I. 인도네시아 국회의 한-인니 CEPA 비준 및 진행 상황
2022년 8월 30일, 인도네시아 국회(Dewan Perwakilan Rakyat/DPR)[1] 은 한국과 인도네시아 간 자유무역협정인 포괄적 경제동반자협정(Comprehensive Economic Partnership Agreement: “한-인니 CEPA”)을 비준하였습니다. 한-인니 CEPA는 2020년 12월 체결되었고, 2021년 6월 한국 국회 비준을 완료하여, 인도네시아 국회의 비준만을 남기고 있었습니다. 한-인니 CEPA는 인도네시아 국회 비준일로부터 30일 이내(9월 28일)에 인도네시아 대통령의 승인을 받아 실행될 예정입니다.
아래에서는 한-인니 CEPA 주요 내용과 이로 인하여 예상되는 영향을 안내합니다.
II. 한-인니CEPA 비준과 발효 절차
인도네시아 입법에 관한 2011년 제12호 법률에 따르면, 인도네시아가 체결한 국제적 조약 또는 협정이 인도네시아 법률로서 효력을 가지기 위해서는 인도네시아 국회의 비준 및 대통령의 승인이 필요합니다(동법 제1조 제3호). 조약은 인도네시아 국회가 비준한 날로부터 7일 내에 대통령에게 제출되며, 인도네시아 국회가 비준한 날로부터 30일 내에 대통령이 승인하여 법률의 효력을 가지게 됩니다(동법 제73조 제1항). 대통령은 조약의 승인 거부권을 보유하나, 대통령이 거부권을 행사하지 않고 30일이 지나는 경우에도 조약이 자동 승인되는 것으로 간주됩니다(동법 제73조 제2항). 따라서, 한-인니 CEPA는 인도네시아 국회 승인일로부터 30일이 되는 9월 29일 전에 확정될 것으로 보입니다. 이와 관련하여, 한-인니 CEPA에 대한 후속 입법이 논의 중이며, 그 일환으로 HS code 별 세율에 대한 재무부 시행규칙 도입도 준비되고 있다고 합니다.
III. 한-인니CEPA의 주요 내용
1. 외국인 투자자의 보호 강화
한국 투자자들은 한-인니 CEPA에 따라 강화된 보호를 받을 수 있을 것으로 기대됩니다.
종래 인도네시아 법상 외국인 투자자에 대하여는 내국민 대우 원칙(투자법 제4조 제2항 제a호), 외국인 상호간 동일대우 원칙(동법 제6조 제1항), 강제 국유화 금지 및 시장가치보상 원칙(동법 제7조), 재산이전 자유의 권리(동법 제8조 제1항), 외화송금/환수권리(동법 제8조 제3항) 등 일반적인 원칙에 따른 보호를 받고 있었습니다.
한-인니 CEPA에서는 다음과 같은 내용들을 추가하여 한국인 투자자에 대한 강화된 보호조치를 제공하고 있습니다.
2. 투자자-국가간 분쟁해결 절차 도입
인도네시아 투자법은 외국인 투자자와 인도네시아 정부간 분쟁이 발생할 경우 국제중재절차를 통해 분쟁을 해결하도록 규정하고 있었습니다(동법 제7조 제3항 및 제32조 제4항).
한-인니 CEPA에서는 투자자와 국가 간 분쟁해결 절차(Investor-State Dispute Settlement: ISD)에 따른 분쟁해결을 도입하여, 분쟁해결절차 청구 제기의 대상 및 불가능한 대상, 협의 및 교섭 등 세부절차의 기간, 중재기관, 중재적용규칙, 중재판정부의 구성, 중복소송제한, 중재판정의 단심제로서의 확정력 등 구체적인 ISD 절차들을 규정하였습니다(제7.19조). 한-인니 CEPA에 따른 ISD 절차는 다음과 같습니다.[2]
3. 관세 인하·철폐 등 상품의 시장 접근 향상
한-인니 CEPA 부속서 2-가의 양허표에 따라 원산지 상품에 대한 관세가 점진적으로 인하 또는 철폐됩니다. 한국에서 인도네시아로 수출하는 물건들에 대하여는HS code별로 한-인도네시아 CEPA, 한-ASEAN FTA, RCEP[3]의 양허세율을 비교하여 가장 낮은 세율을 적용 받을 수 있으므로 선택의 폭이 한층 넓어질 것으로 보입니다.
