리걸타임즈 2022년 5월호 게재
법무법인(유한) 태평양(이하 “태평양”, 대표변호사 서동우)은 지난 4월 14일 ‘회계감리 및 그 제재조치에 대한 효과적인 대응전략’이라는 주제로 웹 세미나(웨비나)를 개최했다.
최근 수년간 대규모 회계사건이 잇달아 발생하면서 회계투명성에 대한 요구가 급증하고 있고, 회계감독당국도 회계감리를 대폭 강화하고 있다. 그러나 많은 회사들은 아직 회계감리의 절차 및 그 제재조치에 대해서 제대로 알지 못해 막연한 불안감만을 가지고 있는 것이 사실이다.
이에 태평양 회계감리팀은 회계감리와 그 제재조치에 대한 이해를 바탕으로 회계감리결과 제재조치에 따른 상장적격성 실질심사 및 각종 소송에 있어 쟁점들을 살펴보고, 회사의 대응전략에 대해서 살펴보는 자리를 마련하였다.
이날 웨비나는 금융감독원 회계조사국 출신인 태평양의 진무성(47, 사법연수원 33기) 변호사의 사회로 진행되었으며, 태평양의 박희춘 고문이 ‘회계감리 및 그 제재조치에 대한 이해’, 김용상 고문이 ‘회계감리 제재조치에 따른 상장적격성 실질심사 대응전략’, 강석규(60, 사법연수원 25기) 변호사가 ‘회계감리 제재조치에 따른 각종 소송 대응전략’을 발표하였다.
박희춘 고문은 공인회계사로서 21년간 삼일회계법인에서 근무한 후 금융감독원 회계제도실장, 회계감독국장, 회계 전문심의위원(회계 담당 부원장보)을 역임하였고, 김용상 고문도 공인회계사로서 산동회계법인 등에서 근무한 후 20년간 한국거래소에서 상장 관련 업무를 수행하였다. 그리고 강석규 변호사도 공인회계사로서 삼일회계법인에서 근무한 후 22년간 법관으로 재직하면서 서울행정법원 부장판사, 대법원 재판연구관(조세팀장) 등을 역임하였고, 태평양의 조세그룹을 이끌고 있으면서 다수의 회계감리 관련 사건에 관여하고 있다.
태평양 회계감리팀은 탁월한 전문성과 다양하고 풍부한 경험을 보유한 전문인력으로 진용을 갖추고 주요 회계감리 사건에서 회사 또는 회계법인을 대리하여 왔고, 정확하고 체계적인 대응을 통해 회계감리 제재조치를 감경시키는 등 의미있는 성과를 보여주고 있다.
제1세션 – 회계감리 및 그 제재조치에 대한 이해 : 법무법인(유한) 태평양 박희춘 고문
회계감리는 금융감독원 등 감리집행기관이 회사의 재무제표 및 감사인의 감사보고서가 회계처리기준 및 회계감사기준에 따라 작성되었는지 여부를 검토하는 것으로, 그 제재조치로 회사의 경우 회사 또는 임원에 대한 검찰고발∙검찰통보, 상장적격성 실질심사 사유 발생, 회사 또는 임원에 대한 과징금 부과 등이 있고, 감사인 및 소속 공인회계사의 경우 등록취소, 업무정지 등이 있으므로 회사 및 감사인 등에게 막대한 손해가 발생할 수 있다.
그리고 회계감리 제재조치 중 검찰고발∙검찰통보 조치를 받는 경우 검찰수사 및 형사소송으로 직접 연결되고, 상장적격성 실질심사 사유 발생에 따른 주권매매거래 정지도 이루어지게 된다. 또한, 회계감리 제재조치는 과징금 등 행정제재조치 관련 행정소송, 주권매매거래 정지 및 대외신인도 하락에 따른 주가 급락 등으로 인한 손해배상 관련 민사소송 등으로도 파생될 수 있으므로 회계감리 단계부터 효과적인 대응이 필요하다.
회계감리는 재무제표 심사와 감리로 구분되는데, 재무제표 심사는 회사의 재무제표(분∙반기재무제표 포함)에 회계처리기준 위반이 있는지 검토하여 발견된 특이사항에 대해 회사의 소명을 들은 후 회계처리기준 위반이 있다고 판단되는 경우 재무제표의 수정을 권고하는 업무이다. 재무제표 심사에서 (1) 회계처리기준 위반사항이 고의 또는 중과실에 해당하는 경우, (2) 과거 5년 이내에 경고 2회 이상 받은 상태에서 위반이 발견되는 경우, 그리고 (3) 금융감독원의 수정권고를 회사가 이행하지 않는 경우에는 감리로 전환된다.
