싱가포르에서 변호사 보수 약정에 관해 중요한 법률 변경이 이루어졌습니다. 홍콩과 싱가포르는 변호사의 보수를 분쟁의 최종 결과와 연동시키는 보수 약정을 금지하고 있었는데, 싱가포르는 2022년 2월 그 금지를 일부 완화하는 것으로 Legal Profession Act 1996을 개정(amendment) 했습니다.
한국 기업이 싱가포르에서 국제중재 및 국제중재 관련 소송을 진행함에 있어 싱가포르 로펌을 (공동)대리인으로 선임하는 경우, 변호사 보수 약정에 있어 다소 특이한 점이 있었습니다. 분쟁 결과에 따라 보수 금액을 연동 시키는 약정을 할 수가 없었던 것입니다. 국제중재의 성격이나 상황(현금흐름 등)에 따라서는 변호사 보수 전부 또는 일부의 지급을 유예하였다가, 후에 결과가 성공적일 경우 그 결과에 따라 변호사 보수를 지급하는 약정을 할 필요도 있는데 그러한 약정 자체가 원천적으로 허용되지 않았던 것입니다.
이와 같은 엄격한 규제는 위와 같은 국제중재 이용자(user)의 다양한 요청을 반영할 수 없음은 물론이었고, 다른 국제중재지들에 비해 불균형적인 규제라고 할 수 있었습니다. 싱가포르는 국제중재허브로서의 위상을 유지하고자 이번 개정을 진행하였다고 합니다.
유의해야 할 점은 이번 개정으로 허용되는 것은 조건부 보수 약정으로, 전면적인 성공보수 허용과는 차이가 있습니다. 조건부 보수 약정은 Conditional Fee Agreement로 표기하는데, 한국사회에서 통용되는 성공보수의 개념에 비해서는 그 의미나 범위가 제한적입니다. 이번 개정에도 불구하고, 변호사의 보수를 최종 승소금액의 일부나 그 비율로 약정하는 방식의 성공보수, Contingency Fee는 여전히 허용되지 않습니다.
이번 개정으로 변호사 보수 약정을 함에 있어 두가지 추가적인 옵션이 생겼다고 할 수 있습니다. ‘No win, no fee’와 ‘No win, less fee’입니다. 변호사 보수의 전부를 결과가 나온 뒤에 지급하는 것은 ‘No win, no fee’ 옵션이고, 일부를 결과가 나온 뒤에 지급하는 것은 ‘No win, less fee’ 옵션입니다. 그 과정에서 증가보수(uplift fee)[1] 를 약정할 수 있는데, 예를 들어 약정된 변호사 보수가 10만불일 경우, 승소시에 동액 내지 그 일부를 지급하는 것입니다. 이는 승소 가액이 아니라 이미 약정된 변호사 보수를 기준으로 산정한다는 점에서 보다 넓은 의미를 가질 수 있는 성공보수와는 차이가 있습니다.
이후 추가적인 하위 규정들의 제, 개정이 이어질 것으로 보이며, 추가적인 제, 개정 작업들이 완료되면 한국 기업들이 싱가포르를 중재지로 하는 국제중재 및 관련 소송에서 보다 넓은 선택의 폭을 가지고 법률서비스를 받을 수 있을 것으로 예상됩니다. 본 법무법인은 법령 시행 및 추가적인 하위규정 개정에 관해서도 추가로 업데이트를 보내 드릴 예정입니다.
홍콩도 2022년 내에 싱가포르의 이번 개정과 궤를 같이 하는 변호사 보수에 관한 규제완화 작업이 진행될 것으로 예상됩니다.
법무법인(유한) 태평양 국제중재 그룹은 2002년 설립된 이래 축적한 실무경험과 노하우, 그리고 다양한 전문성을 갖춘 전문가들의 강력한 협업을 토대로, 산업의 전 분야에 있어 국제중재에 대한 최적의 솔루션을 제공하고 있습니다. 또한 법무법인(유한) 태평양은 2021. 8. 싱가포르 현지 법인을 설립하여 싱가포르에서 진행되는 국제중재 업무 및 싱가포르 및 동남아시아 지역에서 진행되는 해외직접투자, M&A 등 프로젝트를 현지에서 밀착하여 지원해 드리고 있습니다.
- 다소 어색할 수 있는 표현이지만 넓은 의미로 사용되는 성공보수와의 혼동을 피하기 위해서 위와 같은 용어를 사용하였습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