중국 <가격 위법행위 행정처벌 규정> 개정 초안 및 의견수렴안 공개
중국 국가시장감독관리총국은 2021년 7월 2일 <가격 위법행위 행정처벌 규정(개정 의견수렴안)>을 웹사이트를 통해 공개하면서 제4차 개정 의견수렴에 나섰습니다. 의견수렴 기간은 2021년 8월 2일까지 입니다. 이번 공개된 의견수렴안은 일부 중요한 내용을 담고 있으므로(위반시 처벌 기준 확대, 플랫폼사업자의 불공정거래행위에 대한 규제 등), 우리 기업들은 유념하여 확인해 보시기 바랍니다. 혹시 개진하고자 하는 의견이 있으시면 적극적으로 알려 주시기 바랍니다.[1]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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1. <가격 위법행위 행정처벌 규정> 개정 배경
중국은 공정거래와 관련하여 (i) 카르텔(수직적, 수평적 카르텔 포함), 시장지배적 지위 남용, 행정 권력을 남용하여 경쟁을 배제, 제한하는 등의 행위를 <반독점법> 등 법률로써 규제하고 있고, (ii) 다른 사업자의 명칭, 제품, 홈페이지 또는 매장 등의 이미지 등을 혼용, 상업 리베이트 제공, 다른 사업자의 상업 신용, 제품 품질 비방, 상업비밀 침해 등의 부정당거래 행위를 <반부정거래법> 등 법률로써 규제하고 있으며, (iii) 사회의 안정적인 가격 질서를 파괴하는 행위에 대해서는 <가격법>(1998. 5. 1.부터 시행) 등 법률로써 규제하고 있습니다.
<가격법>의 처벌 관련 집행 규정인 <가격 위법행위 행정처벌 규정>은 1999년에 제정되어 2006년, 2008년 및 2010년 3회에 걸쳐 개정되었습니다. 2010년 3차 개정된 <가격 위법행위 행정처벌 규정>(이하 “현행 규정”)이 현재 시행 중인 규정입니다.
중국 국가시장감독관리총국(이하 “SAMR”)은 2021년 7월 2일 <가격 위법행위 행정처벌 규정(개정 의견수렴안[2])>(이하 ‘“의견수렴안”)을 자신의 웹사이트를 통해 공개하면서 제4차 개정 의견수렴에 나섰습니다. 의견수렴 기간은 2021년 8월 2일까지 입니다.
SAMR은 의견수렴안을 공표한 목적과 배경을 불합리한 행정처벌사항을 적시에 개정 및 폐지함으로써 시장 주체에 활기를 주기 위한 것이라고 설명하고 있습니다. 의견수렴안의 내용 중 (i) 가격 위반 행위에 대한 처벌 수위를 대폭 인상한 점, (ii) 시장지배적 지위 사업자가 아닌 온라인 플랫폼 사업자도 부정당한 가격행위로 인해 거액의 처벌을 받을 수 있다는 점이 실무계에서 주목을 받고 있습니다.
아래에서는 의견수렴안의 주요 개정 내용에 대해 살펴보겠습니다.
2. 의견수렴안의 주요 개정내용
(1) 과징금 한도 상향
<가격법> 제14조에 규정된[3] 불공정한 가격 행위인 가격 덤핑, 가격 차별, 가격 조종, 가격 담합(哄抬价格, 조직적인 가격 인상을 의미), 가격 사기, 변칙적인 비용 수취 등 6가지 행위 및 정부지도가격(政府指导价)/정부확정가격(政府定价) 미이행 행위에 대해 아래와 같이 조정하였습니다.
- 기존 처벌 규정: 시정을 명하고 불법 소득을 몰수하며 불법 소득의 5배 이하의 과징금을 부과; 불법 소득이 없는 경우 다양한 금액 기준을 적용하여 과징금을 부과(각 불법행위 별로 최고로 20만, 50만, 100만, 200만, 300만 또는 500만 위안 범위 내에서 과징금을 부과); 경위가 엄중할 경우 영업정지/정돈(停业整顿) 또는 영업허가증 취소(吊销营业执照) 등의 처벌을 내림.