특히 한-인니 CEPA의 특정용도 면세제도(user specific duty-free scheme)에 따라, 다음의 특정한 용도로 수입된 품목에 대해서는 일정조건(규격, 등급, 국내 생산여부 등)을 만족하는 경우 즉시 무관세 혜택을 받게 됩니다: (i) 자동차, 모터사이클 및 그 부품; (ii) 전기 및 전자제품; (iii) 건설기계 및 중장비; 및 (iv) 석유, 가스 및 전력.
4. 기타
수출입·통관·무역과 관련하여 다음의 구체적인 기준과 제도적 장치가 마련되었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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원산지 규정 및 원산지 판정 절차와 관련하여 한-인니 CEPA 3장에서 원산지 기준과 증명 등 절차를 규정하는 한편, 역내/인정가치포함비율의 산정 공식, 원산지 증명에 기초한 특혜관세대우 신청 등 구체적인 사항들을 규정.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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통관절차 간소화와 관련하여 한-인니 CEPA 4장에 따른 통관 절차 간소화, 상품의 효율적 반출 등 개선.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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무역구제와 관련, 관세 인하 또는 철폐가 수입국의 산업에 심각한 피해의 우려가 있을 경우 세이프가드를 도입하고, 무역구제조치 발동 절차의 투명성을 제고하여 우리 수출품에 대한 반덤핑, 상계관세조치를 완화할 수 있는 제도적 장치 마련.
서비스 산업과 관련해서는, 한-인니 CEPA를 통해 기존의 한-아세안 FTA보다 높은 서비스 시장 개방을 추진하기로 하는 한편, 일부 서비스 분야[4]에서는 현행 규제 수준이 향후 더 강화되지 않도록 '자유화 역진 방지 장치'(래칫 조항)를 도입하였습니다.
아울러, 인력 이동과 관련하여, 인도네시아는 기업내 전근자(이사, 관리자 및 기술전문가)에 대해 체류는 2년까지 허용되며 매회 2년 연장을 조건으로 최대 두 차례 연장될 수 있도록 하여(부록 6-나-2), 기존 체류허가증(KITAS)과 관련한 실무방식이 변경될 수 있어 보입니다.
IV. 한-인니CEPA의 영향
한국의 인도네시아 투자는 매년 증가추세를 보이고 있으며, 2021년에는 약 18억 달러로 1980년 이후 사상 최고치를 기록하였습니다. 한-인니 CEPA가 발효되게 되면 한국의 인도네시아 투자는 더욱 증가할 것으로 보입니다.
한-인니 CEPA 발효로 인도네시아는 수입품목의 약 92.1%에 달하는 품목의 관세를 철폐하게 되며, 그간 한-아세안 FTA상 양허에서 제외된 우리 고급 철강제품 중 특히 자동차용 강판, 전자제품 소재강판 등 총 104개 품목이 한-인니 CEPA상 특정용도 면세제도를 활용하여 즉시 무관세 혜택을 받을 수 있을 것으로 전망됩니다.
한-인니 CEPA가 곧 발효될 것으로 예상되지만, 아직 그와 관련한 후속 법령 및 guideline이 준비되지 않은 상황이므로, 후속 법령의 제·개정 추이를 예의주시할 필요가 있습니다. 인도네시아 정부가 한-인니 CEPA를 실제 어떻게 운영할지는 아직까지 확실하지 않은 상황이므로, 인도네시아 정부의 적용 원칙 및 선례가 확실해 질 때까지, 인도네시아에 대한 외국인 투자는 전문가와의 협의를 통해 신중하게 검토 및 확인한 후 진행할 필요가 있겠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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저희 법무법인(유한) 태평양은 인도네시아 법률 업무에 대한 폭넓은 경험을 가지고 있으며 인도네시아 Desk를 통해 현지에서 밀착하여 구체적이고 전문적인 법률 자문을 지원해 드리고 있습니다.
- 하원을 의미하나 이하에서는 편의를 위해 국회로 표시함.
- 대한민국 정부 관계부처 합동, 한-인니 CEPA 상세 설명자료, 2020.01, 57쪽.
- RCEP도 8월 30일 한-인니 CEPA와 함께 인도네시아 국회의 비준을 받았으며 대통령의 승인을 받아 발효될 것으로 보임.
- 인도네시아측: 법률, 국제해상여객, 건설 엔지니어링 서비스 등 13개 분야
우리측: 엔지니어링, 광고, 패키징, 관광가이드 서비스 등 35개 분야