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도시 및 주거환경정비법」상 정비사업조합설립추진위원회(이하 “추진위원회”)가 무효인 시공자 선정결의를 하고 해당 시공자와 공사도급(가)계약을 체결한 경우 공사도급(가)계약의 무효에 따라 그 계약에 포함된 소비대차약정의 효력까지 무효로 되는지 문제되는 경우가 있습니다.
서울고등법원 2019. 4. 9. 선고 2017나2016790 판결은 소비대차약정이 공사도급계약 내에 포함되었고 시공자와 추진위원회(2004. 6. 25. 관할 관청으로부터 설립승인을 받음)가 소비대차약정을 공사도급계약과 별개로 체결할 의사를 가지고 있었다고 인정하기에 부족하므로 소비대차약정 역시 무효라고 판단하였습니다.
그러나 대법원은 공사도급계약과 소비대차약정이 경제적, 사실적으로 일체로서 행하여져 하나의 계약인 것 같은 관계에 있다고 인정되더라도 소비대차약정이 여전히 유효라고 볼 여지가 크다면서 원심판결을 파기하였습니다(대법원 2023. 2. 2. 선고 2019다232277 판결). 그 주된 이유는 다음과 같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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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002. 12. 30. 법률 제6852호로 제정된 구 「도시 및 주거환경정비법」으로 조합설립추진위원회의 법적 지위와 기능에 관한 조항이 마련되었음. 그러나 거기에 정비사업에 관한 시공자 선정이 추진위원회의 기능으로 포함되지 않았으므로 추진위원회에 의한 시공자 선정이 유효하다고 볼 수 있을지 여부가 분명하지 않았음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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시공자와 추진위원회는 추진위원회 단계에서 이루어진 시공사 선정결의의 법적 효력이 분명하지 않아 공사도급계약이 무효로 될 가능성이 있었음에도 공사도급계약을 체결하였고 거기에 소비대차 약정도 포함시켰으며 이에 기초하여 그 무렵부터 수차례에 걸쳐 금전 대여관계를 맺어 왔음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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추진위원회 단계에서 이루어진 시공자 선정결의가 무효라 하더라도 조합 설립 후 조합 총회에서 추진위원회가 한 시공자 선정을 추인하는 결의를 할 수 있음. 이러한 결의로 추진위원회가 한 시공자 선정은 유효하게 됨. 그렇다면 시공자와 추진위원회는 공사도급계약이 무효가 된다고 하더라도 장차 조합이 설립되면 조합 총회 결의를 통하여 추진위원회 단계에서 이루어진 시공자 선정결의나 공사도급계약이 유효로 될 수 있다는 사정을 염두에 두었다고도 볼 수 있음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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이러한 사정에 비추어 보면 시공자와 추진위원회는 공사도급계약과 소비대차약정을 체결할 당시 공사도급계약이 무효로 된다고 하더라도 소비대차약정을 체결, 유지하려는 의사가 있었다고 볼 여지가 있음
통상적으로 정비사업조합이 시공자와 체결하는 공사도급계약에는 소비대차약정이 포함되어 있는 경우가 대부분입니다. 비록 위 대법원판결은 추진위원회 단계에서 공사도급계약을 체결된 경우이기는 하나, 공사도급계약이 무효인 경우 그 계약에 포함된 소비대차약정까지 전부무효가 되는지 여부를 판단하는 기준을 제시하였다는 점에서 의미가 있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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