- 개정안: 시정을 명하고 불법 소득을 몰수하며 불법 소득의 5배 이하의 과징금을 부과; 불법 소득이 없는 경우 경고 처벌을 내리고 행위 기간 동안의 매출액 또는 사재기한 제품가치(所囤积货值)의 1% 이상 10% 기준을 적용하여 과징금을 부과; 경위가 엄중할 경우 영업정지/정돈 또는 영업허가증 취소(吊销营业执照) 등의 처벌을 내림.
따라서, 거래 규모가 큰 사업자의 경우 기존에 비해 훨씬 큰 금액의 과징금을 부과 받을 수 있게 됩니다.
(2) 온라인 플랫폼 사업자의 가격 위법행위에 관한 특별 규정 도입
의견수렴안에서 신설된 제13조에 의하면, 온라인 플랫폼 사업자(이하 “플랫폼사업자”)가 (i) 빅데이터 분석, 계산법 등 기술적 수단을 이용해 사용자의 선호도나 거래 습관 등을 바탕으로 가격 차별을 하는 행위, (ii) 시장지배적지위 사업자가 아니더라도 플랫폼사업자가 경쟁상대를 배척하거나 또는 시장을 독점하기 위하여 원가보다 낮은 가격으로 덤핑하는 행위 등 부정당한 가격 위반 행위를 실시하는 경우 해당 플랫폼사업자의 전년도 매출의 1‰~5‰의 과징금을 부과하고 불법 소득을 몰수할 수 있으며, 경위가 엄중할 경우 영업정지/정돈(停业整顿) 또는 영업허가증 취소(吊销营业执照) 처벌을 내릴 수 있습니다.
이와 같이 플랫폼사업자에 대해 처벌 전제조건, 처벌 기수(基数)[4] 및 비율 등을 일반 사업자와 달리 규정한 것은, 플랫폼사업자의 행위가 복잡하고, 단기적이며 명확하게 식별하기 어려운 등 특징이 있으므로, 이를 종합적으로 고려하여 별도 규정을 도입한 것으로 보입니다.
특히, 기존 규정에 따르면 시장지배적지위 사업자인 경우에만 가격 덤핑 또는 가격 차별 행위로 인해 처벌을 받을 수 있었는데, 향후 의견수렴안에 따라 현행 규정이 개정되면 시장지배적지위 사업자가 아닌 일반 사업자도 플랫폼사업자이면 부정당한 가격 행위로 인해 과징금, 불법 소득 몰수 등 처벌을 받을 수 있게 됩니다. 참고로 2021. 4. 10. SAMR이 알리바바에 대해 180억 위안의 과징금을 부과한 사안에서, 시장지배적지위 사업자였던 알리바바는 ‘양자택일(二选一)’ 등 행위로 인하여 행정처벌을 받았으나, JD닷컴은 ‘양자택일’ 등의 행위가 존재함에도 불구하고 시장지배적지위의 사업자가 아니란 이유 때문에 조사 대상에서 제외된 바가 있습니다.
(3) 기타 업계 협회, 중개 업체 및 공공분야 사업자의 가격 위법행위에 관한 특별 규정 도입
의견수렴안에서 신설된 제15조는 업계 협회와 중개 업체가 관련 사업자들로 하여금 담합하여 가격을 조종, 조직적으로 가격을 인상하도록 한 경우 또는 법률 및 법규상 근거 없이 시장 사업자들이 비교 평가 활동 또는 교육 평가 등 유형의 활동에 참가하도록 조직함으로써 수금하거나 변칙적으로 수금하는 등의 가격 위반 행위를 금지한다고 규정하고 있습니다.
또한, 금융기관, 통관 관련 사업자, 물·전기·가스·난방 급열(供热) 등 공공 업체가 국가 규정을 위반하여 수금하는 행위를 금지한다고 규정하고 있습니다.
상기 업체 또는 기관의 위법행위에 대해서는 다음과 같이 처벌한다고 규정하고 있습니다: (i) 시정을 명하고, 불법 소득이 있을 경우 일정한 기간 내에 불법소득을 반환하도록 명하며 반환할 수 없는 부분에 대해서는 몰수하며 불법 소득의 5배 이하 과징금을 부과할 수 있음. (ii) 불법소득이 없을 경우 경고 처벌을 내리고, 위반 경위의 엄중 정도에 따라 10만 위안에서 500만 위안까지 과징금을 부과할 수 있으며, 경위가 엄중한 경우 영업정지/정돈 또는 영업허가증을 취소 처벌을 내릴 수 있음.