구체적으로 재무제표 심사에서 금융감독원은 (1) 무작위 또는 위험요소 등을 고려한 표본추출(표본심사), (2) 오류수정, 내부제보 및 타기관 통보 등을 통한 혐의사항 입수(혐의심사) 등의 방법으로 심사대상을 선정하여 심사착수 사실을 회사에 통보한 다음, 공시된 재무제표 등에 회계처리기준 위반사항이 있는지를 점검하는데, 발견된 특이사항에 대한 회사의 소명을 검토하고 관련 자료를 요구할 수 있다. 심사실시 결과 (1) 회계처리기준 위반사항이 발견되지 않은 경우 무혐의로 종결하고, (2) 회계처리기준 위반사항이 있는 경우에는 10일 내에 수정권고를 하는데, 동 위반사항이 비반복적 과실에 해당하고 수정권고를 이행하는 경우에는 금융감독원장의 경조치로 종결하고 있다. 재무제표 심사는 3개월 내 종료를 원칙으로 하며, 혐의심사의 경우 지적률이 98%에 상당하므로 재무제표 심사 초기부터 적극적인 대응이 필요하다.
다음으로 감리는 회사의 재무제표 및 감사인의 감사보고서에 대한 회계처리기준 및 회계감사기준의 준수 여부를 확인하고, 위반사항이 발견된 경우 책임소재를 규명하여 일정한 제재조치를 취하는 업무이다. 감리는 재무제표 심사에서 회계처리기준 위반사항이 고의 또는 중과실 등에 해당하는 경우에 전환되는 것이 일반적이나, 제보 등에 의한 혐의사항이 구체성이 있다고 판단되는 경우에는 심사 단계를 거치지 않고 바로 착수될 수도 있다.
구체적으로 감리에서 금융감독원은 재무제표 심사와 달리 회사에 광범위한 회계장부와 서류를 요구하고, 감사인에게 감사조서 등의 열람 및 제출을 요구할 수 있으며, 회사의 업무와 재산 상태뿐만 아니라 필요 시 금융거래 조회, 상대거래처에 대한 채권·채무 조회, 공공기관에 대한 자료제출 요청도 할 수 있고, 경우에 따라서는 회사에 대한 실사도 가능하다. 그리고 사실관계 확인 및 소명기회 제공을 위해 회사의 회계담당자 및 이해관계인, 감사인 등에 대한 문답 및 진술을 요구할 수 있고, 위반사항 발견 시에는 질문지를 발송하여 답변서를 받아 소명내용을 검토하게 된다.
감리결과 회계처리기준 등의 위반사항이 발견된 경우 금융감독원은 외부감사 및 회계 등에 관한 규정 시행세칙 별표1(심사∙감리결과 조치양정기준)에 따라 (1) 위법행위의 동기(고의, 중과실 또는 과실)와 (2) 재무제표에 미치는 유형(4개 유형) 및 위반 금액 등을 고려한 위법행위의 중요도(5단계)를 결정한 다음, 위 두 요소를 감안하여 기본조치를 결정하고 이에 가중·감경사유를 고려하여 감리결과 조치안을 결정하고 있다. 금융감독원 실무 부서는 감리결과 조치안을 결정할 때 담당국장을 중심으로 내부 양정회의를 하고 제재심의국과 협의를 거치게 된다.
금융감독원은 감리결과 조치안이 결정되면 조치예정일 10일 전까지 회사 및 관련자들에게 지적사항과 조치내용 등이 기재된 조치사전통지서를 보내고 의견제출을 할 수 있는 기회를 제공한다. 그 후 감리위원회에서 조치안을 심의한 다음 증권선물위원회에서 조치안을 최종확정하고 있으며, 주식회사 등의 외부감사에 관한 법률(이하 “외부감사법”)에 따른 과징금 또는 5억 원을 초과하는 자본시장과 금융투자업에 관한 법률(이하 “자본시장법”)에 따른 과징금을 부과하는 경우에는 금융위원회의 의결도 필요하다.
