I. 개요 및 도입 취지
비상장 벤처기업의 복수의결권주식 발행 허용을 골자로 하는 「벤처기업육성에 관한 특별조치법」 일부 개정안(이하 ‘개정 법률’)이 2023. 4. 27. 국회 본회의를 통과하였습니다(개정 법률은 공포 후 6개월이 경과한 날부터 시행). 비상장 벤처기업이 창업자의 지분 희석 우려 없이 대규모 투자를 유치하여 성장할 수 있는 토대를 마련한다는 것이 복수의결권주식 제도의 취지입니다. 한편 개정 법률은 특정 사유가 발생할 경우 복수의결권주식이 보통주식으로 전환되도록 하고, 이사의 보수 등 특정 안건에 관하여 결의할 때에는 복수의결권을 인정하지 않도록 하여 복수의결권주식 제도 도입에 따른 부작용을 최소화하는 장치도 마련하고 있습니다.
II. 개정 법률의 내용
[발행자격 및 보유자격]
복수의결권을 발행할 수 있는 회사는 비상장 벤처기업으로 한정되고, 개정 법률에서 정하고 있는 창업자만이 복수의결권주식을 소유할 수 있습니다(개정 법률 제2조 제1항, 제2조의2, 제15조 제1항, 제16조의11 제1항).
창업자란 아래 요건을 모두 갖춘 주주를 의미합니다(개정 법률 제16조의11 제5항).
- 벤처기업 설립 당시 발기인(제1호)
- 복수의결권 발행 당시 주주총회에서 선임된 상무에 종사하는 이사일 것(제2호)
- 금고 이상의 실형을 선고받고 그 집행이 끝나거나 면제된 날부터 2년이 지나지 아니한 자에 해당하지 아니할 것(제3호)
- 벤처기업 설립 당시부터 가장 나중의 투자를 받기 전까지 계속하여 의결권 있는 발행주식 총수의 100분의 30 이상으로 가장 많은 주식을 소유한 자일 것(제4호)
다만 위 제1호부터 제3호까지 요건을 모두 갖춘 자가 둘 이상인 경우에는 그들이 소유한 주식을 합산하여 벤처기업 설립 당시부터 가장 나중의 투자를 받기 전까지 계속하여 의결권 있는 발행주식 총수의 100분의 50 이상으로서 가장 많은 주식을 소유한 경우에는 각각을 제5항에 따른 창업주로 봅니다(개정 법률 제16조의11 제6항).
[발행요건]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특수관계인에 해당하지 아니하는 자로부터 창업 이후 가장 나중에 받은 투자가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금액 이상인 경우로서, 그 투자를 받음에 따라 창업주 지분율이 30% 미만으로 떨어지거나 최대주주 지위를 상실하는 경우(개정 법률 제16조의11 제6항에 따라 복수의 창업주가 있는 경우 창업주들의 지분율 합계가 50% 미만으로 떨어지거나 주식 수 합산 결과가 최대주주가 아니게 되는 경우) 복수의결권주식 발행이 가능합니다(개정 법률 제16조의11 제1항 제1호, 제2호).
[발행한도]
존속기간은 최대 10년이고(개정 법률 제16조의11 제1항), 의결권의 수는 1주당 10개가 한도입니다(개정 법률 제16조의11 제7항). 존속기간과 1주당 의결권의 수는 정관으로 정하여야 합니다.
[절차: 가중된 주주총회 특별결의(의결권 있는 발행주식 총수의 4분의 3 이상)로 정관 변경 및 복수의결권주식 발행 필요]
복수의결권주식을 발행하기 위해서는 먼저 정관 개정이 필요합니다. 정관에서는 ① 일정한 경우 복수의결권 주식을 발행할 수 있다는 뜻, ② 복수의결권주식을 받을 자의 자격 요건, ③ 복수의결권주식의 발행 절차, ④ 발행할 복수의결권주식의 총수, ⑤ 복수의결권주식 1주당 의결권의 수, ⑥ 복수의결권주식의 존속기간, ⑦ 일정한 경우 복수의결권주식이 보통주식으로 전환된다는 뜻을 정해야 합니다(개정 법률 제16조의11 제2항).
위와 같은 정관 규정에 기하여 복수의결권주식을 발행할 때에는 주주총회에서 ① 복수의결권주식을 받을 자의 성명, ② 복수의결권주식을 받을 자에 대하여 발행할 수량, ③ 복수의결권주식 1주의 금액, ④ 복수의결권주식의 납입에 관한 사항을 정하여 결의하여야 합니다(개정 법률 제16조의11 제3항).
복수의결권 제도 도입을 위한 정관 변경 결의와 복수의결권주식 발행 결의에는 각각 가중된 주주총회 특별결의(의결권 있는 발행주식 총수의 3/4 이상의 찬성)가 필요합니다(개정 법률 제16조의11 제4항).
