 상회할 경우 특정 범주의 국가지원을
EU 집행위에 대한 사전 고지 요건에서 면제하는 규정, 구체적인 사항은 https://competition-policy.ec.europa.eu/state-aid/legislation/
regulations_en 참고.
39 Commission Regulation (EU) 2023/1315 of 23 June 2023 amending Regulation (EU) No 651/2014
40 Communication from the Commission, C(2023) 1712 Final, 2023. Approval of the content of a draft for a Commission Regulation
amending Regulation (EU) No 651/2014 declaring certain categories of aid compatible with the internal market in application of Articles
107 and 108 of the Treaty and Regulation (EU) 2022/2473 declaring certain categories of aid to undertakings active in the production,
processing and marketing of fishery and aquaculture products compatible with the internal market in application of Articles 107 and
108 of the Treaty.
41 유럽공동이해관계에 관한 중요 프로젝트(Important Project of Common European Interest, 이하 ‘IPCEI’): 역외국 의존도 감축 및 공급망의
전략적인 자율성 확보를 포함하여 사회 과제 극복을 위해 EU 내 전문지식, 재정자원 등을 결집하고 회원국 및 민간 기업 간 협력을 촉진하는 대규모
유럽 컨소시엄이며 경제성장, 일자리 창출, 경쟁력 강화를 위한 전략적 수단입니다. IPCEI로 선정된 고위험 혁신 프로젝트의 경우 EU 보조금 금지 규정
적용을 예외적으로 면제하여 EU집행위에 통지·승인 절차를 거치지 않고도 회원국 차원에서 보조금 지급이 허용됩니다. 현재 역내 마이크로전자공학,
배터리 (2개), 수소(2개) 부문에 관하여 IPCEI 프로젝트가 진행중이고 해당 프로젝트에 할당된 180억의 공적 자금을 바탕으로 360억 유로 규모의
민간 투자가 추가 확보될 수 있을 것으로 예상된다고 합니다. 자세한 사항은 정휘상, 「유럽 넷제로 시대를 위한 그린딜 산업계획」, KIAT 산업기술정책
브리프, 2023. 3.,14면. 및 https://competition-policy.ec.europa.eu/state-aid/legislation/modernisation/ipcei_en 참고.
42 2022년 기준 한국의 대EU의 총 투자액은 1,104억 달러로 EU는 미국과 중국에 이어 한국의 세 번째 투자대상 지역이라고 합니다. 주벨기에 유럽연합
대한민국 대사관 겸 주북대서양조약기구 대한민국 대표부, “한-EU 경제통상관계”,
https://overseas.mofa.go.kr/be-ko/wpge/m_25615/contents.do 참고.
43 2023. 6. 23 (현지시간) 반도체법 지원금과 관련해 미상무부 고위관계자는 금일 미 국무부 외신센터가 주최한 화상 브리핑에서 동 지원금에 미국,
유럽, 아시아 등 전세계의 수많은 기업들이 관심을 표했고 지원금이 한정되어 있기 때문에 모든 신청자가 지원금을 못 받을 수 있다고 밝혔습니다.
자세한 사항은 KBS뉴스, 미국, “반도체법 투자의향서 400개 육박…대중국 가드레일 조항 살필 것”, 2023. 6. 24., https://news.kbs.co.kr/news/
view.do?ncd=7707206 참고.
44 19 July: €3 billion German scheme to support private investments in strategic goods to foster the transition to a net[1]zero economy
(SA.108068) (press release: IP/23/3779); 21 June: €1.1 billion Hungarian scheme to support electricity storage facilities to foster the
transition to a net-zero economy (SA.102428) (press release: IP/23/2583); 8 June: €150 million Slovenian scheme to support the
rollout of renewable energy and energy storage to foster the transition to a net-zero economy (SA.106613) (daily news: MEX/23/3182);
11 May: €837 million Spanish scheme to support the production of batteries for electric and connected vehicles to foster the transition
to a net-zero economy (SA.107094) (press release: IP/23/2425); 3 April: €450 million Italian scheme to support the production of
renewable hydrogen to foster the transition to a net-zero economy (SA.106007) (press release: IP/23/2044). 자세한 설명은 https://
competition-policy.ec.europa.eu/system/files/2023-07/State_aid_TCF_decisions_1.pdf 참고.
45 한편, 미국의 인플레이션 감축법(IRA)이 10년간 보조금을 지급하도록 제정됨에 따라 향후 TCTF가 개정 및 추가 연장될 가능성을 배제할 수 없다는
평가도 있습니다. 관련하여 이정아, 「EU ‘한시적 위기 및 전환 프레임워크(TCTF)’의 주요 내용과 시사점」, 통상이슈브리프, 2023. 4. 26., 6면. 및
ESG경제, “EU, 미중에 맞서 청정기술산업 보조금 확대”,
http://www.esgeconomy.com/news/articleView.html?idxno=3156 참고.
46 EU 집행위 승인 획득에 걸린 기간은 약 1년 반에서 5년 정도로 일반적으로 심사가 장기간에 걸쳐 진행되고 승인률도 낮은 편이라고 합니다. 강노경,
「EU 한시적 위기 및 전환 프레임워크 주요 내용」, EU Trade Brief, 2023. 5. 9., 4면 참고.
47 TCTF section 2.8. Point 85(n) 참고
48 강노경, 「EU 한시적 위기 및 전환 프레임워크 주요 내용」, EU Trade Brief, 2023. 5. 9., 4면.