특히, 회계감리 제재조치 중 과징금은 2018. 11. 1. 이후 작성된 재무제표 및 감사보고서에 대해서는 외부감사법에 따라 부과되는데, 외부감사법에 따라 과징금이 부과되는 경우 회사에 대해서는 회계처리기준과 달리 작성된 금액의 20% 한도 내에서 금액 제한없이 부과될 수 있어 과징금 부과금액이 증가하고 있다.
한편, 금융감독원은 최근 2022년 회계감리 운영계획으로 회사에 대해서는 2021년(171사) 대비 9사 증가한 180사(표본심사 100여사 내외, 혐의심사 50사 내외)에 대해 심사∙감리를 실시할 계획임을 발표하였고, 감사인에 대해서는 17개 회계법인에 대해서 감리를 실시할 계획임을 발표하였다.
제2세션 – 회계감리 제재조치에 따른 상장적격성 실질심사 대응전략 : 법무법인(유한) 태평양 김용상 고문
한국거래소의 상장폐지제도(시장퇴출제도)는 형식적 요건에 의한 상장폐지와 실질심사에 의한 상장폐지로 구분하여 운영되고 있으며, 그 사유에 따라 상장폐지 절차 또는 상장적격성 실질심사 절차가 개시된다.
형식적 요건에 의한 상장폐지 사유 중 비적정 감사의견의 경우 (1) 코스피시장은 최근 사업연도의 개별재무제표 또는 연결재무제표에 대한 감사의견이 부적정이거나 의견거절인 경우 등이나, (2) 코스닥시장은 감사범위 제한에 따른 한정인 경우 등도 포함된다. 상장기업이 비적정 감사의견으로 상장폐지 통보를 받게 되면 통보일로부터 15일 이내에 이의신청서를 한국거래소에 제출하여야 하는데, 한국거래소는 특별한 사정이 없는 한 1년의 개선기간을 부여하고 있으며 재감사를 통해 감사의견을 변경하거나 차기 사업연도의 재무제표에 대해서 적정 감사의견을 받을 경우 상장폐지 사유가 해소된다. 다만, 코스닥시장의 경우에는 적정 감사의견을 받더라도 상장적격성 실질심사 사유가 발생한 것으로 보아 실질심사 절차가 개시된다.
상장적격성 실질심사 사유는 크게 (1) 상장폐지사유 회피, (2) 횡령∙배임의 발생, (3) 회계처리기준 위반, (4) 주된 영업의 정지, (5) 결산 이후 자구이행을 통한 자본잠식해소 등으로 구분되는데, 그 중 회계처리기준 위반 관련 실질심사 사유는 (a) 증권선물위원회의 감리결과 등을 통하여 회계처리기준 위반사실이 확인되고 해당 위반내용을 반영할 경우 상장폐지 사유에 해당하는 경우 등, (b) 회계처리기준 위반으로 증권선물위원회 등이 상장기업(前·現職 임원을 포함)에 대하여 검찰고발·통보의 조치를 의결한 경우 등이다.
한국거래소는 상장적격성 실질심사 사유가 확인되는 경우 상장기업의 주권매매거래를 즉시 정지하고, 상장적격성 실질심사 절차를 시작한다. 한국거래소는 실질심사 사유 확인일로부터 15영업일 내에 기업의 경영계속성과 경영투명성에 대한 종합적 심사기준으로 실질심사를 하여 실질심사 대상 여부를 결정한다.
한국거래소가 해당 기업을 상장적격성 실질심사 대상으로 결정하면, (1) 코스피시장의 경우 20영업일 내에 기업심사위원회를 개최하여 상장폐지 사유 해당 사실을 통보 및 공시하고, 15영업일 내에 해당 상장기업으로부터 개선계획이 포함된 이의신청을 받아 20영업일 내에 상장공시위원회에서 상장폐지, 상장유지 또는 개선기간 부여를 심의∙결정하며, (2) 코스닥시장의 경우 해당 상장기업으로부터 15영업일 내에 개선계획서를 제출받고 20영업일 내에 기업심사위원회를 개최하여 상장폐지, 상장유지 또는 개선기간 부여를 심의∙결정하고, 심의결과 상장폐지인 경우에는 코스닥시장위원회에서 상장페지 및 개선기간 부여 여부에 대해 재심의∙결정한다. 그리고 코스닥시장위원회에서 상장폐지를 결정하면 15영업일 내에 상장기업으로부터 이의신청 및 개선계획서를 제출받아 코스닥시장위원회에서 다시 한번 상장폐지 및 개선기간 부여 여부에 대해서 심의∙결정한다.
