최근 ESG (environment, social, governance)가 중국에서도 사회적 화두입니다. 중국 정부는 2015년 이후 환경에 관한 규제를 다각도로 강화해 왔습니다. 특히 관련 입법이 활발한데, 2018년 이후에는 토양 오염에 관한 규제 법령들도 체계적으로 정비되어 가는 추세입니다. 토양 오염이 문제될 경우 그에 관한 처벌이나 복구 비용 등이 막대하므로 더욱 큰 유의가 요망됩니다. 2021. 5. 1.부터 시행되는 <건설용지 토양오염책임자 인정잠행방법>에 따라, 토양오염 리스크 통제와 복구, 관련 비용 부담 의무 등을 지는 법적 책임 주체가 더욱 분명해졌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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중국은 2018. 8. 31. 처음으로 토양오염의 방지와 관리를 규율하는 전문 법률인 <토양오염 방지 및 관리법>(이하 “<토양오염방지법>”)을 공포하였고, 해당 법률은 2019. 1. 1.부터 시행되었습니다 .
<토양오염방지법>의 규정에 의하면, 건설용지 토양오염책임자(이하 “토양오염책임자”)는 토양오염리스크 통제와 복구 의무 및 이와 관련된 비용을 부담한다고 규정하였고, 이를 위반 시 현지 생태환경주관부서 또는 기타 정부 관련 부서로부터 (i) 시정명령, 2만 위안 이상 20만 위안 이하의 과징금 부과, (ii) 기한 내에 시정하지 않는 경우 20만 위안 이상 100만 위안 이하의 과징금 부과 및 토양오염리스크 통제와 복구 관련 비용 부담, (iii) 관련 책임자의 경우 5,000 위안 이상 2만 위안 이하의 과징금을 부과 받을 수 있고, 정황이 엄중한 경우 5일 이상 15일 이하의 구류(拘留) 처분을 받을 수도 있습니다(<토양오염방지법> 제45조, 제94조).
다만 실무상 토양오염책임자를 확정하기 어려워 어떠한 주체가 토양오염 리스크 통제와 복구 의무 및 이와 관련된 비용을 부담해야 하는지 판단하기가 어려웠습니다. 이와 같은 이슈를 해결하기 위하여, 중국 생태환경부와 자연자원부는 2021. 1. 28. <건설용지 토양오염책임자 인정잠행방법 >(이하 “<방법>”)을 공포하였고, 동 <방법>은 2021. 5. 1.부터 시행되었습니다.
아래에서는 <방법>의 주요 내용과 이와 관련된 유의점에 대하여 살펴보도록 하겠습니다.
1. <방법>의 주요 내용
(1) <방법>의 적용 범위
<방법>은 행정주관부서가 법에 따라 감독관리직책을 이행하는 과정에서 토양오염책임자가 명확하지 않거나 이에 관하여 분쟁이 있는 경우 토양오염책임자를 확정하는 데에 적용됩니다.
“토양오염책임자가 명확하지 않거나 이에 관하여 분쟁이 있는 경우”란 아래 각 호 중의 하나를 의미합니다.
- 여러 개의 주체가 과거 건설용지에서 생산경영활동에 종사한 경우
- 건설용지 토양오염원에 여러 종류의 오염원이 있는 경우
- 법률법규에서 규정한 기타 경우
그런데 <방법>은 토양오염책임 관련 업체 또는 개인(이하 “토양오염 관련 주체”)간의 “토양오염책임의 업체(土壤污染责任的单位)”와 “개인(个人)” 간의 민사분쟁에 관한 토양오염책임자의 확정에는 적용되지 않습니다. (< 방법> 제2조)
(2) 토양오염책임자의 정의
<방법> 상의 토양오염책임자란 오염물질 또는 기타 유독유해물질을 배출, 매립하는 등 행위로 인해 토양오염을 초래하여 법에 따라 토양오염리스크 통제와 복구 의무를 부담해야 하는 업체 또는 개인을 의미합니다.
토양오염 관련 주체란 상기 행위를 실행함으로 인하여 토양오염을 초래할 수 있는 업체 또는 개인을 의미합니다. (<방법> 제3조)
(3) 토양오염책임자 확정 부서
토양오염책임자 확정은 생태환경부서와 자연자원부서(이하 “관할부서”)가 공동으로 책임집니다(<방법> 제4조).