[보통주식으로의 전환]
아래의 경우 각 명시된 날에 복수의결권주식은 같은 수의 보통주식으로 전환됩니다(개정 법률 제16조의12 제1항).
- 존속기간이 만료된 경우: 만료일의 다음날(제1호)
- 복수의결권주식을 상속하거나 양도한 경우: 상속일 혹은 양도일(제2호)
- 창업주가 사내이사의 직을 상실한 경우: 상실일(제3호)
- 벤처기업이 상장된 경우: 해당 벤처기업이 상장된 날부터 3년이 지난 날(제4호). 다만 존속기간이 그 전에 만료되는 경우에는 그 만료일의 다음날.
- 「독점규제 및 공정거래에 관한 법률」 제31조 제1항에 따라 공시대상기업집단 지정 사실의 통지를 받거나 같은 법 제32조 제1항에 따라 공시대상기업집단 계열회사 편입의 통지(같은 법 제33조에 따라 공시대상기업집단의 소속회사로 편입ㆍ통지된 것으로 보는 경우를 포함한다)를 받은 경우: 통지일(제5호)
- 벤처기업이 「독점규제 및 공정거래에 관한 법률」 제32조 제1항에 따라 공시대상기업집단의 계열회사로 편입되어야 할 사유가 있음에도 불구하고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경우에 해당하여 제외 통지를 받은 경우: 통지일(제6호)
한편, 복수의결권주식이 허위 또는 부정한 방법으로 발행된 경우에는 그 발행일에 같은 수의 보통주식으로 발행된 것으로 간주합니다(개정 법률 제16조의12 제2항).
[복수의결권 행사 제한]
복수의결권주식 존속기간 변경을 위한 정관 변경, 이사의 보수, 이사의 회사에 대한 책임의 감면, 감사(감사위원)의 선임 및 해임, 자본금 감소, 이익 배당, 해산을 결의하는 경우에는 복수의결권주식이라고 하더라도 1주당 1개의 의결권만 행사할 수 있습니다(개정 법률 제16조의13 제1호 내지 제8호).
[특례]
- 벤처기업의 지위를 상실하는 경우에도 이미 발행한 복수의결권주식은 계속 유효합니다 (개정 법률 제24조 제1항 제7호).
- 복수의결권주식을 발행한 회사를 대상으로 공개매수와 대량보유 보고제도(일명 5% 룰)를 적용하는 경우 「자본시장과 금융투자업에 관한 법률」 문언상 “주식 등의 총수”는 “의결권의 수”로 간주합니다(개정 법률 제16조의15). 벤처기업이 상장되더라도 복수의결권주식은 유예기간 동안 여전히 유효한데, 이를 고려하여 공개매수와 대량보유 보고제도를 적용할 때 그 주식 등의 총수의 기준이 의결권의 수라는 점을 명확히 한 규정으로 이해됩니다.
[발행 보고와 공시]
복수의결권주식을 발행한 회사는 발행 내용 등을 중소벤처기업부에 보고하여야 하고(개정 법률 제16조의14 제1항), 발행 내역 등을 본점과 지점에 비치 및 공시하여야 하며(개정 법률 제16조의14 제2항), 중소벤처기업부 장관은 보고 받은 복수의결권주식 발행 회사의 명단을 관보에 고시하여야 합니다(개정 법률 제16조의14 제3항).
[허위발행죄 및 과태료]
중소벤처기업부 장관은 복수의결권주식 제도 관련 규정을 위반한 혐의가 있을 경우 직권으로 필요한 조사를 할 수 있고(개정 법률 제16조의16 제1항), 누구든지 규정 위반 사실을 중소벤처기업부에 신고할 수 있습니다(개정 법률 제16조의16 제2항).
허위 또는 부정한 방법으로 개정 법률 제16조의11에 따른 복수의결권주식을 발행한 자는 10년 이하의 징역 또는 5천만원 이하의 벌금에 처하고(개정 법률 제32조 허위발행죄), 개정 법률 제16조의14 제1항을 위반하여 보고나 변경보고를 하지 아니한 자 또는 거짓으로 보고나 변경보고를 한 자에게는 500만 원 이하의 과태료를 부과합니다(개정 법률 제33조 제1항).
III. 시사점
개정 법률의 복수의결권주식 제도는 우리 법제에서 처음으로 1주 1의결권 원칙의 예외를 인정한 제도인 만큼 실무에서의 활용 여부를 관심 있게 지켜볼 필요가 있습니다. 복수의결권주식을 발행하려고 하는 벤처기업은 법률에 위반되지 않게 그 발행 절차를 준비하여야 하고, 벤처기업에 투자하려고 하는 회사는 복수의결권주식 발행 여부와 그 내용을 선제적으로 점검하여야 할 것으로 생각됩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