한국거래소의 상장적격성 실질심사기준은 신규상장 심사에 준하는 종합적인 내용으로, 영업의 지속성, 재무상태 건전성, 경영투명성 등 사실상 기업 전반에 대한 모든 내용을 심사한다. 한국거래소는 상장적격성 실질심사의 공정성과 객관성을 위해 외부 전문가로 구성된 각종 위원회의 심의를 통해 상장폐지 여부를 결정하고 있으며, 기업의 자구방안과 의견진술의 기회를 충분히 부여하고 있다.
한국거래소의 상장적격성 실질심사는 그 절차 등이 대단히 복잡하고 심사의 강도 역시 신규상장심사에 준하는 기업 전반에 대한 심사를 하므로 경험과 지식 및 네트워크가 풍부한 전문가의 도움이 필요하며, 상장기업이 개선계획을 준비하고 그 차질 없는 이행을 위해서는 (1) M&A 등 다양한 구조조정 방안을 통한 사업 모델 재수립, (2) 유상증자 등을 통한 재무구조의 개선, (3) 정관 및 이사회운영규정 개정, 감사위원회 설치 및 이사회 재구성 등을 통한 경영투명성 제고, (4) 경영권 분쟁 해소, 최대주주 지분 확보 등을 통한 안정적 경영권 유지 등이 필요하다.
제3세션 – 회계감리 제재조치에 따른 각종 소송 대응전략 : 법무법인(유한) 태평양 강석규 변호사
회계부정에 관한 법적 책임은 회사의 책임과 회계감사인의 책임으로 구분할 수 있고, 회사의 책임과 회계감사인의 책임은 다시 민사상 책임, 행정상 책임, 형사상 책임으로 구분할 수 있다.
회사의 책임 중 (1) 민사상 책임으로 주권상장법인의 경우 자본시장법 제162조에 의하여, 사업보고서 등 및 그 첨부서류 중 중요사항에 관하여 거짓의 기재 또는 표시가 있거나 중요사항이 기재 또는 표시되지 아니함으로써 사업보고서 제출대상법인이 발행한 증권의 취득자 또는 처분자가 손해를 입은 경우에는 그 회사와 이사 등이 배상책임을 지나, 배상책임을 질 자가 상당한 주의를 하였음에도 이를 알 수 없었음을 증명한 경우에는 책임을 지지 아니한다. 여기서 알 수 있듯이 상당한 주의를 하였는지 여부에 관한 증명책임은 회사와 그 이사에게 있다. 그리고 일반적인 손해배상규정인 민법 제750조에 의하여, 모든 법인은 회계부정에 관한 고의나 과실이 있는 경우 그로 인한 타인의 손해를 배상할 책임이 있다. 그리고 감사의견 비적정 및 회계처리기준 위반에 따른 주권매매거래 정지 및 상장폐지 여부 결정도 회사의 민사상 책임에 속한다.
또한, 회사는 회계처리기준을 위반하여 재무제표를 작성한 경우 (2) 행정상 책임으로 외부감사법에 의하여 임원의 해임 또는 면직 권고, 직무정지, 증권발행제한, 시정요구 등의 각종 행정제재를 받을 수 있고, (3) 형사상 책임으로 외부감사법과 자본시장법 등에 의하여 징역형이나 벌금형 등의 형사처벌이 따를 수도 있다. 특히 외부감사법에 의하면, 10년 이하의 징역 또는 그 위반행위로 얻은 이익 또는 회피한 손실의 2배 이상 5배 이하의 벌금에 처해질 수 있는데, 재무제표상 변경된 금액이 자산총액의 10% 이상인 경우에는 무기 또는 5년 이상의 징역에 처해질 수도 있다.