(4) 토양오염책임자 확정 절차
토양오염책임자 확정 신청은 (i) 건설용지사용권자가 제기하거나, (ii) 토양오염상황보고서 또는 토양오염리스크평가보고서 중의 토양오염 관련 주체가 제기할 수 있습니다. 또한 관할부서는 직권에 따라 주동적으로 토양오염책임자 확정 절차를 개시할 수도 있습니다(<방법> 제9조).
토양오염책임자 확정 절차는 아래와 같습니다.
(5) 인과관계 인정
토양오염책임자를 확정하려면 관련 주체의 행위와 토양오염 간에 인과관계가 존재해야 합니다. 아래 상황 중의 하나가 존재하는 경우, 관련 주체의 행위와 토양오염 간에 인과관계가 존재한다고 인정될 수 있습니다.
(1) 토양오염 관련 주체가 건설용지상에 이 방법 제3조에서 열거한 행위를 실행하였고, 오염물 또는 유독, 유해물질과 해당 건설용지 토양오염물간에 관련성이 있는 경우
(2) 토양오염 관련 주체가 건설용지 주변에서 이 방법 제3조에서 열거한 행위를 실행하였고, 오염물 또는 유독유해물질과 해당 건설용지 토양오염물간에 관련성이 있으며, 오염물 또는 유독유해물질 해당 건설용지까지 이동할 수 있는 합리적인 경로가 있는 경우
2. 유의점
토양오염이 초래된 경우, 토양오염책임자는 토양오염리스크 통제와 복구 의무 및 이와 관련된 비용을 부담해야 합니다. 이와 같은 비용 부담은 기업 입장에서 아주 큰 부담이 될 수 있습니다.
실무상 기타 유형의 오염에 비해 토양오염의 경우 은폐(隐蔽性, 쉽게 발견하기 어려움), 지연(滞后性, 통상 늦게 발견됨), 누적(累积, 해당 오염은 점차적으로 누적됨) 등의 특징을 갖고 있기 때문에, 해당 토지를 사용한 주체가 여럿인 경우 그 책임자를 확정하기 어려운 문제점이 있습니다. <방법>의 시행은 향후 해당 문제를 해결하는 데 있어 적극적인 역할을 할 것으로 기대됩니다.
참고로 <방법> 제28조에서는 <방법>에 따른 토양오염책임자 확정에 필요한 비용은 정부가 부담하고 토양오염책임자 확정을 신청한 주체로부터 수취해서는 아니된다고 규정하였기 때문에, 기업이 <방법>에 따라 토양오염책임자 확정을 신청하더라도 이와 관련된 비용을 부담할 필요가 없으며 기업의 비용 부담을 경감할 수 있습니다. 따라서 향후 현재 사용하고 있는 또는 과거 사용하였던 토지에 토양오염이 발생하였고, 그 책임자를 판단하기 어려운 경우 또는 이와 관련하여 분쟁이 발생하는 경우, <방법>의 규정에 따라 관할부서에 토양오염책임자 확정을 신청하는 방안을 활용하실 수 있을 것입니다. 이러한 측면에서, 비록 <방법> 제2조에서는 민사분쟁에서는 <방법>이 적용되지 않는다 규정되었으나, 실질적으로는 민사상 분쟁에서도 <방법>이 활용될 것으로 예상됩니다.
1 <토양오염방지법> 관련 시사점은 본 법무법인의 아래 2019. 4. 19.자 뉴스레터를 참조하시기 바랍니다.
2 토양오염리스크 통제와 복구에는 토양오염상황 조사와 토양오염리스크 평가, 리스크 통제, 복구, 리스크통제효과 평가, 복구 효과 평가, 후기 관리 등 활동이 포함됩니다(<토양오염방지법> 제35조).
3 본 뉴스레터 중의 토양오염은 건설용지 토양오염만 의미하고 농업용지 토양오염은 포함하지 않음을 유의하시기 바랍니다.
4 建设用地土壤污染责任人认定暂行办法