(4) 행정심판을 필수적 절차에서 선택 가능하도록 개정
현행 규정 제20조에 의하면 가격주관부서의 처벌결정에 불복할 시 “사업자는 반드시 먼저 법에 따라 행정심판을 신청해야 하며 행정심판 결정에 불복하는 자는 법에 따라 인민법원에 소송을 제기할 수 있다”고 규정하였습니다(즉, 행정심판 전치 주의). 의견수렴안 제28조는 <행정처벌법>과 일치되게 “법에 따라 행정심판을 신청하거나 행정소송을 제기할 수 있다”로 수정하였습니다(즉, 행정심판 거치지 않고 바로 행정소송 제기 가능).
3. 시사점
<가격법>은 1998년부터부터 시행되었고, 다양한 가격 위법 행위에 대해 규정하고 있으나, 그 처벌 강도가 <반독점법>에 비해 현저히 낮기 때문에 중국 내 사업자들이 그다지 중시하지 않았습니다. 의견수렴안은 가격 위법 행위에 대한 처벌 수위를 대폭 인상하였고, 최근 빈번하게 발생하는 새로운 유형의 불공정 가격 행위의 형태를 명확하게 규정하였습니다. 이와 같은 개정은 향후 중국 정부가 <가격법>에 대한 집행, 조사 등을 강화하겠다는 의지로 이해됩니다. 따라서 중국 내 한국 기업 입장에서는 <가격법>에 대해서도 유의하고, 위반 사항이 없는지 등 내부 compliance 점검이 필요할 것입니다. 특히 최근 가격이 급격하게 인상하고 있거나 shortage(供不应求)가 발생한 제품을 취급하고 있는 기업들과 인터넷 등 플랫폼을 이용하여 B2C 사업을 운영하고 있는 업체들은 <가격법>, 현행 규정 및 그 의견수렴안을 포함한 개정 동향에 대해 더욱 유의할 필요가 있겠습니다.
한편, 의견수렴안에 대해 의견을 제시할 수 있는 기간은 2021년 8월 2일까지입니다. 직접 아래 이메일 또는 주소로 의견수렴안에 대한 의견을 제시하실 수 있고, 필요한 경우 본 법무법인에 알려 주시면 저희가 종합하여 일괄 전달할 수도 있습니다.
1. 개별적으로 의견 제공하여도 되고, 본 법무법인에 알려 주시면 저희가 익명화하여 일괄 전달할 수도 있음.
2. 의견수렴은 한국의 입법예고와 비슷하고 법령 등을 제정ㆍ개정하는 경우 구체적인 입법안을 공시하여 사회적으로 의견을 수렴하는 제도임.
3. <가격법> 제14조: 사업자는 다음의 부정당한 가격행위를 하여서는 아니된다.
(1) 상호 결탁하여 시장가격을 조종하고 기타 사업자 또는 소비자의 합법적 권익에 손해를 가하는 행위
(2) 법에 의거하여 생물제품·계절성제품·재고제품의 가격을 인하하는 것 이외에 경쟁상대를 배척하거나 또는 시장을 독점하기 위하여 원가보다 낮은 가격으로 덤핑하고 정상적인 생산경영질서를 어지럽히며 국가의 이익 또는 기타 사업자의 합법적 권익에 손해를 가하는 행위
(3) 가격인상정보를 날조·유포하여 가격을 올리고 제품가격의 과도한 인상을 조성하는 행위
(4) 허위의 혹은 사람이 오해할 소지가 있는 가격 수단을 이용하여 소비자 또는 기타 사업자를 기만하고 그와 거래를 진행하는 행위
(5) 동일한 제품 또는 서비스를 제공함에 있어 동등한 조건의 사업자에 대해 가격차별을 실시하는 행위
(6) 등급을 높이거나 또는 등급을 낮추는 등의 수단으로 제품을 구매·판매 또는 서비스를 제공하거나 변칙적으로 가격을 올리거나 낮추는 행위
(7) 법률·법규의 규정을 위반하여 폭리를 취하는 행위
(8) 법률·행정법규가 금지하는 기타 부정당한 가격행위
4. 즉 과징금을 산정하는 매출액의 기준 금액