회계감사인은 (1) 민사상 책임으로 외부감사법 제31조와 자본시장법 제170조에 의하여, 회계감사인이 중요한 사항에 관하여 감사보고서에 적지 아니하거나 거짓으로 적음으로써 이를 믿고 이용한 제3자에게 손해를 입힌 경우 그 회계감사인은 제3자에게 손해를 배상할 책임이 있다. 여기서도 회계감사인이 손해배상책임을 면하기 위해서는 그 임무를 게을리하지 아니하였음을 증명하여한다. 마찬가지로 일반적인 손해배상규정인 민법 제750조에 의하여, 회계감사인이 고의 또는 과실로 부실감사를 함으로써 타인에게 손해를 입힌 경우 그 손해를 배상할 책임이 있다.
그리고 회계감사인은 (2) 행정상 책임으로 회계감사기준에 따르지 않고 감사를 실시하였거나 감사에 중대한 착오 또는 누락이 있는 때에는 외부감사법 또는 공인회계사법에 의하여 등록취소, 업무정지, 상장법인 등에 대한 감사업무 제한 등의 각종 행정제재를 받을 수 있고, (3) 형사상 책임으로 외부감사법이나 자본시장법 등에 의하여 징역형이나 벌금형 등의 형사처벌이 따를 수도 있다.
이와 같은 회사 및 회계감사인의 각종 책임과 관련하여 민사소송, 행정소송, 형사소송이 진행될 수 있는데, 먼저 (1) 민사소송의 경우 회계부정이나 부실감사로 손해를 입었다고 주장하는 자들이 집단소송의 형식으로 손해배상소송을 제기하는 경우 많고 그 배상액이 천문학적인 규모에 달하는 경우도 있다. 손해배상소송은 회사와 주요 임원 및 회계감사인을 공동 피고로 하여 제기하는 것이 통상적인데, 회사나 임원은 회계부정이 없었다고 다투고 회계감사인은 마찬가지로 회계부정이 없었다고 다투면서도 설령 회계부정이 있었다고 하더라도 회계감사인으로서의 주의의무를 다하였다고 다투게 된다. 그래서 회사측과 외부감사인은 한배를 타기도 하지만 때로는 다른 배를 타기도 한다.
그리고 한국거래소가 주권매매거래정지 후 상장적격성 실질심사로 상장폐지결정을 하는 경우 회사가 한국거래소를 상대로 그 효력을 다투는 민사소송을 제기하기도 하며, 그 경우 외부감사인은 한국거래소의 보조참가인이 되기도 한다. 이 때, 매매거래정지 효력정지 가처분 신청은 법리적으로 가능하기는 하나, 주권매매거래정지 자체를 회피할 수 없고 주권매매거래의 재개로 회사나 주주가 얻은 이익이 불특정 다수의 투자자들의 신뢰보다 보호의 필요성이 크다고 보기 어려우므로 인용가능성이 낮다. 그러나 상장폐지결정 효력정지 가처분 신청은 매매거래정지 효력정지 가처분 신청보다는 인용가능성이 높다.
그리고 (2) 각종 행정제재처분이 있는 경우 그 처분을 당한 자가 처분청을 상대로 처분의 취소나 무효확인을 구하는 행정소송을 제기할 수 있는데, 행정소송을 제기하더라도 행정제재처분의 효력이 당연히 정지되는 것은 아니기 때문에 효력정지 신청을 병행하는 경우가 일반적이다. 특히, 기간이 정해진 행정처분의 경우 취소소송 중 기간 도과로 소의 이익이 상실될 우려도 있으므로 소의 이익을 유지하기 위하여 행정처분의 효력정지 신청을 고려할 수 있고, 그 인용가능성이 높다. 또한, 외부감사법에 따른 과징금 부과 이후 과징금 부과 금액이 급증함에 따라 과징금 처분에 대하여 그 취소를 구하는 행정소송이 증가할 가능성이 높다.
(3) 외부감사법이나 자본시장법의 벌칙 규정을 근거로 공소가 제기됨에 따라 형사소송이 이루어지기도 한다. 형사소송에서는 법정형에 벌금형뿐만 아니라 징역형도 포함되어 있어 죄질이 무거운 경우 구속되거나 실형이 선고되기도 하기 때문에 유무죄 여부와 양형사유에 관하여 치열하게 다투어진다. 통상적으로 형사소송이 민사소송이나 행정소송보다 빠르게 진행되는 경향이 있기 때문에 형사소송의 결과가 민사소송이나 행정소송의 결과에 큰 영향을 미치는 경우가 많아 형사소송의 조기 대응이 특히 중요하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