I. 증권 불공정거래 범죄에 대한 조사 강화
1. 새 정부 국정과제 중 하나로 천명
지난 5월 3일 제20대 대통령직인수위원회는 새롭게 출범하는 윤석열 정부에서 추진할 110대 국정과제를 발표했습니다. 이날 발표된 국정과제를 살펴보면, 자본시장의 투명성 및 공정성을 제고하기 위하여 시세조종, 미공개정보 이용 등 불공정거래 행위와 관련한 조사∙수사과정을 효율적으로 개편하고, 범죄 억지력 강화를 위한 제재의 실효성을 높임으로써 증권범죄에 대한 대응을 강화해 나가겠다는 내용을 담고 있습니다.
새 정부에서 국정과제 중 하나로 천명한 만큼 증권범죄를 조사하는 조직과 인력을 지금보다 대폭 확대하고, 금융위원회, 금융감독원, 검찰 등 유관기관 간 유기적 협력체계를 구축∙강화하여 범죄혐의의 심리 ∙ 조사 ∙ 수사의 신속한 처리를 추진할 것으로 예상됩니다.
이와 관련하여 이미 금융위원회는 자본시장 불공정거래에 대한 집행력을 강화하기 위해 자본시장조사단 내에 특별사법경찰관팀(특사경)을 출범시켰고, 금감원도 특사경 인력 보강 계획을 발표하였습니다. 주지하다시피, 금감원 및 자본시장조사단 특사경은 조사과정에서 중대불법행위를 발견하는 경우 통화내역 추적과 압수수색, 구속 등 강제수사권을 직접 행사할 수 있어 신속히 사건을 처리할 수 있습니다.
2. 금융∙증권범죄합수단 부활
또한, 한동훈 법무부장관(당시 후보자)도 지난 5월 9일 인사청문회에서 증권범죄 수사 역량을 강화하기 위해 ‘여의도 저승사자’로 불리던 ‘증권범죄합수단’을 부활하겠다는 의지를 밝힌 바 있고, 실제로 5월 17일 법무부장관으로 취임하면서 취임 일성으로 증권범죄합동수사단의 부활을 선언했고, 곧바로 5월 18일 서울남부지검은 ‘금융증권범죄 합동수사단’을 출범시켰습니다. 검찰, 금융위, 금감원, 예금보험공사, 국세청 등 50여명의 전문인력으로 구성된 증권범죄합수단은 2013년 출범해 2019년까지 자본시장 범죄 전문수사를 담당해 오다가 2020년 해체되었고, 최근까지 ‘금융증권범죄수사협력단’(검사가 직접 수사하지 않고 수사관에게 지휘만 할 수 있음)으로 대체된 바 있습니다. 그런데, 금융증권범죄수사협력단으로는 고도화 된 증권 범죄에 대한 대응 역량이 전반적으로 저하되어 속도감 있는 수사가 진행되지 못했다는 비판이 있어 왔습니다. 이처럼 합수단 설치 필요성이 증대됨에 따라 기존 수사협력단의 인력 및 조직을 재편하여 총48명의 인원(검사 7, 검찰직원 29, 금융위∙금감원 등 유관기관직원 12)으로 구성된 금융증권범죄합수단이 부활되어 향후 이전의 금융증권범죄합수단 처럼 활발한 수사가 전개될 것으로 예상됩니다.
II. 금융감독당국∙검찰 출신 전문가들로 구성된 ‘자본시장 불공정거래 자문 TF’ 출범
저희 법무법인은 이 같은 최근의 상황 변화에 발맞춰 지금까지 수행해 오던 불공정거래 조사대응 업무를 보다 체계화 된 서비스로 제공하기 위하여 금융위, 금감원, 한국거래소, 검찰 등에서 불공정거래 관련 실무∙조사·수사 경험이 축적된 전문가를 주축으로 ‘자본시장 불공정거래 자문 TF’를 구성했습니다. 이 TF는 미공개정보이용 행위(내부자거래)와 시세조종(주가조작), 사기적 부정거래 행위, 시장질서 교란행위, 공시위반 및 주식보고의무 위반 행위 등 관련 사건 전반을 담당하게 됩니다.
자본시장 불공정거래 사건은 한국거래소와 금감원, 금융위 등 감독기관의 조사와 검찰의 수사 단계를 거쳐 최종적으로 법원에서 유·무죄 및 처벌이 확정되는데, 특히 금감원 및 자본시장조사단 특사경은 강제수사권을 직접 행사할 수도 있는 만큼 초기 조사 단계부터 선제적으로 전문가의 도움이 필수적이며, 그 다음 단계인 검찰 수사 및 법원 재판 단계에서도 각각의 단계에 맞추어 적극적인 대응이 필요합니다.
이에 저희 ‘자본시장 불공정거래 자문 TF’는 금감원 자본시장 담당 부원장을 역임한 이동엽 고문을 비롯해 금감원 자본시장조사국 특별조사팀장 출신 김영삼 고문과 자본시장조사국 근무 경험이 있는 진무성 변호사가 조사 초기 단계부터 밀착 자문에 나서 단계별 맞춤 전략을 제공해 드릴 것입니다. 아울러 검찰 재직 시절 증권범죄합수단 수사를 총괄 지휘한 김범기 변호사, 금융조사부 출신의 이경훈, 허철호 변호사와 법무부 형사기획과장 재직 당시 ‘증권범죄합수단’ 창설에 관여한 정수봉 변호사가 풍부한 자문 경험을 바탕으로 검찰 수사 단계에 효과적으로 대응함으로써 최상의 법률서비스를 제공해 드릴 수 있습니다.
불공정거래로 조사를 받고 있다는 사실만으로도 해당 기업이나 관련자들은 큰 피해를 입을 수 있는 만큼 초기부터 적극적이고 세밀한 대응전략이 필요합니다. 저희 법무법인은 증권 불공정거래 조사∙수사와 관련하여 어려움을 겪으시거나 문의사항이 있는 경우, 설사 압수수색 등 긴박한 상황에서 즉각적인 대응이 필요한 경우라도, 그 언제라도 연락받는 즉시 효과적으로 대응할 수 있는 체제를 잘 갖추고 있습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